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2호(2023.10.23.)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애완동물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보호 및 에티켓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제공을 위해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제3호근린공원(혜윰공원) 시설의 세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3,541,283.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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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용지 | 소계 | 330,753.1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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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330,753.1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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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용지 | 26,240.1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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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용지 | 소계 | 105,558.6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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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용지 | 97,558.6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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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 8,000.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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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용지 | 소계 | 1,234,148.0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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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제조용지 | 911,908.1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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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서비스용지 | 217,604.5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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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R&D용지 | 104,635.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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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용지 | 소계 | 178,565.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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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용지 | 178,565.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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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용지 | 소계 | 1,666,018.0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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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863,366.8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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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861,866.0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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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전용도로 | 1,500.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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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567,961.4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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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부 | 567,961.4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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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녹지 | 116,842.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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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55,573.4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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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12,366.1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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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주유소 | 2,499.9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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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19,792.8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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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 10,598.8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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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 6,000.1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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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리시설 | 11,016.3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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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2호(2023.10.2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 일원
나. 면적: 3,541,283.5㎡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년 ~ 202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4)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공간시설
1)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기정 | 첨B 24 | 첨B 24 | 공원 | 근린 공원 | 근린 공원 | 연수구 송도동 221-2 | 1,309,408.0 (200,781.4) | - | 1,309,408.0 (200,781.4) | 20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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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첨B1 | 첨B1 | 공원 | 근린 공원 | 근린 공원 | 연수구 송도동 217-2 | 22,029.1 | - | 22,029.1 | 2008.5.9 | - |
기정 | 첨B2 | 첨B2 | 공원 | 근린 공원 | 근린 공원 | 연수구 송도동 219-1 | 22,088.1 | - | 22,088.1 | 2008.5.9 | - |
변경 | 첨B3 | 첨B1 | 공원 | 근린 공원 | 반려 동물 공원 | 연수구 송도동 199-2 | 27,976.2 | - | 27,976.2 | 200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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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첨B4 | 첨B4 | 공원 | 근린 공원 | 근린 공원 | 연수구 송도동 187-6 | 36,436.5 | - | 36,436.5 | 2009.8.4 | - |
기정 | 첨B5 | 첨B5 | 공원 | 근린 공원 | 근린 공원 | 연수구 송도동 192-4 | 10,424.4 | - | 10,424.4 | 2010.10.19 | - |
기정 | 첨B6 | 첨B6 | 공원 | 근린 공원 | 근린 공원 | 연수구 송도동 191-1 | 182,491.7 |
| 182,491.7 | - | 글로벌파크 도로2,785㎡ 중복결정 |
기정 | 첨B2 | 첨B2 | 공원 | 문화 공원 | 문화 공원 | 연수구 송도동 190-1 | 55,839.9 |
| 55,839.9 | 2014.7.7 | 송도누리공원 도로136㎡ 중복결정 |
기정 | 첨B2 | 첨B2 | 공원 | 어린이 공원 | 어린이 공원 | 연수구 송도동 191-7 | 9,065.0 | - | 9,065.0 | 2008.5.9 | - |
기정 | 첨B7 | 첨B7 | 공원 | 소공원 | 소공원 | 연수구 송도동 536-6 | 829.1 | - | 829.1 | 2010.10.19 | - |
※ ( )는 지구내 면적임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첨B3 | 공원 (근린공원) | - 시설의 세분 변경 기정) 근린공원 변경) 반려동물공원 | -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애완동물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 동물보호 및 에티켓 교육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 및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에 대한 시설의 세분 |
※ 조성원칙: 공원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제한받지 아니함.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