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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__내이전정병- 가짜뉴스. 586과 마르크스---8ok
뚱보강사 이기성
599__내이전정병. 가짜뉴스. 586과 마르크스
70이 넘은 사람을 고3이라고 한다. 고협압, 고당뇨, 고지혈의 3고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7시에 하는 뚱보강사 자체 검사 결과... ①어제 혈당수치는 84, 혈압은 142/68, 맥박은 73회였고, ②오늘 혈당은 78, 혈압은 142/71, 맥박은 68회이다. 4개월마다 약 받으러 병원 가는 덕분에, 식전 혈당은 괜찮은데,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혈압은 좀 높다. 고3을 주의하는 것 이외에도,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단다. 기립성 저혈압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리에서 일어설 땐 천천히 일어서고, ***무엇이든 한 손으로 잡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양손에 물건을 들고서 걷지 말고, ***넘어져도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면, 골반에 충격을 덜어준다... 마침, 전 과학기자협회 회장 이광영 교수가 ‘내이전정병(內耳前庭病)’에 대해 [페북]에 글을 올리셨다... 최근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일어서다가, 아내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바닥에 카펫이 깔려 다친 데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요즘에 넘어져서 골반이 부서지는 노인들이 허다하단다. 그런 노인들 4분의 1은 ‘6개월 이내에 죽게 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그러니까 노인들에겐 넘어지는 게, 무척 위험한 일이다. --- 왜 노인들은 잘 넘어지나?... 여태까지는 노인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는 다리가 약해지거나, 정신이 흐려지거나, 시력이 감퇴되거나, 걸음걸이가 둔해지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이 믿었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아니었다... 지난 5월호 내과의학 학지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는 내이전정(內耳前庭) 기능장애 때문이라고 한다.
내이전정(內耳前庭)
내이전정은 귀 안쪽에 있는 기관으로 균형을 감지하는 기관이다. 나이가 들어 균형감지에 이상이 생기니, 잘 넘어질 수밖에 없다. 40세 이상 미국인 35%와 60세 이상 노인들 50%가 내이전정 기능장애자라고 한다. 이 연구는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홉킨스 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유리 아그라월 의사가 주도했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국가보건 및 영양시험 설문조사'에 참가한 5086명의 성인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했다.
전정기관(vestibular organ, 前庭器官)은 회전운동, 가속도, 기울임 등을 감지하고, 소뇌와 같은 뇌의 평형 중추에 정보를 전달하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귀 안의 기관들이다. 해부학적으로는 외이(바깥귀, external ear), 중이(중간귀, middle ear), 내이(속귀, internal ear) 중 속귀에 포함된다. 오스트리아의 이비인후과 의사인 로베르트 바라니(Robert Bárány)는 1914년 어지러움과 전정기관에 대한 연구로 노벨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
--- 내이전정 기능장애자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존스홉킨스 의대 아그라월 의사가 설명했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장애자는 넘어질 찬스가 12배나 더 높고,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는 장애자도 넘어질 위험도가 3배 정도 더 심했다. 내이전정 기능장애자는 귀가 멀 위험도도 높았다. 내이전정의 위치가 청각기관에 가깝고, 혈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이전정은 머리의 회전 운동 방향에 관한 감각정보를 뇌에 보낸다.
사람은 내이전정에서 오는 신호와 더불어, 시각과 촉각을 이용해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내이전정에 이상이 생기면,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아직 내이전정 기능장애의 원인은 확실히 모르지만 ①노화가 주원인이고 ②흡연, ③고혈압증 ④당뇨병 탓 일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검진은 용이하다. 패드를 깐 표면에, 아무 것도 잡지 않고 서서 눈을 감으면, 어지러워 넘어지는 사람은 내이전정 기능장애자다. 1년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보는 게 안전하다. 매년 미국에선 넘어져 죽게 되는 사람이 1만 5000명이 넘고, 넘어져 다치는 노인이 300만이 넘는다. 다치는 사람은 곧 남에게 의존해 살게 되니, 개인의 자유를 잃는다.
--- 잘 넘어지지 않도록 하자면, 균형을 잡는 운동이 필요하다... ①처음엔 무엇이든 한 손으로 잡고, 단단 한 마루위에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고 ②나중엔 아무 것도 잡지 않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한다. ③그 다음엔 눈을 감고, 연습을 반복한다. ④나중엔 물렁한 카펫이나 방석이 깔린 곳에 서서 연습하는 게 좋다. <보내온 글>...
가짜뉴스 홍수 시대
사실·거짓 교묘히 섞어 형사처벌 어려워… 공적·자율 규제 병행, 뉴스비평 활성화, 팩트체크 기술적 접근 필요... 가짜뉴스 홍수 시대...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일요신문] 박찬웅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6일).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작성자만 처벌하기 위한 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가짜뉴스 작성자는 포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출판물 등 가짜뉴스가 전달되는 창구에 따라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혐의를 받을 수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부정 혹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가짜뉴스가 폭증하는 세상이다. 이제 가짜뉴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해졌다. 가짜뉴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단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작성자를 향한 고소·고발이 필요한데, 가짜뉴스는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된다. 주가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가짜뉴스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배포되는 것이 그 예다. 특정 피해자가 없다면 작성자가 가해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운 좋게 피해자가 특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짜뉴스 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가짜뉴스에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짓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짜뉴스에는 팩트와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자료 전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2000년 2월 2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지 않은 바 있다.
가짜뉴스에는 팩트와 거짓이 섞여 있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은 작성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형법 대신, 민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법은 가짜뉴스 작성 과정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해, 피해자 승소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해자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1억 원 미만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할 경우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상한하고 있다. 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됐음에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7000만 원을 책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의미 때문에, 이를 처벌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나 처벌과 구제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 언론은 인격을 소재로 정보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소재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려야 언론인들이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좋은 기사를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 면에서는 공적 규제가 다소 강한 면이 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불법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폐지해 언론인이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신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 피해자 구제책을 더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특정 법을 폐지 혹은 강화하는 데는 부작용과 악용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철회 후 여·야 합의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6개월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징벌적 손해배상제·포털 규제 등 언론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5월 24일 종료됐다. 우리나라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계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은 취재나 검증 없이 기사를 양산해, 조회수만 추구하는 ‘따옴표 저널리즘’과 ‘클릭 저널리즘’이 팽배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정책위원은 “뉴스 소비가 포털에 집중되다 보니, 언론사도 디지털 대응이 포털에 맞춰져 있다”며 “포털 메인에 걸릴 만한 기사를 쉽게 제작하고, 자주 기사를 내보내서 클릭 수를 올리는 온라인 뉴스 대응팀을 언론사마다 꾸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정책위원은 “그렇다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소비를 완전히 차단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포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사 간 뉴스 비평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김 정책위원은 “지난 수년간 뉴스 비평이 꽤 줄어드는 추세”라며 “좋은 뉴스, 잘못된 취재 방식 등에 대해 언론계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을 통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뉴스를 보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팩트 체크를 위해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팩트체크 서비스 개발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방법이다. ①구글은 현재 ‘Google Fact Check Tools’를 운영 중이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입력하면 이에 관한 팩트체크를 검색해준다. 사실 확인 탐색기와 마크업 도구의 두 가지 기술로 팩트 체커, 언론인, 연구원, 시민의 작업을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 운영사 ②메타는 페이스북 기사 링크 사용자에게 이의가 있는지 알려주는 사실 확인 도구와 가짜뉴스를 처리하는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도구를 출시하기도 했다.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의 양이 숙련된 전문가들이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기술적인 접근과 시민들이 직접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할 때”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자금을 이용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가령 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는 국내 최대의 공공 뉴스 아카이브다.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와 팩트 체크 플랫폼을 연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언론계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상 7개 단체와 지상파 방송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 자율 규제 병행과 뉴스 유통 구조 다원화, 언론 간 비평 문화 재활성화, 기술적 접근 등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언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언론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상벌제 운영을 논의 중이다. 먼저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노출 중단 △사과 등을 요청하고, 언론사에는 △권고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등을 요청한다. 시정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는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벌점 누적시엔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제재가 더해진다. 제재 대상은 신문·방송·뉴스 통신사·인터넷 신문의 기사와 시사 프로그램, 기사형 광고,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도 포함된다. 반면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기자협회, 방송협회 등이 수여해온 각종 언론상 후보를 기구 가입사 소속 기자로 제한한다. 언론진흥기금 등 각종 공적 기금 지원 사업과 기자 연수 등 대상자도 가입사 소속 기자에 한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기구에 뉴스 소비자 등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수정 정책위원은 “언론계만의 기구로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뉴스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의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게 꼭 전제돼야 한다”며 “시민들에게도 평가받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586과 마르크스
오종문님이 [페북]에 현대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인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그를 따르는 586 헛똑똑이들에 대해 언급했다. 사유재산이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사유재산만 철폐하면 인류 역사 속에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죄악과 모순들, 곧 빈익빈부익부, 인간소외, 심지어 전쟁과 매춘까지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칼 마르크스... 자신들의 주장은 자연과학만큼이나 확실하기에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떠들던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런데 마르크스를 따라갔던, 세계의 70여개 나라들은 모두 한결같이 ①정치적으로는 독재와 ②경제적으로는 가난에 시달렸다. 대량 아사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단 한 나라도 예외가 없었어요. 망할 확률은 100%였다! 그러자 그 나라들은 집단농장을 포기하고, 사유재산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나라들 대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가난과 독재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마르크스의 책 몇 권 읽고 나서, 온 세상을 다 알아버린 양, 마이크 잡고 떠들던 친북세력 한국의 586들... 너희들은 정권을 잡고서, 일자리 예산에 백조 넘는 돈을 퍼붓고, 복지에 돈을 뿌리면 금방 경제가 살아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 줄 알았지?... 세상만사 모든 일이 그리 쉽게 될 것 같았으면, 마르크스 이전에 벌써 세상이 좋아졌겠지... 어디서 몇 마디 주워들은 것으로 자신의 이론을 삼고, 모든 사물과 사람과 이론들을 마구잡이로 척척 판단하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이기 쉽다. 차라리 판단하지 말고, 우직하게 조용히 배우는 편이 현명하다.
'병사지야(兵死地也)'... 이론만 믿고 겁 없이 행동하니, 나라가 망한다... 《사기(史記)》의 염파 인상여열전(廉頗 藺相如列傳)에 나오는 말. 염파는 탁월한 장수인 동시에 정치가로서도 안목을 갖춘, 문무겸비의 맹장이었고, 인상여는 조나라의 명신이자 책략가였다. 조(趙)나라 때 염파와 인상여에 비견할 만한 인물인 조사(趙奢)가 있었는데, 원래 부세(賦稅)를 징수하는 하급 관리였다. 어느 날 왕족인 평원군(平原君)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자, 법대로 평원군의 집사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평원군이 조사에게 보복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조사는 “댁과 같은 왕족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법이 흔들릴 것이요. 국법이 흔들리면 나라도 약해질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제후들이 도처에서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께서 지금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라고 응하였다.
이후 조사는 세금을 관장하는 자리에 발탁되었고, 마복군(馬服君)에 봉해졌다. 몇 년 뒤 조나라는 진나라와 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조나라 왕은 조사의 아들 조괄(趙括)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고자 하였다. 사실 조괄은 어릴 때부터 병법에 대해 자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자만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조사는 아들이 병법에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에서 사람은 죽는 것인데[兵死地也], 병법 이론만 믿고 겁 없이 행동하니, 만일 장수가 되어 병법을 사용하면 조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매우 걱정하였다.
명신(名臣) 인상여와 조괄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나라 왕은 병법에 자신이 있는 조괄을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그 결과 조괄은 무턱대고 병법 이론을 사용하여, 크게 참패하였고, 병사 수십만 명을 잃었으며, 조나라는 위기 상황에 닥쳤다. 결국 조괄의 아버지 걱정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병사지야는 병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실무에도 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쟁터에서 군사는 죽게 마련이니,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 이광영 교수,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명예 공동대표, 대한암협회 고문
https://www.facebook.com/kwangyeong.lee.1
[참고] [일요신문] 박찬웅 기자, 2022.07.06.
[참고] 오종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662355876
[참고] 두산백과 두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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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__내이전정병- 가짜뉴스. 586과 마르크스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Lee K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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