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해당여부
-퇴직 후 지급받는 연금소득 중 2002년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소득액으로 산정되므로 01년 이전 퇴직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음
- 2002년 이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으로 보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모든 수급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연금소득금액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비과세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방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법(2006.1.1일 이후 수령액부터 적용)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1.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2.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이면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3. 1400만원 초과하면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
자료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계산예)
공무원 33년 근무 2005년 12월 퇴직한 분이 연금을 월 300만원 수령한 경우..
과세대상연금액= 300 *4년/33년=36.4만원.. 월 36.4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연간 과세대상 소득은 36.4*12개월=437만원
여기에서 연금소득공제 들어갑니다.
350만원 이하는 전액공제
437-350=87
위에 두번째 식에 넣으면 350+87*0.4=384.8만원..
따라서
소득금액은 437-384.8=52.2만원입니다.
위 분은 소득금액 52.2만원입니다.
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 이기에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