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회 결산자료입력-법인세
문제: 당기분 법인세가 25,000,000(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되었다. 단, 법인세 기납부세액은 조회하여 사용할 것.
답: [결산자료입력] 선납세금 10,000,000원
추가계상액 15,000,000원
그런데 [결산자료입력] 선납세금(결산전금액)에 10,000,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옆에 선납세금(결산반영금액)에 10,000,000원을 적고, 추가계상액(결산반영금액)에 15,000,000원을 적어야 되는건가요?
만약 결산자료입력에 입력하지 않고 바로 분개를 한다면
(차) 법인세등 25,000,000 / (대) 선납세금 10,000,000
(대) 미지급세금 15,000,000
맞나요?
선납세금(결산전금액)에 적혀 있는 금액은 언제 기입한거라고 보면 되나요? 당기 중에 분개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결산에서는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결산반영금액)에 적으면 되나요?
맨날 헷갈리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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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결산자료입력-충당금 입력 방법
문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답: [결산자료입력] 대손상각 : [외상매출금 500,000] (100,000,000 * 1%)-500,000=500,000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 후 답 기입내용:
- 외상매출금 : (40,000,000*1%)-500,000=-100,000원 => 이래서 [일반전표입력]에서 대손충당금 환입 분개해 줌..
그런데 왜 답에서는 100,000,000이 나왔는지 모르겠음..ㅠㅠ
여기서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810,000,000원이 아닌,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제 계산방법 맞나요? 만약 저 [합계잔액시산표]가 맞는 거라고 가정한다면요...
- 받을어음 : (헐.. 제가 (차변) 받을어음 합계 2,000,000원을 못봤는데 만약 거기가 공란이라고 하고,
(대변) 합계/잔액에 각각 2,000,000원이 적혀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000,000*1%)-2,000,000=0 -> [결산자료입력] 받을어음 2,000,000원 입력.. 맞나요?? 그냥 기입 안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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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산자료입력표]와 [합계잔액시산표] 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ㅠㅠ
결산 문제를 풀면서
답을 [결산자료입력]에 적어도 되는데 만약 [일반전표입력]에서 적었다면 그 내용이 (결산분개금액)에 기입되나요? (결산반영금액)에 바로 기입되나요? 제가 잘 적었는지 어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대손충당금과 같은 경우,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제가 (차변)의 어느 항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변)의 어느 항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 대손상각비는 200만원인데 대손충당금이 100만원이 있다고 하면 [결산자료입력]에 100만원을 적어야 하나요? 200만원을 적어야 하나요?
이런 제가.. 흑 ...ㅠㅠㅠㅠ 답답하네요.. 시간만가고ㅠㅠㅠㅠㅠㅠㅠㅠ
질문이 답변 달아주시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하네요;;;
저도 정리가 안되는지라..ㅠㅠㅠㅠㅠㅠ;;;;
첫댓글 1.네.. 맞아요..
2. 외상매출금.. 어쩌다 저런 금액이 나왔을까요?? 앞 문제를 아예 안풀었거나 틀렸나 보군요..
저렇게 정답과 달라도 -100,000원으로 대손충당금환입분개 하시면 정답 인정됩니다..
받을어음.. 차변 잔액을 봐야죠.. 잔액 0원, 충당금잔액 0원.. 설정금액 없음..
3. 결산자료입력에서 입력하고 전표추가하면 자동분개로.. 그냥 일반전표입력에서 분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산자료입력은 결산분개를 자동으로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대손상각비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위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을 물어 보셨는데..
두번째 질문에서 하신대로 계산해서 추가할 충당금 추가하면 됩니다..
우선,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
문제에서 대손상각비 200만원 설정하라고 했는데 대손충당금이 100만원 있다면 [결산자료입력]-[결산반영금액]에 100만원을 적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