0. 흔암리와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전래하였음을 알려준다.
1. 우리나라 君長制社會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였다.
2. 고구려에서는 대가들도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료들을 거느렸다.
3.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로 반구대암각화, 천전리 암각화,고령 암각화등이 있다.
4.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지역집단의 수장이 묻힌 무덤으로 지배자의 등장을 말해
준다.
5. 신석기인들은 구석기인들과 단절되어 있으며 새로 한반도로 이동해온 우리민족의 기원이다.
6. 비파형 동검과 함께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세력범위와 일치한다.
7. 세형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
8. 고조선은 상?대부?장군 등의 중앙관직을 두고 지방관으로 ‘도위’를 파견 하였다.
9. 단군왕검, 소도지역의 천군, 차차웅은 모두 주술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 원시신앙 중 샤머니즘(Shamanism)은 세계적 유형의 원시종교이며 애니미즘(animism)은 우주만물이 모두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근원적 신앙이었다.
11. 삼한 중 마한이 가장크게 강대하였다. 그중에서도 목지국이 영도세력이 되었다.
12. 신석기시대에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의 신앙활동이 있었다.
13. 청동기 문화의 주인공은 무문 토기의 제작?사용인들이다.
14. 卵生說話는 太陽숭배사상과 관련이 깊다.
15. 부여에서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잘익지않으면 그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16. 철기문화는 B.C 4세기경 중국의 스키타이 계통의 청동기 문화와 함께전래 되었다.
17. 단군신화의 弘益人間은 고조선이 새로운 지배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 되었음을 말해준다.
18. 櫛文土器人은 뒤에 이동해 온 無文土器人들에게 정복?동화되어 우리민족의 주류 를 형성 하였다.
19. 청동기인은 주로 구릉지대에 거주하면서 기장?조?수수?벼 등을 재배하였다
20. 삼국시대 불교의 유입으로 인해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는데 특히 호국사상을 대표 하는 ‘仁王經’ 이 널리 읽혔다.
21. 신라의 和白會議와 같은 귀족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백제의 政事巖에서의 재상
선출에서 엿볼 수 있다.
22.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전진에서 순도가 최초로 불교를 전파하였다.
23. 광개토대왕비는 고구려 특유의 예서체로 약 1,800여 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몽의 건국, 왕의 공덕, 능묘의 수묘 등 3부로 구성되었다.
24. 삼국시대 공통적인 지방관으로 도사(道使)가 있어 조세수납?군사지휘? 노동력
동원 등을 담당 하였다.
25. 고대국가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노비도 율령체계에 편입되었다.
26. 신라(8C) 문화중 불국사와 석굴암이 이 시기의 문화를 대표한다.
27.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한 시기에는 22부의 중앙관서와 5부, 5방의 내외통치 조직을 완비하였다
28. 본가야를 복속시킨것은 법흥왕때이며대가야를 복속시킨것은 진흥왕때이다.
29. 삼국이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각각 태조왕, 고이왕, 내물왕 때의 일이다.
30. 삼국이 고대국가를 완성한것은 각각 근초고왕,소수림왕,법흥왕때의 일이다.
31. 제가회의, 정사암회의, 화백회의는 국왕중심의 귀족정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32. 5소경은 수도의 편재성이 가져오는 지방통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
33. 화백제도는 귀족과 왕권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34. 녹읍제도의 부활은 귀족세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35.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인 울산항에는 아라비아 상인까지 내왕하였다.
36.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계열임을 말해주는 자료로는 왕족의 성이 부여氏라는 점,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로 칭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37. 고구려에서는 삼론종이, 백제에서는 율종이 발달하였다.
38.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전제왕권이 확립되고 갈문왕 제도가 쇠퇴하였다.
39. 고구려는 초기에 석총이, 후기에 토총이 발달하였다.
40. 신라에서 불교가 늦게 공인된 이유로는 고유한 신앙이 강하여 外來宗敎를 배척
하였기 때문이다.
41. 보우는 원의 임제종을 고려에 전래하여 조선 선종의 주류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42. 4C경(미천왕) 고구려는 낙랑을 쳐서 중국세력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는데 성공
하였다.
43.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후연(後燕)을 공격하여 요동을 확보하였다.
44. 원효의 화쟁사상은 교종불교의 제학설을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사상 이다.
45. 신문왕은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해 국학을 정비하였고, 설총은 군주 에게 도덕정치를 요구하는 <화왕계>를 지어 신문왕의 노력을 뒷받침하였다
46. 강서대묘에서는 四神圖가 발견되었다. 이외에 백제 송산리 6호분, 타카마쓰 고분, 기토라 고분에서 사신도가 나왔으며 이는 도교적 요소를 엿볼수 있다.
47. 일본화폐가 발해 유적지에서 발견된 바 있다.
48. 신라 골품제도는 고대국가 확대과정에서 족장세력의 대소에 따라 골품이정해졌다.
49. 최치원의 사산비명 중 신라 선종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지증대사비문]이며 골품제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낭혜화상비]이다.
50. 신라 下代 변방을 수비하던 軍鎭세력, 지방 호족세력 등이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 하게 되었다.
51. 신라말기 儒佛과 풍수도참사상이 복합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52. 원효는 정토신앙을 통해 十門和諍論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각 종파간의 대립을 조화?융화하고자 하였다.
53. 황룡사 9층탑, 왕흥사, 백고좌회 등은 모두 호국신앙을 나타낸다.
54. 나말 신라의 역사무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55. 대공의 난(770)을 ‘96각간의 난’이라고도 하며 왕위쟁탈전의 시초였다. 왕위쟁탈전은 신라 하대 진골 귀족간의 다툼이다.
56. 통일이후 신라는 주?군에 외사정(外司正)을 파견하였다.
57. 신라말의 지리도참설은 송악이 國都가 될 만한 吉地라고도 하였다.
58. 발해의 정혜공주묘는 횡혈식 석실분(굴식 돌방무덤)으로서 고구려계통의 영향을 보여준다. 반대로 정효공주묘는 전축분(벽돌무덤)으로서 당적 문화계통의 영향을 보여준다.
59.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독점하여 커다란 정치세력으로까지 성장 하였다.
60. 원효는 각 종파간의 대립을 조화, 융화하고자 十門和諍論을 지었다.
61. 신라의 이방부(理方部는) 발해의 禮部와 그 기능이 같다(형률담당).
62. 신라 민정문서에 의하면 연령별?남녀별 인구수가3년마다파악되었다(6등급).
63. 만파식적 고사는 신문왕대의 전제왕권강화와 신라의 평화를 상징한다.
64. 발해사를 처음으로 우리 민족사의 연장으로 보려하였던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 이다.
II. 중세 고려시대
65. 성종때의 치적으로는 수서원?비서원 설치, 국자감 설립, 문신월과법 제정,
의창?상평창, 분사제도, 등이 있다.
66. 공음전 혜택을 못받는 6품이하 하급 양반자제에게는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천민신분으로 특히 부곡민은 전호(소작농)와 유사하였다.
67.문종때의 전시과 제도하에서 산관(구직관리)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정전시과-현직관리).
68.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평민들도 姓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대가족 단위의 편제가 이루어졌다.
69. 고려 상서성의 長은 상서령이었지만 실권이 없었고 복야라는 사람이 실권을 쥐고 있었으나 재상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70. 고려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독자적인 기구였다. (당제 모방: 2성6부,
송제 모방: 중추원, 삼사)
71. 고려시대 工匠, 樂工, 鄕吏에게도 무산계 전시과와 외역전이 지급되었다.
72. 고려의 分司制度는 개경과 비슷한 기구를 두어 서경을 우대한 제도이다.
73. 고려의 문음제도는 5품관 이상의 자제에게 산관(散官)과 승직(昇職)이 집중
되어 여타에게는 기회가 적었다.
74. 재부의 재상과 중추원의 추신은 예하 관서의 장관을 겸하는 겸직제도가 발달
하였다.
75. 고려후기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신흥무인세력이 대두되었다.
76. 고려건국의 중심세력은 호족과 해상세력이었다.
77.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닌, 고대사회에서 중세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78. 고려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을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 - 홍문관?사헌부?사간원).
79. 음서제와 공음전은 문벌귀족세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80.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은 도방과 삼별초였다.
81. 강동 6주의 회복으로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대되었다.
82.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쳐서 철령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83.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는 무신들의 불법 노비와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84. 태조때 실시한 역분전은 논공행상(論功行賞)적 성격을 띠었다.
85. 공납은 농민들에게 조세보다도 더무거운 부담이 되었다(역역 >공납>조세).
86. 고려는 경제?문화적 목적에 의해 송과 교류하였다(송은 정치적?군사적 목적으 로 교류).
87. 문종때 경정전시과에서는 국방인식의 고조로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상승되었다.
88. 고려 전시과의 시작은 경종 원년인 976년의 일로서 人品과 官品을 고려하여 만 들었다(시정전시과).
89. 고려 중앙군인 2군은 응양군가 용호군이며 6위는 좌우위?신호위?흥위위?
감문위?금오위?천우위군이다.
90. 고려 광종때 백관의 공복제(960)를 실시하였다.
91. 팔관회는 兩京(개경.서경)에서만 개최되며 국왕은 외국사신의선물도 받았다.
92. 대장경이란 經, 律, 論등 三藏의 불교경전을 총칭하는 말이었다.
93. 조계종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선종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94.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제16대 교조가 되었고 제관은 [천태사교의]를 저술
하였다.
95. 이승휴의 ?帝王韻紀?에는 단군뿐만 아니라 발해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
96. 이규보는 고구려의 역사를 서사시로 엮은[동명왕편]을 지었다.
97. 삼국유사에는 神異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객관적이다.
98. 의천의 교?선 통합은 교리적 측면에서 교단의 단순한 통합에 그쳤고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적 통합의 성격이 짙다.
99. 고려 전기에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屬縣이 파견된 主縣보다 거의 3배정도
많았다.
100. 의천이 교관겸수를 주장하여 화엄종을 정비하고 원효의 통불교 사상을
도입 교선?통합운동을 전개했다.
101. 고려시대 재산상속은 자녀균분상속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102. 팔만대장경, 훈민정음은 UNESCO 지정 세계 기록문화 유산이다.
103. 새로운 유교철학의 수용에 따라 종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103. 공민왕은 최고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많은 성리학자 들을 배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04.고려후기 의종때에는 <기은색>이라는 새로운 수탈기관을 조직하고 <별공사> 라는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 2중?3중으로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105.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의해 기전체로 서술된 사서이다. 현존 최고의 사서 이다.
106. 고려후기에는 수필문학, 설화문학이 유행하였다.
107. 서경길지설은 북진정책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108.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이다.
109.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는 고려후기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10. 고려 조계종은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11. 고려의 국자감에는 평민들도 입학하여 수학하였다(단, 잡학에).
112. 고려시대 일역전(一易田)은 2년에 한번씩 농사짓는 토지를 말하고 재역전
(再易田)은 3년에 한번씩 농사짓는 토지를 말하고 불역전(不易田)은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113. 고려시대 특히 후기로 되면서 지방자치 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된 향도(香徒)는 군현 아래에 있는 농민들의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체였다.
114. 元 간섭기의 심양왕 제도는 왕권 견제제도였으며 독로화 정책은 왕자의 인질 제도였다.
115. 최씨정권기에는 무신을 억압하고 문신을 우대하였다.
116. 元은 고려왕족의 血族婚을 비난하고 노비제도 개혁을 요구하였다.
117. 농장은 무신정권 이후 元 지배하에서 더욱 조장되었다.
118. 무신집권기의 민란은 처음 서북지방(서계의 민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반 무신난은 김보당의 난이다.
119. 신진사대부들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를 구현하려 하였다.
120. 고려 무신집권기에 무신들은 기존의 정치기구(유명무실)와는 별도의 기구 를 내세워 권력을 행사하였다.
121.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정방을 폐지하였다.
Ⅲ. 조선시대
122. 조선시대 四館으로는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을 말한다.
123. 국왕의 모든 행위는 史官에 의해 기록되었다.
124. 조선의 三司와 三法司에 공통되는 것은 사헌부이다.
125. 조선의 과거제도에서 잡과의 경우 初試는 해당관청에서 覆試는 禮曹에서 관장 하였다.
126. 조선의 과거제도에서 武官시험의 경우 대과?소과의 구별이 없었으며 壯元도 없었다.
127. 태종 이방원에 의한 왕자의 난은 왕자들간의 세력다툼이자 훈신 제거의
기회가 되었다.
128. 태종때 향?소?부곡을 제도상 폐지하였다.
129.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여 양반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편제하여 流民방지, 인력 파악에 이용하였다.
130. ‘규형’과 ‘인지의‘는 토지측량기구로 이를 바탕으로 양전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131.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되었다.
132. 조선시대의 서경권은 5품이하의 당하관 임명시 동의권 행사를 말한다
(고려는 모든 관리 임명시 적용).
133. 정조때 김치인에 의해서 규장각 제도가 기본 법제화한 ?대전통편?이
만들어졌다.
134. 조선의 과전법은 시?산관 모두에게 지급, 18등급 차등지급, 수조권의 위임이 라는 점에서 고려 전시과와 공통된다.
135. 조선전기 동평관(東平館)은 일본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다(중국사신→태평관,
여진사신→북평관).
136. 조선전기 향청은 중앙관리로 하여금 연고지의 향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재소를 두었다. 京在所는 그지방출신 중앙관으로 구성되고 향청을 감독하였다.
137. 經國大典의 형벌 적용은 본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부모?형제?처자까지도 연대 처벌하는 연좌법이 채택되었다.
138. 조선전기 특정 지역의 특산물, 교통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나 문화재의 분포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동국여지승람?이었다.
139. 천거는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였다. 조광조에 의해 한차례
시행되었으나 곧 페지되었다.
140. 조선조 세종때 노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엮은 농서는 ?農事直說?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141. 조선초 왕권강화에 기여한 기관은 승정원과 의금부였다.
142. 잡색군은 전직관료,노비까지 포함되어 편성된예비군이었다(농민은 불포함).
143. 노비는 신분이 세습되었고, 매매?상속?양도의 대상이 되었다.
144. 조선은 성문법치주의 국가이지만 민법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관습법을
적용하였다.
145. 역촌, 진촌, 원촌, 어촌, 점촌은 주민의 신분과 직역에 따라 형성된 특수
마을이다.
146. 16세기에 환곡제도는 점차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부담을 가중시켰다.
147. ?고려국사?와 ?동국사략?은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강조한 사서였다.
148. 조선전기 중앙집권화와 국방강화를 위해 조선후기에는 산업?경제적 목적으로 각종 지도와 지리서가 편찬되었다.
149. 사림은 양반신분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학과 보학을 발달시켰다.
150. 조선의 교린정책에는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는 문화적 자존의식이 깔려
있었다.
151.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양인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공업자, 서얼, 무당, 승려 등은 응시할 수 없었다.
152. 조선시대 향교(鄕校)는 지방에 설치한 관학으로 중등교육기관이었다.
153. 조선 전기 양반은 군사적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외되었다. 이후
양반불역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154. 18C초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대로 나타내는 진경산수화가 출현
하였다.
155. 조선 전기 과전법하에서 병작반수제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156. 19세기 들어와 붕당구도의 파탄으로 비변사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커졌다.
157. 사림파는 15C 개국 당시 중소지주층이나 16C 집권이후 농장을 배경으로 한 막 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158. 조광조가 음모?모략으로 인해 축출당한 것이 기묘사화이다.
159. 당쟁의 원인을 주로 연구한 서적은 이건창의 ?당의통략?이다.
160. 이황의 ‘理氣二元論’에 대응하여 기대승(고봉)도 ‘理氣共發設’을주장하였다.
161.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에서 4단이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을 말하며 7정이란 喜?努?愛?樂?哀?慾?惡이다. 사단칠정론은 조선의
성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162. 양명학은 주관적?실천적 유학체계로서 주기론적인 입장으로서 북학파에 의해 소개되고 연구되었다.
163. 정제두에 의해 집대성된 양명학은 심즉리, 치양지, 지행합일을 주된 사상으로 하였다.
164. 18C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
(湖洛是非)’라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165. 조선후기의 西人은 대신이 주도하는 臣權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고 군주나
사대부가 똑같은 禮論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6. 임진왜란 당시 의병은 정부의 모병에 소극적이었고,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봉기하였다.
167.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없다는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와 도교는 공통점을
갖는다.
168. 16세기 사림세력은 小學보급에 적극적이고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대중화
하였다.
169. 이순신이 최후를 마친 노량대첩이나 명량대첩도 모두 정유재란(1597)이후의 일이다.
170. 북벌론자로는 봉림대군(효종), 송시열, 송준길, 이완, 임경업등이 있다.
171. 사림은 중앙집권체제보다는 향촌 자치제를 주장하였다.
172. 탕평책을 처음 시도한 숙종은 공평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시에 특정붕당을 기용하거나 배척하였다
173. 인조반정(1623)의 결과 서인정권이 성립하였고 친명배금정책을 확실히
하였다.
174.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은 이이의 학통계승을 자부하였다.
175. 정약용은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배분하는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하였다.
176. 이항로, 기정진 등은 주리론을 이일원론(理一元論)으로 발전시켜 위정척사운동 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 위정척사운동은 후에 항일의병운동에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177. 士林派는 대개 영남을 토착적인 중소지주였다.
178. 독일공사 부들러(budler)가 조선의 영세중립국화를 건의한 배경은 거문도
사건이었다(1885~1887).
179. 조선후기에는 왕이 행차할 때, 징을 치고 나가 직접 호소하는 제도가 새로 나타났는데 이를 <격쟁상언 擊錚上言>이라 한다.
180. 조선후기 실학은 기존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화이론을 현실위주의
화이론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181. 이앙법은 노동력 감소, 농민층의 계층분화, 광작 등을 야기시켰다.
182. 대동법 실시의 가장 큰 의의는 家戶단호의 세 부과가 土地단위의 세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무전농민의 부담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183. 군적 수포제의 폐가 커지자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었다. 그것은 병농일치제로 의 환원과 호포론이 거론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4. 균역법은 16月/2필을 12月/1필로 감해주고 결작 2斗를 징수하며 양반에게는 선무
군관이라는 이름으로 1필씩을 부과하였다.
185. 조선시대 지방군인 속오군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성된 양천혼성으로서
경비를 자담하였다.
186. 실학(實學)은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을 표방하는 비판적?실천적 학문사상
이었다. 또한 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187. 정약용은 ?田論?에서 閭田制의 차선책으로 井田制를 주장하였다.
188. 천주교사 일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는 김대건이며 최초의 신자는 허균이다.
189. 조선전기의 화가인 안견, 최경, 이상좌 모두 도화서 소속의 관인화가였다.
190. 분청사기 청화백자, 철사백자, 진사백자는 모두 조선의 자기들이다.
191. 분청사기는 고려의 청자가 퇴화한 것으로 조선전기에 만들어졌으나 점차 쇠퇴하여 백자가 조선자기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2. 숙종때 처음 간행된 조선왕실의 족보가 ?선원록?이다.
193. 실록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역대 국왕의 훌륭한 언행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뽑은 것이 ?국조보감?이다.
194. 한치윤의 <해동역사>는 540여종의 중국 및 일본서적을 참고하여 85권으로
펴낸 방대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195. 백골징포, 양역변통론, 어세, 염세, 결작은 모두 균역법과 관련이 있다.
196. 17~18세기 농민의 계층분화로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난 임노동자층이 널리
형성되었다.
197. ‘장시’라는 농촌시장은 연작?상경 농법이 확립된 15세기 후반에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8. ?농가집성?에서 지배층은 지주전호제를 설정하여 지주적 토지지배가 유지
되었다.
199. 조선후기 삼정(三政)중에서 가장 심한 문란 현상은 환곡의 운영에서 나타났다.
200. 18~19세기의 民畵는 서민화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작가와 제작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
201. 正祖代 재상으로서 남인 학자들을 보호하고 서학을 묵인한 정치가는 채제공
이었다.
202. 공납의 일종인 進上은 왕에 대한 지방관의 의례적인 선물이었다.
203. 미천한 출신 이경민은 서얼의 역사인 ?희조일사?를 편찬하였다. 이 외에도
이진흥의 [연조귀감], 이진택의 [규사], 조희룡의 [호산외기], 최성환의
[고문비략] 등이 있다.
204. 속오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제되어 신분질서 동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5. 세도정치란 왕의 신임을 얻은 외척이 정권을 대행하는 정치형태이다. 즉 한
당파가 아닌 일문일족이 득세하였는데 순조때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향 조씨 가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집권하였다,
206. 일본은 국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선의 사절을 맞이하여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 하였다.
207. 조선후기 민영수공업자들은 공인?상인으로부터 원료와 자금을 선대받아 제품 을 생산하였다.
208. 공인은 상업의 발달로 도고로 성장하였다.
209. 조선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가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300. 우리 나라에서의 천주교는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 학문으로 수용되었다(17세기 베이징 왕래 사신).
301. 홍경래의 난에는 농민?상민?광산 노동자까지 가세하였다.
302. 중인?상민들은 詩社를 조직하고 동인지를 간행하기도 하였다(위항문학).
303. 김석문, 홍대용, 이익, 정약용등은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성리학적 세계관 을 탈피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304.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고, 사상의학(태양?태음?소양?소음)을
체계화하였다.
305.大同法 실시의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변화는<상업자본의 대두>라는점이다.
306. 조선 후기 양반호가 증가하고 상민호가 급감함에 따라 삼정이 문란해졌다.
307. ?열조통기(列朝統紀)?는 조선시대의 역사만을 다루었다.
Ⅳ. 근?현대사
308.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혜원이었다.
309. 최한기는 ?人政?을 저술하였고 코페르니쿠스와 뉴톤을 소개하였다.
310.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개화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으며 제국주의
옹호이론인 <사회진화론>을 소개하였다.
311. 홍경래의 난은 민란의 선구이며 임술민란(진주민란)은 민란의 전국적 확대를 가져왔다.
312.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민보군과 맞서 싸웠다.
313. 요호부민층 가운데 경제력을 배경으로 새로이 향안에 오른 자들을 신향(新鄕) 이라 불렀다.
314. 구향과 신향의 향전(鄕戰)에서 신향이 승리하여 향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315.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는 근검, 절약등 사회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316. 동학사상은 민간신앙에 입각한 구제?치료에 있어서 주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317. 을미개혁은 단발령, 종두법 실시, 건양, 태양력, 우편제도, 소학교 설치 등으로 갑오개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318. ?지구도경-박영교?, ?지구전요-최한기?, ?일동기유-김기수?,?조선교육론-서광범?,
?기화근사-김옥균? 등은 한국인의 작품이다.
319. 동학교단이 기포령을 내려 집결시킨 북접군은 전봉준의 남접 농민군과 합세
해서 공주전투에 참가하였다.
320. 독립협회는 1898년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군사적 침략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321.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제시된 조선의 외교노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 및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조선책략의 유포로 대미수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22.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치외법권과 최혜국조관, 조차지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323.갑신정변의 신정부강령에는 內侍府?奎章閣?惠上共局등의폐지가 담겨있다.
324. 1897년 대한제국의 개혁내용중 하나는 왕실재정을 담당하는 궁내부 내장원에 많은 재원을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325. 독립협회의 개화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친일?친미적 성향과 상인?지주?학생 중심의 부르조아 개혁운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농민군’이나 ‘의병’에 대해 적대시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326. 최초의 외국인 고문이었던 묄렌도르프 대신 부임한 미국의 데니(Denny)마저 역시 위안스카이를 통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연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327.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는 집강,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이 소속되었다.
328. 독립협회는 민주정치운동을 전개한 최초의 정치단체이나 황권을 옹호
하였다.
329. 유길준에 의하면 개화에는 허명개화(虛名開化)와 실상개화(實狀開化)가
있다고 하였다.
330. 오지영의 “東學史”에 나오는 12개조의 폐정개혁안 中청상과부의 개가허용은 갑오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331. 독립협회는 정동구락부를 근간으로 조직했으나 관민중심의 시민단체로
발전했다.
332.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위한 무리한 수취와 노역으로 인해 민원을 샀고
최익현의 탄핵을 받았다.
333. 개화파는 농?상?공업을 육성하고 국력을 키워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려
하였다.
334. 대원군은 두 차례의 양요를 거치는 동안 대포를 제작해 강화도에 배치
하였는데 이때 참고한 서적이 ?해국도지?이다.
335. 대한제국의 개혁기에 북간도 관리를 파견했다.
336.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에서 공통적으로 표방되고 실시되었던 것은 ‘인재등용’과 ‘문벌타파’이다.
337. 조선정부는 전주화약 이후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철수 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강점하였다.
338. 한말의 광무개혁에서는 서울의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창설하는 등 제한 군주적 지위로 격하된 왕권을 절대적 왕권으로 강화시켰다.
339. 광무개혁은 양전사업이 전개되고 지계가 발급되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마련
되었던 것으로 산업자본의 형성계기가 되었다.
340.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의 전통적인 토지소유관계와 경영방식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341.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
시켰다.
342.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일본인은 조선연해에 대해 자유롭게 측정할수있었다.
343. 조선이 최초로 수교한 서구의 국가는 미국이었다.(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344. 만민 공동회는 정부 고관으로부터 상인?백정들까지 모두 참석이 허용되었다.
345.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1904)였다.
346. 개항이후 일본상인들은 치외법권을 배경으로 약탈적인 무역을 자행하였다.
347. 개항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중계무역으로 수출하였다.
348. 일본상인들의 지나친 곡물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곡령이 시행되었다.
349. 울릉도?압록강?두만강 삼림 채벌권과 경성?종성의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나라 는 러시아였다.
350. 시전상인들은 대규모 철시와 황국중앙총상회 조직을 통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351. 갑오개혁을 통하여 조선사회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352. 내국인 자본에 의한 최초의 민간은행은 조선은행이었다.
353. 독립협회는 평등사회를 위한 개혁사상을 정착시켰다.
354. 신사 유람단(일)과 영선사(청)의 파견은 근대적 기술도입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355. 동문학(1883)은 정부가 건립한 영어강습기관이었다.
356. 최남선과 박은식은 조선 광문회를 설립하여 민족고전의 정리와 간행에 노력
하였다.
357.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새로운 국?한문체 보급에 공헌하였다.
358.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간행되었다.
359. 자혜의원은 도립병원의 전신이며 대한의원은 국립병원으로 의료요원을 양성
하였다.
360. 지석영, 주시경 등은 국문연구소(1907)를 설립하여, 국문의 정리에 힘썼다.
361. 우리 나라 최초의 신체시는 최남선이 지은 ‘해에게서 소년에게’이다.
362. 한말 <동도서기론>은 일본의 화혼양재론(和魂洋才論) 중국의 중체서용론과
맥을 같이 하였다.
363. 구한말 구국을 위해 일어난 의병중 이인영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은 서울진공 작전을 폈다.
364. 19세기 후반 일본은 주로 면제품, 염료 등을 수출하고 미(米), 금, 우피 등을
수입해 갔다.
365.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중에는 양전지계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였다.
366. 안확은 ?조선문명사?에서 문명진보론적 민족사관을 강조하였다.
367. 1905~1910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양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많은 여학교 설립이 있었다.
368. 일제시대 공포된 법령 중 1920년대 민족운동을 억압하려는 법적 근거는
치안유지법(1925)이었다.
369. 新幹會는 일본의 주권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운동인 자치운동을 적극 반대 하였다.
370.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의 시대순 배열은 正友會宣言-7월테제-12월테제-9월테제 -10월서신이다.
371. 안재홍은 ?조선상고사감?에서 민족정기를 강조하였다.
372. 우리 나라 3?1 운동과 중국 5?4 운동의 공통점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373. 윤봉길은 애국단원으로서 상해 홍구공원에서의 시라카와(白川)대장 사살은
한.중연합항일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374. 공화주의와 독립군기지 건설, 미곡상점설립, 친일자주처단등의 활동을 한 1910년대
전투적 독립운동단체는 대한광복회이다.
375. 일제시대 조선인 공업의 대부분은 직포공업과 식료품 가공업이었다.
376. 일본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공업시설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하여 해방후의 민족경제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377. 해방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관료?경찰을 대거 등용하였다.
378. 日帝는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립학교령,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 등을 만들었다.
379. 상해에서는 동제사,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등이 조직되었다.
380. 구한말 애국계몽단체 중 국권회복과 共和政體의 국민국가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활동하던 단체는 신민회였다.
381. 일제가 회사령(會社令)을 철폐한 이유는 일본독점자본의 효과적인 조선
침투를 위해서이다.
382. 3?1 운동의 배경으로 레닌과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383. 주시경은 ?국어문법?, ?말의 소리?등을 저술했는데 훗날 많은 제자들에
의해 <조선어학회>를 결성하였다.
384. 3?1 운동직후 폭탄세례를 받으면서 부임한 사이또오(齊藤實)는 [조선민족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면서 친일파 양성책을 고안하였다.
385. 삼국간섭후 친러내각인 제3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었다.
386. 러일전쟁의 결과인 포츠머드 조약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이
인정되었다.
387. 의화단(義和團)의 난을 계기로 소련이 만주에 대군을 주둔시키자 일본이 영일 동맹(1902. 1)을 맺고 영?미와 함께 철군을 요구하였다.
388. 아관파천을 인정한 ‘베베르?소촌각서(1896. 5)’, 38선 분할을 잠정합의한
‘로마노프?산현의정서(1896. 6)’에 이어 러?일 양국은 조선의 내정불간섭, 교관?
고문파견의 사전협의 등을 약속한 ‘니시?로제협정(1898)’을 체결하였다.
389. 독도는 을사조약을(1905) 체결하던 해에 일제에 편입되었다.
390. 민족사관의 편협성과 국수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진단학회 (1934)를 구성하여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391. 김원봉, 이동녕, 김두봉 등이 1932년 조선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모여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발족시켰다.
392. 민족혁명당은 중국지역 민족운동전선의 좌우익을 통일하는데 목적을 둔 정당 이었다.
393. 제4차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에서 자금을 받아 활동을 하였으나 곧 발각되고,
코민테른은 <12월 테제>를 통해 당의 해체와 재건을 지령했다.
394.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지배를 인정 받았다.
395. 행정각부에 일본인 차관이 파견된 것은 한?일신협약(1907) 이후의 일이다.
396. 일제는 만주사변이후 한반도에 대해 병참기지화정책을 시행하였다.
397. 일제는 공황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경제체제 를 추진하였다.
398.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의연금 징수, 친일파 처단등의 활동을
담당하였다.
399.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이봉창과 윤봉길은 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400. 만주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기지로는 삼원보, 한흥동 등이 있다.
401.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는 한국인 사회에 기반을 둔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었다.
402. 지주출신의 민족기업으로는 김성수가 설립한 경성방직주식회사가 있다.
403. 성명회(聲明會)는 연해주에서 ‘광복의 그 날까지 피의 투쟁을 결행하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404. 일제의 간도참변과 미쓰야 협정(삼시협정-1925)으로 만주에 이주하였던 우리 동포들은 큰 희생을 치루었다.
405. 천도교?대종교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간섭이 특히 심하였다.
406. 청구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용학자들의 왜곡된 한국사 연구에 대항하여
진단학회(1934)가 조직되었다.
407. 동경 유학생들은 극예술 협회를 조직하여, 연극공연을 민중계몽의 수단으로
삼았다.
408. 군대식으로 조직된 대한광복단은 만주에 독립군 사관학교건립을 계획하고,
친일파 숙청활동을 하였다.
409. 농민운동은 주로 소작인조합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는데, 5할 이상의 고율인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반대’가 주목적이었다.
410. 일제의 식민사학으로는 ?민족동화론?, ?타율성론?, ?한국사상 부재론?,
?정체성론? 등이 있다.
411. 일제의 무차별 수탈정책으로 1920년대에는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급격히 늘어 나고 있었다.
412. 신간회운동, 민족유일당운동, 전국연합진선협회운동은 일제하 전개된 좌?우익 의 연합단체운동이었다.
413.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주계급의 토지소유는 근대적 소유로 法認 되었다.
414. 일제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시점은 러?일전쟁 시기이다.
415. 건국준비위원회는 44년 9월 인민대표자 대회를 열어 ‘조선인민 공화국’을 선포 하였다.
416. 제2공화국 시기에는 각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만들어졌으며 통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417. 조선민족혁명당은 1935년 남경에서 한국독립당 등 5당이 통합하여 조직된
민족통일전선이다.
418.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채택한 ‘건국강령’의 내용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419.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중상비방의 중지와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를 약속
하였다.
420. 3?1 운동은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 원칙을 가지고 준비에 임했다.
421. 1919년 3?1 운동직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무원제와 의정원제가 결합 된 민주공화정체였다.
422.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은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23.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독립군단(獨立軍團)은 參議府이다.
424. 4?19 의거후 통일론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가장 큰 요인은 혁신적 정치세력 의 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25. 38도선 획정에 대해 얄타협정에서 연합국의 군사적 견지에서 논의되었다.
426. 농지개혁의 지가는 연평균 소출의 1.5배(150%)를 5년간 평균분할상환
(연소출의 30%)케 하고 상환 완료전에 소유권 이전을 금했다.
427. 민족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개된 좌우합작 운동을 중도세력인 김구, 여운형, 김규식 등이 중심 인물이었다.
428.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친일파 처리문제 등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하였다.
429.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가운데는 대산업기관의 국유화, 의무교육의 실시, 사회 보장제의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다.
430. 1944년 8월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건국동맹을 결성하였으며 산하에 농민동맹,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431. 金九 등 임시정부 계열에서는 반탁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신탁통치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432. 3?1 독립선언서는 본문을 최남선이, 공약삼장은 한용운이 작성하였고 민족
대표자 33인의 총대표는 손병희였다.
433. 조선농민을 회유하고, 항일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제의 허구적 관제운동 을 <농촌진흥운동>이라 한다.
434. 1941년 11월 임정이 채택한 건국강령에는 대생산기관,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사유화한다고 명시하였다.
435. 해방후 신한공사가 관리했던 日本人 토지는 특혜불하로 신흥재벌의 탄생
계기가 되었다.
436. 좌우합작 우익단체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와 좌익단체인 조선민족전선
연맹(1937)을 통합하여 ‘전국연합진선협회’가 결정(1939)되었다.
437. 신탁통치를 계기로 좌익의 단합은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결성되었다.
438. 제1차 조선공산당의 모체는 이르쿠츠파 계열의 화요회와 일본 유학생파의
북풍회의 결합체인 비밀결사(1925. 4)였다.
439. 국내 유일의 건국준비단체인 건국준비위원회는 치안대를 결성하고, 일본
경찰서를 접수하였다.
440. 건국준비위원회는 건국강령으로 완전한 독립국가건설, 민주정권수립, 자주적 민중생활의 확보를 내세웠다.
441. 제3공화국 들어와 굴욕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본격화되자 학생과 시민 들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6?3
사태’였다.
442. 우익측의 김규식과 좌익측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 년 7월 구성되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일어났다.
443. 해방후 농지개혁에 있어서 1948년 3월에는 우선 신한공사 소유토지를 농가
호당 2정보를 상한으로 유상분배하였다.
444. 한국내에서 좌?우익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킨 것은 신탁통치문제였다.
445. 1950년대 남한의 공업화는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팽창 하였다.
446. 광복 후 좌우의 갈등을 파탄지경까지 몰고간 큰 사건은 신탁통치 찬반 운동
이었다.
447.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임시정부 제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4개국 신탁
통치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448.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한 것은 1941년의 일이다.
449.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한 것은 6?23선언이다.
450. 북한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배제된 북한지역 정치세력은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이다.
451. 7?4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 정부의 합의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공동
성명이었다.
452. 1972년에 합의된 ?평화통일 3원칙?의 중심내용은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