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부터 보험의 압류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오늘 첫 질문은 만약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인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의 압류는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지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는 압류를 할 수 없겠습니다.)
질문2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험계약에도 압류를 할 수 있고,
사고에 따른 보험금에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에는 압류를 할 수 있고, 사고에 따른 보험금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험제도에는 좀 복잡한 보험계약의 관계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려고 보험청약서를 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보험은 인보험 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 즉, 보험사고의 대상을 말합니다.)
질문2-1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면 홍길동이 죽고 사는 것을 보고사고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 홍길동은 피보험자가 되는데 만약 홍길동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 죽게 된다면 이때 보험금을 받게 될 자가 있어야 하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험과는 다르게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만약에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3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재산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험수익자가 채무불량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보험수익자의 재산이 되므로 압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하여 압류 등에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보험계약 전체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보험금과 기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는 잘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질문4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까?
(압류의 효력은 보험회사에 압류통지가 도달한 직후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사고 보험금도 당연히 압류 이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그러나 기존계약이 압류된 상태에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면 새로운 보험에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당시 존재하는 해당 계약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신규계약에 대해 신규로 압류신청을 하면 신규계약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질문5
압류된 보험계약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물론 압류된 보험계약도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아닌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당연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등의 지정 변경은 할 수 없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채무자인 보험계약이 압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렇게 압류를 하는 주체는 채권추심회사 또는 은행권 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압류 주체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은 채권추심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보험계약환급금을 해당보험회사에서 조회하신 다음 서류로 발급받으신 후 채권추심회사와 협상을 하게 되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추심회사에서도 채권을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순리대로 풀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 압류를 푸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6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험료는
아들 통장에서 전액 이체가 되고 있는데,
혹 아버지가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 아버지
앞으로 당연히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계약자를 아들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입금된 통장의 이체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원을 가지고 가셔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계약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아들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귀속주체는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당연히 보험수익자는 물론 보험계약자를 아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은 처리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류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자가 아들이고 실질적 보험계약자임을 주장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7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일정한 한도에서 자동차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 험은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강제보험은 대인배상1을 말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고라고 한다면 1억원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때 의무보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1인 책임보험 외에도 사업용자동차 즉, 택시나 시내버스 등은 강제보험 외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의 보험을 말합니다.)
질문7-1
실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청주지법 민사1단독은 버스 추락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승객 신모씨(43)씨가 0억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는데 버스연합회 측은 신씨에게 꿔준 돈이 있는 신씨의 친척과 2개 세무서가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연합회 재산 중 0억00만원을 압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보험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물론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8
옳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압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이미 설명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을 할 때 지정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변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보험계약자의 채무상태가 불량하여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도록 해보고,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계약자가 변경되지 못하여 보험계약에 압류 후 강제 해약을 통하여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사고 보험금에 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하고, 특히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