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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천막 철거 방해는 "공무집행방해" | |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 |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해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갖고, 도로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있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損潰, 망가뜨림)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자에 대해 도로관리권에 따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평택시청 동문 옆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평택시청 공무원 10여명의 제지를 받자 욕설과 함께 공무원들의 몸을 밀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2010년 2월 기소됐다. |
<관련법률>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형법 제136조 1항).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 또한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한다.
직무집행(職務執行)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職務强要罪)(제136조 2항)가 성립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야 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적극설과 공무의 집행인 이상 적법성 내지 합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있는데, 적극설이 통설이다. 또한 적법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느냐에 여부를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1)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과
(2)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및
(3)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이 있는데, 통설은 객관설을 취하고 있고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나의생각>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주변에 쓸모없는 천막들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슨행사를 한다가 쳐 놓은 것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행사가 끝났으면 그전처럼 다 치워놓아야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경우는 법을 더 강화시켜 그런 사람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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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이 경시되는 풍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