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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司法試驗 제1차시험 憲法
해설 : 靑雄 (고득점 헌법.민법.형법.민소법.형소법 저자)
※ 출제경향과 수험대책
헌재 결정례의 비중이 헌법시험사상 가장 높고, 지엽적이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헌
재 결정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수 있다. 이론 문제가 거의 없고 헌재 결정례의 요지
를 묻는 문제가 많으며 정오조합형이 작년보다 적어서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작년보
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문제 4문항 중 3문항은 헌재 결정례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
를 제시한 후 결정내용을 묻는 문제이고, 나머지 1문항은 공직선거법 조문을 응용한 것
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문의 분량이 작년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많아서 단순한 5지선
다형이나 선택과목에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총 40문항이 2007년과 2008년(각 3개.14개.23개)과는 달리 4점짜리 4개(16점), 3점짜
리 12개(36점), 2점짜리 24개(48점)로 구성되어 있다. 4점짜리는 헌법총론과 통치구조론
에서 각 1문제, 기본권론에서 2문제 출제되었는데, 그 중 2문제는 정오조합형 사례문제이
다.
문장완성형이 2문항이고(07년 2문항, 08년 2문항), 문장완성형을 제외한 정오조합형
이 16문항(07년 21문항, 08년 23문항)이며, 단순선다형은 모두 5지형으로서 22문항(07년
17문항, 08년 15문항)이다. 문장완성형과 정오조합형은 8지형 12문항, 6지형 2문항, 5지형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완성형을 포함하여 신경향 문제(박스형)가 18개이다(04년
10개, 05년 1개, 06년 10개, 07년 23개, 08년 25개). 사례형 문제는 4개이다(05년 4개, 06년
4개, 07년 1개).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무관하게 법률조문의 단순암기를 요하는 문제와 각종 법
률조항의 위헌여부 등에 관한 헌재결정의 결론을 묻는 문제도 상당수 보이지만, 헌재 결
정례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커지면서 헌재결정의 이유나 논리전개과정을 묻는 문제도 많
다. 직전 연도에 선고된 헌재 결정례는 2005헌마137(08.5.29.), 2006헌바85(08.5.29.), 2007
헌가4(08.7.31.), 2007헌마1366(08.6.26.), 2005헌마506(08.6.26.) 등 5개이다.
출제자료 면에서 이론의 비중은 4%로서 거의 없는 편이고(00년 23%, 01년 15%, 02
년 21%, 03년 30%, 04년 20%, 05년 37%, 06년 12%, 07년 19%, 08년 18%), 헌재 결정례
의 비중은 70%로서 예년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00년 31%, 01년 45%, 02년 38%, 03년
41%, 04년 40%, 05년 46%, 06년 56%, 07년 53%, 08년 55%). 부속법령 조문의 비중은
14%로서 예년보다 낮은 편이며(00년 22%, 01년 21%, 02년 22%, 03년 16%, 04년 17%,
05년 7%, 06년 19%, 07년 18%, 08년 11%), 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비중은 각
8%.0.5%로서 낮은 편이다(00년 18%.6%, 01년 14%.2%, 02년 10%.9%, 03년 2%.3%, 04
년 7%.11%, 05년 5%.5%, 06년 4%.5%, 07년 4%.3%, 08년 5%.1%). 헌법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도 적으나마 등장한다.
출제영역 면에서 예년에 통치구조론 16∼19문항, 기본권론 14∼17문항, 헌법총론
7∼8문항의 분포를 보였는데, 금년에는 기본권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헌
법재판론(6문항 16점)의 비중은 전체의 15∼20%(2004∼2006년 매년 6∼8문항)를 차지하
는 최근의 경향에 부합한다.
한글3.0으로 계산한 글자수는 약 31,500자로서 작년보다는 적지만 예년에 비해 많은
편이다(04년 24,300자, 05년 22,400자, 06년 26,000자, 07년 29,500자, 08년 33,100자).
역시 헌재 결정례를 위주로 부속법률.헌법조문.이론.연혁 등 전분야에 걸쳐 두루 학
습할 필요가 있다. [고득점헌법]으로 반복학습하였다면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생각
된다.
※ 출제자료 분석
이론 4% : 5①②, 6③, 25④, 27ㄱㄴ, 31A∼E
헌재 결정례 70% : 2, 3, 4, 5③④, 6②④⑤, 7①②④⑤, 8③∼⑤, 11, 13, 14, 15, 16①,
17, 18, 19①②③⑤, 20, 21, 22, 23, 25①②③⑤, 26①②③⑤, 28ㄱㄷㅂ, 29, 30, 32, 33ㄴ,
34, 35, 36, 37아, 38, 39, 40
대법원 판례 0.5% : 8②
헌법 조문 8% : 9, 12②, 24ㄱㄴㅂㅅ, 27ㅁ, 33ㄷㅁㅂ, 37가∼사
부속법령 조문 14% : 6①(헌재법), 7③(주민소환법), 8①(공선법), 10(공선법 응용사
례), 12①③④⑤(국감법.법조법), 16②∼⑤(국회법.대통령직인수법), 19④(집시법), 24ㄷㄹ
ㅁ(감사원법), 26④(국회법), 27ㄷㄹㅂ(정조법), 28ㄴㄹㅁ(국회법.국감법.국회법), 31가나
다(헌재법), 33ㄱㄹ(국회법)
헌법 연혁 3% : 1
외국 입법례 0.5% : 5⑤
※ 출제영역별 문항수와 배점
헌법총론 8개 21점 : 1(헌정사, 3점), 2(자유민주적 기본질서, 文章完成型 2점), 3(영
토, 3점), 5(저항권, 2점), 7(지방자치, 2점), 9(경제조항, 組合型 2점), 10(선거법 事例, 6지
문 組合型 4점), 39(공무원 事例, 6지문 組合型 3점)
기본권론 13개 34점 : 4(직업, 5지문 組合型 3점), 11(사회권, 2점), 13(재판청구권, 5
지문 組合型 2점), 14(학문.예술, 5지문 組合型 3점), 17(거주.이전, 2점), 19(집회, 2점),
20(수용자의 기본권, 2점), 21(재산권, 6지문 組合型 3점), 22(평등권―비교집단, 4점), 23
(신문의 자유, 2점), 25(기본권제한, 2점), 32(사생활 事例, 6지문 組合型 4점), 38(기본권
경합.종교.양심.언론 3점)
통치구조론 19개 45점 : 6(위헌법률심판, 2점), 8(사법권, 2점), 12(사법권독립, 2점),
15(국민투표, 2점), 16(인사청문, 2점), 18(헌법소원 事例, 3점), 24(감사원, 7지문 組合型 2
점), 26(탄핵, 2점), 27(정부, 6지문 組合型 3점), 28(국회, 6지문 組合型 2점), 29(법령소원,
5지문 組合型 3점), 30(행정입법, 2점), 31(헌재결정의 효력, 文章完成型 3점), 33(국회, 6
지문 組合型 2점), 34(헌법소원.입법위임, 5지문 組合型 3점), 35(조세법률주의, 5지문 組
合型 4점), 36(헌법재판―가처분, 2점), 37(국가긴급권, 8지문 組合型 2점), 40(입법형성자
유.재판청구권.청원권, 2점)
문 1.(배점 3)
우리 헌정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1959년 진보당(進步黨) 사건에서 그 정강정책이 사실상 계획경제를 지향
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 해산판결을 내린 바 있다.
② 1954년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付)하여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③ 1948년 헌법에서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으며, 1980년 헌법에
서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고, 1987년 헌법에서 국
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④ 1948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
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960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⑤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은 공고절차와 토론의 자유의 문제, 1954년 제2차 헌법개정
은 의결정족수 미달의 문제,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은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한 문제 등, 각각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해설>① 제1공화국 때 진보당이 등록취소에 의해 사실상 강제해산된 후, 제2공화국
헌법(제3차개헌)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헌법상 명문화되었다. 진보당 강령.당헌의 위
헌여부에 관해 대법원[4291형상559]은 '혁신정치의 실현, 수탈없는 경제체제의 확립, 평
화통일의 실현 등 진보당의 강령.정책은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 역
시 언론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진보당은
공보실장의 명령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② 민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2∼4차개정헌법).
③ 적정임금제도는 1980년 제8차개정헌법에, 최저임금제는 1987년 제9차개정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④ 1948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였다. / ⑤ 고득점헌법 참
고
<정답> ⑤
문 2.(배점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
례대로 연결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 ) 즉, 반국가단체의 일
인독재 내지 ( )을/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 ),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
)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
립, ( ), 복수정당제도, ( ), 사유재산과 ( )을/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① 전제적 지배 - 일당독재 - 주민의 자치 - 권력분립적 - 지방자치제도 - 선거제도
- 재산권보장
② 자의적 지배 - 군사독재 - 다수결의 원칙 - 의회정치적 - 선거제도 - 의회제도 -
사회적 시장경제
③ 자의적 지배 - 일당독재 - 국민의 자치 - 법치주의적 - 의회제도 - 선거제도 - 시
장경제
④ 전제적 지배 - 군사독재 - 국민의 자치 - 법치주의적 - 의회제도 - 국민투표제도
- 시장경제
⑤ 자의적 지배 - 일당독재 - 주민의 자치 - 법치주의적 - 선거제도 - 의회제도 - 사
회적 시장경제
<해설>89헌가113
<정답> ③
문 3.(배점 3)
영토조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
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
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이기 때문에 남북
한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
격을 지닌다.
③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
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북한을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없다.
④ 북한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북한의 의과대
학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어, 북한의 의과대
학을 졸업한 탈북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시험 응시의 자격이 되는 국내대학 의학사 학위
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
어,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서의 '잠입.탈출'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소정의 죄에서의 '왕래'는 각 행위의 목적이 다르고 두 죄는 각
기 그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해설>① 99헌마139, 2007헌바35 / ② 89헌마240, 92헌바6 / ⑤ 92헌바48
③ (×) 북한을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
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
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2003헌바114].
④ 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국내대학 졸
업자와 외국대학 졸업자를 구별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과대학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한의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탈북
의료인의 경우 국내 의료면허취득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조항도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규
율을 하고 있을 뿐, 결국 의료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가 결정
되므로 탈북의료인의 국내 면허취득에 관하여는 명확한 입법이 없는 상태이다.[2006헌마
679]
<정답> ③
문 4.(배점 3)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에 의할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A.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광고대행행위의 금지
B.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의 금지
C.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D.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이 의료보험 비지정 요양기관 내지 비보험의(非保險醫)로서
진료하는 행위의 금지
E.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① A, C ② A, B, D ③ A, D
④ A, C, D ⑤ B, E ⑥ B, C, E
<해설>직업의 자유에 대한 3단계제한론에서 제2단계인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
정의 자유의 제한'(E)과 제3단계인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B)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영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영업시간.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는 제1단계 제한(A와 D)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일정한 국가
고시.자격시험.면허시험을 통과한 자 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경력을 갖춘 자
에게만 당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2단계 제한이고, 사업체의 적정분포
를 위한 영업소간 거리 또는 영업소 개수의 제한과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특허.등록.신고제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제3단계 제한이다. / C(시각장애)의 경우 당사
자의 능력.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견해
[2003헌마715에서 3인의 위헌의견과 2006헌마1098에서 3인의 위헌의견]가 있으나, 열등
한 사람에 대한 우대조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장.체중.체력.미모.성별.연령.시력.청력.
임신.질병.혼인.전과.국적.친족관계 등 사람에 관한 것은 모두 주관적 사유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A.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광고대행업'은 하나의 독립된 직업이 아
니라 단지 '광고대행업'을 행사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되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
행령조항은 '광고대행업'이라는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다[2000헌마764].
B. 운전교습업이나 운전연습시설제공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이나 법인의 경
우에는 운전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이를 직업으로 선택하여 영위하지 못하게 되
므로, 이들 무등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2001헌마447].
C.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비맹제외기준으로 인해 안마사 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2003헌마715에
서 8인 전원의 의견]. /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
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우대조치로서, 비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2006헌마1098에서 9인 전원의 의견].
D.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의료인의 직업활동이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이다[99헌바76].
E.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학 졸업 이
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
다[2002헌마519].
<정답> ③
문 5.(배점 2)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에서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현행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헌법상 근거규
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②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의 본질을 초실정법적 자연권이라고 보는 학설은 저항권에 관
한 헌법상의 명문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저항권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본
다.
③ 대법원은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서는 저항권을 적용할 수 없지만,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 자체는 실정법질서
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저항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
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
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
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⑤ 헌법수호를 위한 비상적 수단으로 이해되는 저항권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만이 아
니라 저항할 의무까지 인정하여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
<해설>①② 고득점헌법 참고 / ④ 97헌가4
③ (×) 저항권이란 초실정법적 자연법질서내의 권리주장으로서 실정법을 근거로 국
가사회의 법질서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 이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99도3865]. /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
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
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 원심이 명시적으로 '저항권'이론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
니므로, 원심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여 '저항권'이론을 수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96도3376全合] / 답항 ③에서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 자체는 ∼ 고
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분이 옳지 않다.
⑤ 1793년 프랑스헌법(몽따뉴헌법) 제35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 저항
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정답> ③
문 6.(배점 2)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소송의 당사자는 당해법
원에 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도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
하며 간접 적용되는 법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물론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
경우에도 제청권이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
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은 제청권을 갖는 법원이라 볼 수 없다.
④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
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제청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
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해설>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제4항 /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 또는 심판청구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다[94헌아
5].
② (×)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01헌바18].
③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헌재법41①)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주체가 된다. / [
헌법재판실무제요] 참고
④ 2000헌바61, 99헌바61, 99헌바42 / ⑤ 93헌가2
<정답> ②
문 7.(배점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
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
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
는 가능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은 3기 계속 재임 후 연임 유혹을
떨쳐내고 소속정당의 입장을 초월하여 지방행정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점, 3기(12년) 초과연임제한에 국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공무담임권의 제한
의 법익과 지역발전저해방지 및 유능한 인사의 지방자치단체장 진출확대의 법익을 비교
형량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
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
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도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2조, 제10조,
제37조 제1항, 제117조 등에 의하여 간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지방자치단
체 주민은 그 침해를 이유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세워진
고속철도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① 2005헌라3 / ② 2005헌마403 /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④ 98헌라4
⑤ (×)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그 역의 명칭 결정은 국가의 사무임이 명백하고, 국가
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자치권 또는 주민권을 내세워 다툴 수 없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
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
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003헌마837]
<정답> ⑤
문 8.(배점 2)
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한다.
② 법관이 재판사무를 담당하면서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
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의 판사보직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④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우리 헌법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의 설치도 예정하
고 있다.
<해설>①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제2항 / ② 2000다16114 / ③ 92헌마247
④ (×)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법
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
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2004헌가27].
⑤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
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
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93헌바25].
<정답> ④
문 9.(배점 2)
헌법 '제9장 경제'의 조항에서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 토지생산성의 제고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독과점의 규제와 조정 경제의 민주화
수력과 풍력의 개발 또는 이용의 특허 환경보호운동의 보장
농업 및 기간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 , ⑥ , , , , , ,
⑦ , , , , , , ⑧ , , , , , , ,
<해설>언뜻 보아 과 이 포함되는 있는 답항 ⑤를 고르면 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헌법121②) / '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헌법119②) /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
는 삭제되었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가 명시되어 있다. 다만, 헌재는 "헌
법 제119조 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헌법120
①). / '풍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헌법124),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헌법35①) / '환경보호운
동'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헌법123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헌법123③), 지역경
제의 육성(헌법123②),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헌법123⑤), 대외무역의 육
성(헌법125). / '기간산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헌법122) / '지속가능한'은 명시되
어 있지 않다.
<정답> ⑤
문 10.(배점 4)
다음 사례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상업에 종사하는 甲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이다. 평소의 낮은 인지도로 고민
하던 甲은 선거일전 100일 되는 날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 예비후보자가 되었다. 그 후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
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더 나아가 전자우편
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점차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자 甲은 A당
에 입당하게 되었다. 甲은 높아진 인지도로 말미암아 당내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A
당의 지역구후보자로 선출되었다. 甲은 선거운동기간 중 더욱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지역구민들에게 연설
을 하기도 하였다.
선거의 결과, 甲은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甲의 당선을 위해 힘쓰던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인 乙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당해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한
甲은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사직하였다. 그 후 乙은 법원으로부터 350만원의 벌금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그 후에 실시된 당해 보궐선거에 입후
보하였다.
① ㄷ,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ㅁ ④ ㄱ, ㄷ, ㅂ
⑤ ㅁ, ㅂ ⑥ ㄴ, ㄹ, ㅁ ⑦ ㄱ, ㄴ ⑧ ㄷ, ㅁ, ㅂ
<해설>ㄱ. (위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
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60-2①).
ㄴ. (위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
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간적 제한 없이 허용된다(법59단서).
ㄷ. (위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
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법정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법정된 공
개장소 제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법규에 따라 인쇄물(예비후보자홍보물)을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
여 우편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법60-3).
ㄹ. (위반×)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법
57-2①).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공천해도 무방하다.
ㅁ.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법68).
그러나 터미널.지하철역 구내와 의료.연구시설 등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법80).
ㅂ.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법263) 또는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법265)로 인해 당선
무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 포함)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법266②).
<정답> ⑤
문 11.(배점 2)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것은?
① 사회보장적 급여인 연금제도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
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
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
다.
② 근로의 권리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
지만, 근로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는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원리 중의 하나인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
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고,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
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며,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
화하는 한편,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④ 교도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기결수 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수
용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
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
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설>① 97헌바28 / ③ 99헌마289 / ④ 2003헌마31 / ⑤ 2000헌마390
② (×)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
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사회권
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
는 어렵지만, 근로의 권리 중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
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2004헌마670].
<정답> ②
문 12.(배점 2)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는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의 결과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 확실한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검사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구형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형의 선고와는 무관하게 해당 법관을 징계처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다.
③ 법관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의 직위에 보수를 받지 아
니하기로 하고 취임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합의제 심판의 경우, 합의심을 구성하고 있는 법관들 사이에 사실판단이나 법률판
단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판의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합의심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법관에게 재판장의 견해를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해설>① (×) 국정감사로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률8).
② (×)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할 수 없고(헌법106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3종으로 한다(법관징계법3).
③ (×) 법관은 재직중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을 할 수 없다(법조법49⑹).
④ (×)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법조법
66①). 재판장의 견해를 따를 것을 명할 수 없다.
⑤ 법원조직법 제8조
<정답> ⑤
문 13.(배점 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소송구조(訴訟救助)는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이어서, 소송구조를 받지 않는다면 그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거나 그 행사에 직
접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ㄴ. 불복절차에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불복 신청인에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
므로, 그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판청구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ㄹ.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보
장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ㅁ.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
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반국가행위자
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재판청구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② ㄱ( ), ㄴ( ), ㄷ( ), ㄹ( ), ㅁ( )
③ ㄱ( ), ㄴ( ), ㄷ( ), ㄹ( ), ㅁ( ) ④ ㄱ( ), ㄴ( ), ㄷ( ), ㄹ( ), ㅁ( )
⑤ ㄱ( ), ㄴ( ), ㄷ( ), ㄹ( ), ㅁ( )
<해설>ㄱ. (×)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99헌바74·2001헌바100].
ㄴ. 98헌바8, 2000헌바30 / ㄷ. 2001헌바95 / ㄹ. 2005헌가7 / ㅁ. 90헌바35
<정답> ①
문 14.(배점 3)
학문.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
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대학이며, 그 주
체의 범위에 교수회까지 포함할 수는 있다고 하여도 개별 교수가 단독으로 그 주체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B. 학문의 자유에서 말하는 '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
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는 곧 진리탐
구의 자유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강의할 자유 등도 학
문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C. 국립대학도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
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가지며,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체
의 계속적 존립에까지 미친다.
D.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
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학교정화구역 내의 극
장 시설 및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극장운영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E. 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
인바, 예술품 보급의 자유와 관련해서 예술품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 등도 이
러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① A( ), B( ), C( ), D( ), E( ) ② A( ), B( ), C( ), D( ), E( )
③ A( ), B( ), C( ), D( ), E( ) ④ A( ), B( ), C( ), D( ), E( )
⑤ A( ), B( ), C( ), D( ), E( ) ⑥ A( ), B( ), C( ), D( ), E( )
<해설>A. (×)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지만 대학의 자
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長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
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교수.교수
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2005헌마1047].
C. (×)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나, 대학의 자율성은 그
보호영역이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 자체의 계속적 존립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99헌마
613].
B. 2001헌마814 / D. 2003헌가1 / E. 91헌바17
<정답> ③
문 15.(배점 2)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포함된다.
②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으
나,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주권주
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해설>① (×)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
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2004헌나1
].
② (×)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004헌나1].
③ (×)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
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004헌나1].
④ (×)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 자체가 헌
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
이다[2004헌나1].
⑤ 2004헌나1
<정답> ⑤
문 16.(배점 2)
국회가 실시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결과보고서는 법적으로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
②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④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
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
한다.
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의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
에 요청할 수 있다.
<해설>①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은 법적
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국회인사
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
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2004헌나1]
②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③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 : 헌법에 의하여 그 임
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에
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중선위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
④ (×)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소관상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의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이 요청된 경우: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재재판관.중선위위원.국
무위원.방통위위원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
보자,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재재판관.중선위위원의 후보자)
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
리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5) (☜ 엄밀히 말하면 '대통
령당선인은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인사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문 17.(배점 2)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
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요건으로 하는 공직취임의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은 해당 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자에게 특정시점까지 특정지역으로의 이주를 강제하는 것으로 거주.이
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입학제도는 특정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에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사실상 강제
하는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④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규정한 법무부령
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로 국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발생(제1국민역 편입) 시부터 일정기간(3월) 내에 한국 국적
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
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한 국
적법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① (×)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
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96헌마200].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부동산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
방세법 제138조 제1항 3호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94헌바42·97헌바79].
②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일 이상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96헌마200].
③ (×) 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거주지 중심의 학군제는 학부모 등의 거주지를 중심
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학교(☜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당해 학교 소
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지만, 학부모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
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설혹 이 사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이를 과도하게 제
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4조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91헌마204].
④ (×) 고액(☜ 2천만원 이상) 추징금미납자에게 하는 출국금지조치는 정당한 목적
실현을 위해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합헌적 근거 법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
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
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
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2003헌가18]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출입국관리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추징금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⑤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의 제한을 두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
유의 한 내용인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05헌마739].
<정답> ⑤
문 18.(배점 3)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甲은 2004년 6월 초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4. 9. 23. 대구
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1.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5. 3. 31. 그 형
기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甲은 2004. 6. 9. 대구구치소에서, 2004.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각각 마약류반응검사
{T.B.P.E. 검사 : 검사대상자로부터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T.B.P.E. 시
약을 떨어뜨려 반응(붉은색으로 변하면 양성)을 살피는 검사}를 받았는데, 각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甲은 2005. 3. 16. 대구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피
청구인이 2004. 12. 24.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제출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의
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
는 것이며, 장래에도 매월 1회씩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소변강제채취가 계속될 것이므
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① 甲은 2004. 12. 24. 마약류반응검사일 이후 90일 내인 2005. 3.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② 甲이 2005. 3. 31. 출소하여 甲에 대한 침해행위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甲에 대한 권
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
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③ 甲에 대한 위와 같은 소변채취강요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위와 같은 소변채취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를 위
배한 것이다.
⑤ 마약류사범인 甲에 대한 위와 같은 소변채취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법익
과 교정목적의 실현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법
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해설>2005헌마277
④ (×)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대상자가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하기 싫은 일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
는 것만으로는 소변채취의 목적과 검사방법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④
문 19.(배점 2)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므로,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
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개인이 집회의 자유
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이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집회.시위장소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시위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시위의 자
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
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
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
지되지만,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⑤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
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해설>① (×)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
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000헌바67].
②③⑤ 2000헌바67 /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답> ①
문 20.(배점 2)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나, 형사절차
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교도관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의 미결수용자에게 입감(入監)시 검사의 취지와 방
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
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
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미결수용자가 느끼는 모
욕감이나 수치심보다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
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③ 교도소의 수형자 중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하는 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와는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방법이 상이하여 단순히 육안에 의한 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특별한 법
적 근거가 없는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
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인간
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행형법상 징벌의 일종인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
지한 행형법시행령 규정은 수형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해설>① 96헌마398 / ② 2004헌마826 / ④ 2002헌마478 / ⑤ 2003헌마289
③ (×)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
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 즉 CCTV는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를 대신하는 기술적
장비에 불과하므로,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가 허용되는 이상 CCTV에 의한 감시 역
시 가능하다.[2005헌마137]
<정답> ③
문 21.(배점 3)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ㄱ.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된다.
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임의적으
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도로교통 관련법령의 위반을 억
제하고,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개인택시의 안전운행확보를 통한 국민
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이에 따르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으로 보장되지만,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받는 급여수급권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ㄹ.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및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부조(社會扶助)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수
급요건, 수급범위, 수급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ㅂ. 국민에게 조세 외의 재산상의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만,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은 부담금부과에 의한 재산
권제한의 헌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ㅁ, ㅂ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ㄹ, ㅁ ⑥ ㄷ, ㄹ, ㅂ ⑦ ㄱ, ㄷ, ㅂ ⑧ ㄴ, ㅁ, ㅂ
<해설>ㄱ. (×)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
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99
헌마574].
ㄴ. 2006헌바85 / ㄹ. 99헌마289
ㄷ.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
격과 아울러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96헌가6·97헌마333·92헌가9].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급여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2000헌바57].
ㅁ. (×) 공법상의 재산적 가치있는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우선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
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99헌마289].
ㅂ. (×) 특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
야 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97헌바84·2002헌바5].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 [98헌가1].
<정답> ④
문 22.(배점 4)
차별취급으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가 문제시되는 경우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서 차별집단의 비교대상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아래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그 가구수를 제한하는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
지침 사건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은, 고양시 일산도시설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고
양시 일산도시설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②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와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들을 포함한 다른 지하수 사용자들이다.
③ 공무원 임용시험의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 사건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
의 비교집단은 군복무를 지원하지 아니한 여성, 징병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
역면제처분을 받은 남성,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성이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해외
로 이주한 동포이며, 각 비교집단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와 대부분 미주지역이나 유럽 등에 거주하는 정부수립 이후 이주
동포로 파악할 수 있다.
⑤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여부 사건에서 여성과 남성만이 차별의 비교집단으로
상정되었으며,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 등은 그 비교집단으로 판
단되지 아니 하였다.
<해설>① (×) 일산도시설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일산도시설계지구를 제외
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
[2002헌마402]. (☜ 고양시가 1993. 1. 8. 고양시 공고 제3호로 공고한, 법규적 효력을 가
지는 행정계획. 작성권자인 고양시장이 구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의 계획과 건축물
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을 장래를 향하여 결정하고 구체화한 것으로서, 고양일산도시
설계지구 내에 적용되는 것.) /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
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조례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
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92헌마264
]. 이는 지자체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제
정한 규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②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른 경우와 달리 먹는샘물 제조
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로 인하여 국
민이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겨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98헌가1].
③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
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
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
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98헌마363].
④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미주지역이나 유럽 등에 거주하는 정
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대부분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재외동포법의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후자는 이러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99헌마494].
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남성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차별의 기준이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고, 차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등원
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99헌바40].
<정답> ①
문 23.(배점 2)
신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으로서의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②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즉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 그것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③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일간신문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
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헌법 제21조 제3항은 "…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규율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⑤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공개 제도는 신문의 투명성 확보라는 그 입법목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신문기업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
게 되고, 그 결과 특정 신문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되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2005헌마165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가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발행부
수가 많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일간신문의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신문사업자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법정주의와 나란히 신문기능 법정
주의를 정한 것은 우리 헌법이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에 대하여도 그 공적 기능의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 즉 입법적 규율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문의
기능"이란 주로 민주적 의사형성에 있고, 그것은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사회
에서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불가결의 전제로 하므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란 결국 '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⑤ (×) 신문법 제16조가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공개 제도를 둔 것은 신문시장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 신문법 제15조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하
여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
이 더욱 크다. 신문법 제16조에서 신고.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당부분은 상
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공시 또는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밖에 발행부수.광고
수입 등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신고.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신문 특유의 기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
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 일찍이 20세기 전반에 프랑스에서 투명성 보장 조항을 도입함에 있어 기초가
되었던 '독자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정보가 어떤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알아
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답> ⑤
문 24.(배점 2)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ㄷ.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감찰
을 행하지 못한다.
ㄹ.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ㅁ.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호선된 자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ㅂ.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
ㅅ.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경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예산
통제권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ㅂ
⑤ ㄴ, ㄹ, ㅅ ⑥ ㄴ, ㅁ, ㅅ ⑦ ㄹ, ㅂ, ㅅ ⑧ ㅁ, ㅂ, ㅅ
<해설>ㄱ. 헌법 제98조 제3항 / ㄷ.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 ㄹ. 감사원법 제2조 제1
항 / ㅂ. 헌법 제99조
ㄴ. (×) 원장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98②③).
ㅁ. (×)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
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감사원법4
③)
ㅅ.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는 헌법상 감사원의 권한에 속한다(헌
법97 참고).
<정답> ⑥
문 25.(배점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된다는 목적
상의 한계를 가지는데,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
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헌법과 법률의 기능·헌법에 의
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된다.
②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 방법상의 한계를 가진다.
③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침
해성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
익을 형량하는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④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본질적 내용'을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기본권 제한의 공적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내용을 비교형량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생명
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① 89헌가104 / ② 89헌가95 참고 / ④ 고득점헌법 참고 / ⑤ 95헌바1
③ (×)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
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95헌가17]. 따라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③
문 26.(배점 2)
대통령 탄핵소추와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①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
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
유에 구속을 받아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
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③ 탄핵사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된다.
④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국회의장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의 등본이
본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다.
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사유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지만, 직무상의
행위에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행위나 활동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① (×)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
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2004헌나1].
② 2004헌나1
③ (×)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
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2004헌나1].
④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되는데(헌법65③, 헌재법50),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134②).
⑤ (×)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2004헌나1].
<정답> ②
문 27.(배점 3)
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받은 때에
는 대통령은 그 자문의 결과에 구속된다.
ㄴ.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관이어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그 결정내용
을 집행하지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ㄷ.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
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
ㄹ.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ㅁ.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으며, 또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ㅂ.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① ㄱ, ㄴ, ㄷ, ㅁ, ㅂ ② ㄱ, ㄴ, ㄹ, ㅂ ③ ㄴ ,ㄷ, ㅁ, ㅂ
④ ㄷ, ㄹ, ㅁ, ㅂ ⑤ ㄴ, ㄷ, ㅁ ⑥ ㄴ, ㄹ, ㅂ
⑦ ㄷ, ㄹ, ㅂ ⑧ ㄷ, ㅁ, ㅂ
<해설>ㄱ. (×) 자문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ㄴ. (×) 국무회의는 결정내용을 집행하지 않는다.
ㄹ. (×) 대통령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조법11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
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법16②).
ㄷ.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 / ㅁ. 헌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와 제127조 / ㅂ. 정
부조직법 제5조
<정답> ⑧
문 28.(배점 2)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뿐만 아니라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도 침해된다.
ㄴ.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함이 원
칙이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결산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ㄷ. 탄핵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에게 탄
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ㄹ.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서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ㅁ. 징계로 국회에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4년간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ㅂ.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
에서 안건을 가결처리하였다면, 이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ㄴ( ), ㄷ( ), ㄹ( )
③ ㄴ( ), ㄷ( ), ㄹ( ), ㅁ( ) ④ ㄴ( ), ㄷ( ), ㄹ( ), ㅁ( )
⑤ ㄱ( ), ㄴ( ), ㄷ( ), ㅂ( ) ⑥ ㄱ( ), ㄴ( ), ㄷ( ), ㅂ( )
⑦ ㄷ( ), ㄹ( ), ㅁ( ), ㅂ( ) ⑧ ㄷ( ), ㄹ( ), ㅁ( ), ㅂ( )
<해설>ㄱ.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
다[2005헌라8].
ㄴ. 국회법 제84조 제1항.제2항.제4항
ㄷ. 헌법의 명문규정상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의 재량행위이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국
정통제를 위하여 헌법상 국회에게 인정된 다양한 권한 중 어떠한 것을 행사하는 것이 적
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국회에 있다[93헌마186].
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ㅁ. (×)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
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164).
ㅂ. 96헌라2(청구인들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
되었음이 분명하다.)
<정답> ⑦
문 29.(배점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법령에 의하
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직접성'요건이 필요하다. '직접성'요건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판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A.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스스로 심판청구 및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아 그를 통하여 심판청구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의한 직접적인 심판수행권이 제한 받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B. 법규범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때
의 집행행위란 공권력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이 직접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상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
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법무사의 해고행위와 같이 공권력이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규범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
C.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표시를 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있을 경우,
당구장 경영자는 동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기 전에라도 동 규정을 직접 헌법소원으
로 다툴 수 있다.
D.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
해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고, 법률 규정이 그 규
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 규정의 직
접성은 인정된다.
E.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스
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원회의 '희생자'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피해의
중대성과 사안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직접성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것이다.
① A( ), B( ), C( ), D( ), E( ) ② A( ), B( ), C( ), D( ), E( )
③ A( ), B( ), C( ), D( ), E( ) ④ A( ), B( ), C( ), D( ), E( )
⑤ A( ), B( ), C( ), D( ), E( )
<해설>A. 89헌마120 / B. 95헌마331 / C. 92헌마80
D. (×)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
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94헌
마213].
E. (×)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
여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여부가 발생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이 없다
[2000헌마238]. / 헌법재판소는 직접성의 요건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여 왔지만[2004헌마
671], '피해의 중대성과 사안의 역사성'을 이유로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한 헌재결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답> ①
문 30.(배점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
하여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경우에는 그 위임의 명확성이 완화될 수 있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인데, 영화진흥법이 제한 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
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인 경우
가 많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며,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입법자가 입법의 권한을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
를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률
이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하여 규율할 것을 위임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국회입법의 원칙
과 상치되지 않는다.
④ 모법의 위임조항이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할 수 있다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구체성.명
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해설>① 90헌가27 / ③ 99헌바91 / ④ 95헌마390, 93헌바14 / ⑤ 2006헌바70, 98헌바
70
② (×)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기준은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도 아니
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기술적인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제한
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영상물등급위원
회 규정에 위임한 것은 그 자체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2007헌가4]. (☜ 헌법불
합치결정)
<정답> ②
문 31.(배점 3)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A)-(E)는 [어구군 Ⅰ]에서,
(가)-(다)는 [어구군 Ⅱ]에서 골라 넣었을 때 바르게 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은 후에 그 결정에 대하여 다투거나 그 판단된 내용을 번
복.변경할 수 없는 힘을 ( A )이라고 한다. 이러한 ( A )은 헌법재판소 자신도 구속을 받
는 ( B ),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 C ), 그리고 전소가 후소를 구속하는 힘으로
서의 ( D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반하는 행
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힘을 ( E )이라고 한다. ( E )은 법원 기타 모든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효력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 D )과는 구
별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 가 ), ( 나 ), 헌법소원심판에서의 (
다 )에 대해서 ( E )을 명시하고 있다.
[어구군 Ⅰ]
불가변력 기판력 기속력 불가쟁력 확정력 일반적 효력
[어구군 Ⅱ]
변형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 탄핵심판의 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법률의 위헌결정 법률의 합헌결정
① A- , B- , C- ; 가- , 나- ② A- , B- , D- ; 가- , 다-
③ A- , B- , E- ; 가- , 나- ④ A- , C- , D- ; 가- , 다-
⑤ B- , C- , D- ; 나- , 다- ⑥ B- , C- , E- ; 나- , 다-
⑦ B- , C- , D- ; 가- , 나- ⑧ C- , D- , E- ; 나- , 다-
<해설>A-ⓔ. B-ⓐ. C-ⓓ. D-ⓑ.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확정력에는 소송법상으로 불
가변력,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및 기판력(실질적 확정력)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헌
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소송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이것을 불가변력이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하며, 재판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
생하면 소송당사자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헌법재
판소도 확정재판의 판단내용에 구속되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E-ⓒ. 가-㉥. 나―㉤. 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를 기속하는데(헌재법47①), 이를 위헌결정의 기속력이라고 한다. 이는 위헌심사형 헌
법소원에서도 인정된다(법75⑥). 권한쟁의심판의 결정(법67①)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법75①⑤⑥)도 기속력을 가진다.
① 'A, B, 가, 나'에 오류 / ③ 'E, 나'에 오류 / ④ 'A, D'에 오류 / ⑤ '나'에 오류
⑥ 'B, C, 다'에 오류 / ⑦ '가'에 오류 / ⑧ 'C, D'에 오류
<정답> ②
문 32.(배점 4)
다음 사례를 읽고 이 사안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징병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자로서 공무원시험에 합
격하여 그 후 4급 공무원이 되었다. 그런데 A법률은 병역비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4
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병역사
항에서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이 포함된다. 甲은 A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A법률에 의하여 그 공개가 강제되는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
한 개인정보이지만,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甲의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는 완화된 심사방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
다.
ㄴ. A법률의 입법목적은 병역의무의 공평하고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
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ㄷ. A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본질적이거나 근원적인 수단이 존재한다면
입법자가 A법률의 병역공개제도와 같은 부가적, 보충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입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ㄹ. A법률이 일반인에게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甲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ㅁ.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적정한 방법에 의한 공개가 반드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A법률이 지닌 위헌성이 결국 공개 대상 공무원 또는 질병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
괄적이라는 데에 있다면, 사안의 경우 단순위헌보다 헌법불합치결정이 더 타당하다.
ㅂ. 질병이 병역면제 처분에 있어 고려되는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공개대상자
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A법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헌이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ㅂ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ㄹ, ㅁ ⑥ ㄴ, ㄷ, ㅁ ⑦ ㄴ, ㄹ, ㅂ ⑧ ㄴ, ㄷ, ㅂ
<해설>2005헌마1139
ㄱ. (×) 이러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ㄷ. (×) 입법자는 입법목적 추구를 위한 본질적이거나 근원적인 수단 이외에도 부가
적, 보충적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다. 병역공개제도를 입법할 당시 입법자는 공정한 병무
행정의 확립이 대단히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보았으며, 과제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속성상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본질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책
외에도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러한 과제 해결에 기
여할 보조적인 수단이 긴요하다고 보았다. 그것이 바로 병역공개제도이고, 이러한 입법
자의 판단과 선택이 불합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질병명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
의 일방적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
법규정의 의미와 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질병이 병역면제 처분과 불가결의 관
계에 있는 요소라고 할지라도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였다. 질병 중에는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후자의 질병은 몰라도 전자의 질병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사
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문제된다.)
ㅂ.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본질적 내용 침해에 관한 언급은 없다.)
<정답> ⑤
문 33.(배점 2)
국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ㄱ. 소수자의 의사방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국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 본회
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되지 못한다.
ㄴ.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 재량으로 방청불
허 결정을 할 수 있다.
ㄷ.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의 의결,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계엄해제요구
의 의결, 헌법개정안의 발의, 국회의장의 선출 등을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 또는 득표가 있어야 한다.
ㄹ. 국회의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국회의장 또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ㅁ. 우리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ㅂ. 헌법상 국회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① ㄱ, ㅂ ② ㄷ, ㅂ ③ ㄱ, ㄷ, ㅂ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⑥ ㄱ, ㄷ, ㄹ, ㅂ ⑦ ㄴ, ㄹ, ㅁ, ㅂ ⑧ ㄱ, ㄷ, ㄹ, ㅁ, ㅂ
<해설>ㄱ. 국회법 제92조, 고득점헌법 참고
ㄴ. (×)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위원장이라
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된
다[98헌마443].
ㄷ. 헌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77조 제5항, 제128조 제1항, 국회법 제15조
제1항
ㄹ. 국회법 제52조, 제54조 후단
ㅁ. (×)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51단서).
ㅂ. 헌법 제47조 제2항
<정답> ⑥
문 34.(배점 3)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 )과 부합하지 않는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의하여 소비자들이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들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
다.
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여 재
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뉴스통신사는 그와 같은 혜
택부여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이 축소된다고 하여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ㄷ.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
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받고, 이와 같은 수용권
에 대응하여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
은 수용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ㄹ.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ㅁ.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
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
률인 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② ㄱ( ), ㄴ( ), ㄷ( ), ㄹ( ), ㅁ( )
③ ㄱ( ), ㄴ( ), ㄷ( ), ㄹ( ), ㅁ( ) ④ ㄱ( ), ㄴ( ), ㄷ( ), ㄹ( ), ㅁ( )
⑤ ㄱ( ), ㄴ( ), ㄷ( ), ㄹ( ), ㅁ( )
<해설>ㄱ. 2001헌마132 / ㅁ. 96헌바18, 93헌바2
ㄴ.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은 청구인 ○뉴스통신사와 서로 경업관
계에 있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혜택
을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그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 회사의 경우 영업활
동이 부당하게 축소되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기본권에 대하여 직접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헌마841]. (☜ 제3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ㄷ.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입안, 도시계획의 결정, 그 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공
람 등의 절차까지만 이루어지고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
산권 등 기본권으로부터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작위의무, 즉 수용의무가 직접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
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
정받는 것일 뿐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2001헌마708]
ㄹ. (×)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
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헌재법 제68조 제1항 소정
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자의적인 무혐의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2001헌마
381]. (☜ 결론은 기각)
<정답> ①
문 35.(배점 4)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ㄱ.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
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를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ㄴ. 상속재산의 피담보채권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평가방법의 기준
이 되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
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평가
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바가 없다면 헌법상의 조세
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
ㄷ.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필요는 없지
만,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금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
로,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
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ㄹ.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ㅁ.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우대조치는, 특히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
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조세평등주의를 희생시킨 것과 동 가치의 공헌이 가능한 경우
에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⑥ ㄹ, ㅁ ⑦ ㄱ, ㄷ ⑧ ㄷ, ㅁ
<해설>ㄱ. (×)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
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000헌바54].
ㄴ. (×) 경제현실의 변화나 발전된 평가기술의 수준을 적시에 반영하는 입법이 요청
되는 조세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에 비하여 보다 더 탄력성이 있
는 행정입법에 그 규정을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바,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의 평가방법은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
적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03헌바26]
ㄷ.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
다[2007헌가1·2002헌바42].
ㄹ. 98헌마55 / ㅁ. 94헌바7
<정답> ⑥
문 36.(배점 2)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
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규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
정이 준용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기간임용제 교원 재임용 탈락의 당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도
록 하면서, 재임용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
도록 하고 있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효력
은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결정은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 된다.
④ 가처분결정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
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
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
처분을 인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익의 비교형량에는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상충
하는 모든 구체적인 이익들이 형량에 고려되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
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외부인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공소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가방위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지만,
수용기관은 면회의 감시를 철저히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함으로써 증
거인멸이나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하였다.
<해설>① 2000헌사471, 2002헌사129 참고 / ③ 98헌사98 / ⑤ 2002헌사129
② (×)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2005헌사754].
④ 2002헌사129(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
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위헌이라고 다투어지는 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안될 필요가 있을 때에 허용된다. 다만 사인간의 법
률관계나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
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 "이익의 비교형량에는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상충하는 모든 구체적인 이익들이 형량에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적
으로 설시한 헌재결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답> ②
문 37.(배점 2)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틀린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
은?
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라.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 공공
의 복리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폐
회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대통령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사. 대통령은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불승인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헌법재판소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②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③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④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⑥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⑦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⑧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해설>가.다. 헌법 제76조 제2항 / 바. 헌법 제76조 제4항.제5항
나.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77③).
라.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헌법
76①)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와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
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마. (×) 예외가 없다.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
구해야 한다(계엄법4).
사. (×)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헌법76④ 참고).
아.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
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
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
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고도의 정
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해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93헌마186].
<정답> ④
문 38.(배점 3)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공직취임권은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
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국가기관의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
사해야 한다.
②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
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고, 그 임
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인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
이나,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
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
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⑤ 상업광고행위는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
호영역에 속하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
현행위와 차이가 없다.
<해설>① (×)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므로[99헌마135], 공직취임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
해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2003헌마30].
② (×)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
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2007헌마1366].
③ (×)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
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2002헌가1].
④ 2005헌마506
⑤ (×)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
적.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
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
하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2003헌가3·2007헌마248].
<정답> ④
문 39.(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인 근로자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
하는 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경찰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甲은 노동사무소
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반려되었고, 국회사무처 소
속 6급 공무원인 乙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
소되었다.
청구인 甲은 A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A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乙은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소송 계속 중 B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
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
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
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ㄷ.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직무내용에 따른 직무의 공공성 등을 전
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ㄹ.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외의 공무원
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ㅁ.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하위법령에 위
임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
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ㅂ. 정신활동에 대비되는 신체활동,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단
체행동권이 보장되므로, 甲과 乙은 파업.태업 그 밖에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ㄹ, ㅁ ② ㄴ, ㅂ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ㄱ, ㄴ, ㄷ, ㅂ ⑥ ㄱ, ㄴ, ㄹ, ㅂ ⑦ ㄱ, ㄷ, ㄹ, ㅁ ⑧ ㄴ, ㄹ, ㅁ, ㅂ
<해설>ㄱ.ㄴ.ㄹ.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
소원 등> 사건을 사례화한 것이다.
ㄷ.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
원에 대해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90헌바27·2003헌바51]. 위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
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003헌바51]. / 헌법 제33조 제2
항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자' 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다[2005헌마971·
2003헌바51].
ㅁ. (×) 헌법 제64조, 제75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근거가 된다. 또, 법령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
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하
위법령에서 원래의 취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2003헌바51]
ㅂ.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
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2003헌바51]. /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2⑹). 공노법 제11조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공노법상 공무원노조의 설립 최소단위는 행정부이고, 공노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설립 최소단위인 단위노조와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인정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연합단체일 뿐이므로, 행정부 공
무원노조의 지부에 불과한 '지식경제부 공무원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05헌마971].
<정답> ⑥
문 40.(배점 2)
입법형성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한 법률을 만
들어야 할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없으며, 비의료인에게도 문신시술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허용되는 문신시술행위의 범위, 문신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은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②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
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지만,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
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다.
③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입법형
성권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④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
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
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좌석안전띠미착용에 대한 제재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보험관련법상의 불이익만
을 가할 것인지, 형사적 제재도 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형사적 제재방법의 선택은 입법권
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해설>① 2006헌마876 / ③ 98헌바14, 2003헌마841 / ④ 2005헌마604 / ⑤ 2002헌마
518
② (×)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재심청구권은 입
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다[99헌바66].
<정답> ②
첫댓글 공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