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8,000만원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5년간 변제하는 내용(명목 변제액 합계 42,000,000원 = 70만원×60개월)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채무자로부터 3개월간 위 70만원의 적립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지 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의 명목상 합계액과 파산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 있는 청산가치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최장 5년의 변제기간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하는 점은 그 명목상 변제금을 어떠한 할인율로, 어떠한 할인방법으로 할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현재가치할인율로서 민법상 연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제계획을 최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점은 개시신청시 인데 변제계획상 종종 변제투입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앞으로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야 하므로, 언제를 인가일로 예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상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사이에 최초의 입금을 하게 되는데, 법률이 예정하는 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일은 개시신청시로부터 5~6개월 정도이므로,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에는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개월의 변제기간에 대하여 일응 적용할 현가계산 방법은 월 변제액에 53.6433[=3+50.6433(57개월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을 곱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요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별 개인회생채권자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변제계획에서는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동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반면 만일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위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이의를 제기한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파산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동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가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청산가치 산정을 둘러싼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청산가치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과 같다고 가정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단순 비교하여야 합니다. 먼저 현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남은 변제기간 57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는(라이프니쯔 수치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의 숫자로 계산합니다) 50.6433이므로 현가 수치는 3+50.6433=53.6433이 되고, 월 가용소득 70만원에다가 위 현가 수치를 곱하여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월 70만원×53.6433=37,550,310원이 됩니다. 청산가치 3,000만원과 위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 37,550,310원을 비교하게 되면 후자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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