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기 수강생 김아빠 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5% 관련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1.25%) + 3.5% 와 10% 중 낮은 것을 사용 함
Ex) 2000/40 받을 때 5% 인상 후 보증금 3000만원 변경 시 월세 계산
-월세를 전세로 변환
40만 * 12개월 = 480만
480만원을 전세 변환율로 전환
480만원 / 4.75% = 10105만원
10105만원 + 보증금(2000만원) = 12105만원
-전세로 변환 했으니 5% 인상 계산
12105만원 * 5% = 605만원
12105만원(기존 금액) + 605만원(인상분) => 12710만원
-다시 월세로 전환
12710만원 - 3000만원(변경하고자하는 보증금) = 9710만원
9710만원 * 4.75% = 461만원
461만원 / 12개월 => 38만원
2000만원/40만원 에서 5% 인상 후 3000만원 일때는 38만원, 4000만원 일때는 34만원이 되는데
이 계산 법이 맞는지 문의 합니다.
또한 임대 계약 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입자가 나갈 경우 5% 인상없이
2000/40 을 3000/36 으로 변환이 되던데 2년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기존 전월세에서 위 계산식 사용하여 5% 인상 없이 전원세 전환이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11월 25일에 재수강 가는데 너무 기대 되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다보면 많은 궁금점이 해소되리라 생각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세금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해당 계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맞네요.
와~
변환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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