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기준권리 : 2014.04.07 근저당권 국민은행(방이동지점) 295,200,000원
2. 임차인(?) 전입신고 : 2014.04.07 <- 법원임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없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된 사람은 집 소유주 같기도 하네요,,
대출실행 전날 전입신고도 했고,,,,, 음....
3. 배당 :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도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 최저가 299,600,000원에 낙찰되면, 국민은행이 우선 295,200,000원을 가져가고,
남은 4,400,000은 14년 10월 14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은행이 배당받습니다.
질문) 만약 임차관계에 나온 사람이 집 소유주라면,,,,, 이 사람은 자기집에 살았던 것인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나요??
임차인이 없다면,,,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고 해도,, 선순위이지만,,,, 임차인이 없으니,,,,,
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 걸까요??
첫댓글 임차인이 아니면 인수에 대한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아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