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불법추심을 누가해?'
요즘도 있어요. 불법추심.
영화를 많이들 보셔서 그런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이유는
신고를 잘 안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겁을 먹기 때문이죠.
또한, 녹취 등 증거수집을 해야 하는데
불시에 찾아오니 정신없이 당하는 거죠.
불법추심을 당해보셨거나 걱정되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불법추심행위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요.
1.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시고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하세요.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중증환자, 회생/파산으로 면책,
소멸시효 완성채권인지 확인하세요.
4. 본인 이외 누구에게도 빚 갚으란 말 못해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불법이에요.
5. 채권자외에는 압류한다는 말 못해요.
채권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또는 채권추심회사라고 하면서
압류, 경매 등의 행위를 한다고 말하면
불법이에요
6. 채무 대납 제의도 불법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카드깡 또는 사채로 전환하라고 하면
그냥 거절하세요. 이자만 늘어나고
심지어 불법이에요.
7. 입금은 채권자 명의로 하세요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채무변제확인서 또는 완납증명서 등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느니
꼭 보관하셔야 해요.
9. 채권추심 과정을 꼼꼼히 기록
독촉장, 감면안내 등 우편물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구요,
통화내용도 꼭 녹취하세요.
10. 불법추심행위는 꼭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112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세요. 신고시 증거자료
꼭 준비하시구요.
신고가 귀찮다고 안하시면
불법추심행위가 계속되요.
제일 중요한건 쫄지 않는 거에요.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말씀이지,
불법추심이라고 그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카페 게시글
다함께 똑똑해집시다.
'압류하겠다' '부모가 갚아라' 모두 불법추심 이에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