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유념해야 할 점 흔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수출 등)을 하는 자는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세율은 단지 적용세율이 0일뿐,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1.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를 먼저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환급시기보다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은 매월별도 가능하며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환급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자금운용상 유리하다.
면세사업자가 유념해야 할 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 등 세무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와 계산서교부, 합계표제출의무가 있다.
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중요성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대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가 매출 및 주요매입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여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 및 매입내용을 과세기간 종료 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현재, 학원사업자, 병의원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리납부제도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과세사업자가 대리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는 드물며, 면세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징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