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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씨 무죄를 선고하였다. |
제47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전기통신기본법 제9481호 2009.03.13 일부개정)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상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다투는 것 이외에는 사실오인을 다툴 수 없는 바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 글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전문가들도 모두 정확한 사실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판단을 마치 사실인양 언급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관점에서 미네르바 사건은 형사법적 고려 이외에 다른 고려(?)에 기하여 기소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사람을 꼭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처벌이 아니다. 이미 구속을 통하여 상당 부분 공권력을 통한 실질적 처벌을 이루어 내었고 일반인들에게 제2의 미네르바가 나오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충분히 달성하였다. 하지만 사법부는 무엇이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지를 판단하여 적어도 검찰의 그러한 부적절한 고려에 기한 공소제기에 제동을 걸어 주어야 한다. 형법의 구성요건 중에는 적용할 법조가 없자 전기통신기본법을 억지로 적용하여 기소하는 검찰 공소권의 정치적 남용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며 사법정의가 일반 국민들에게 추상적 규범이라 구체적 현실로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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