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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급 여 |
수 당 |
지급총액 |
소득세 |
의료보험 |
공제계 |
순지급액 |
주민세 |
국민연금 | ||||||
류재석 (영업부) |
1,250,000 |
100,000 |
1,350,000 |
5,000 |
6,500 |
27,000 |
1,323,000 |
500 |
15,000 | ||||||
김종석 (생산부) |
1,300,000 |
100,000 |
1,400,000 |
8,000 |
6,800 |
34,600 |
1,365,400 |
800 |
19,000 | ||||||
계 |
2,550,000 |
200,000 |
2,750,000 |
13,000 |
13,300 |
61,600 |
2,688,400 |
1,300 |
34,000 |
[9] 7월 29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리비 \320,000을 칠성기계설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것)
[10] 7월 30일 영업부의 전화요금 \93,560이 고지되어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출금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매입매출전표
[1] 8월 25일 신도리코에서 업무용 복사기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품 명 |
수 량 |
단 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복사기 |
1대 |
\2,200,000 |
\2,200,000 |
\220,000 |
[2] 8월 26일 수출대행업체인 (주)일산잡화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가방 50개, @\150,000)을 납품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 당좌예입 하였다.
[3] 8월 27일 회사홍보 광고를 매일신문사에 게재하고 광고비(공급가액 \650,000, 부가가치세 \65,00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광고대금은 다음달 광고대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4] 8월 27일 매입처 광주피혁에서 원재료 \5,500,00(부가가치세포함)을 구입하고 대금은 법인카드(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8월 28일 우리상사에 제품(수량 400개, 단가 \4,000 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어음으로 받았다.
[6] 8월 29일 매입처 안동금속에서 원재료(\1,650,000 부가가치세 포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65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3. 결산정리분개
[1] 우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급 중에는 외화차입금 \14,000,000 (미화$10,000)이 있다.(대차대조표일 현재 적용환율 : 미화 1$=\1,200)
[2] 보험료(영업부)의 기간 미경과분 \250,000을 계상하다.
[3] 결산시 법인세 \2,360,400을 추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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