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유소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2111
판매개시일:2022-01-01
현재 판매중
메리츠화재 재물보험 약관자료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 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③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 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 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 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 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 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⑥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 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 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⑩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혼유(混油) 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⑪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 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 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 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보장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 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⑭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⑯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⑰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열성자극 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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