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양한 종류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물론, 연구ㆍ인력개발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장에서 다룰 내용은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에서 발췌한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부분이다. 아이닷컴뉴스에서는 앞으로도 이 책을 통해 유용한 세무관련 지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
구 분 |
내 용 |
과밀억제권역 |
기타 수도권 |
기타지역 |
지역 |
|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창업중소
기업감면
(조특법§6) |
5년간 50%
세액감면 |
적용 제외
(창업후 3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
모두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
매년
5~30%
세액감면 |
소기업 |
- 의료, 도ㆍ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20% |
- 의료, 도ㆍ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30% |
중기업 |
-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
- 의료, 도ㆍ소매업 5%
- 상기 업종외 15% |
각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130) |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허용) |
공제 허용 |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 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ㆍ김제지평선ㆍ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폐광진흥지구 입주 관광숙박업 영위기업 등 포함)은 창업감면과 동등한 감면 혜택을 부여함.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은 제외)로 이전하여 2015.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중소기업과 세금
-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ㆍ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ㆍ자본금ㆍ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ㆍ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
구 분 |
내 용 |
세액감면 및 공제 |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손금산입 |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기타 조세지원 |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 2013년부터 10~16%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
☞ 시설투자와 세금
-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투자와 세금 >
구 분 |
내 용 |
세액공제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일반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는 조건,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허용(단, 고용 감소시 기본공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 차감)
① 기본공제 : 해당연도 투자금액의 중소기업 4%, 일반기업 1~2%, 중견기업 2~3%
② 추가공제 : Min [투자금액의 3%, 고용증가인원×1~2천만원]
※ ①의 경우 2013년도는 중소기업 4%, 일반기업 2~3%를 적용하며, 중견기업은 2014.1.1.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7%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및 직장보육시설 10%) |
기타 조세지원 |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 R&D와 세금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연구ㆍ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
구 분 |
내 용 |
세액공제 |
- 신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20%(중소기업 30%)
-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20%(중소기업 30%)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당해연도 지출액×3~4%(중소기업 25%)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 증가분방식:[당해연도 지출액-직전 과세연도 지출액
(’13년은 직전 3년 평균 지출액, ’14년은 직전 2년 평균 지출액)] × 40%(중소기업 50%)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설 비:연구시험용 자산 등
* 공제액:투자금액의 3~10% 세액공제 |
기타 조세지원 |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2013.12.31. 일몰종료)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
☞ M&A와 세금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기업합병ㆍ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
구 분 |
내 용 |
합병ㆍ분할시
조세지원
(2010.7.1. 이후
합병ㆍ분할) |
- 합병ㆍ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 합병ㆍ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재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 제도 개요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성실납세자와 국세청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전에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고 정기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2012년 수입금액이 5백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법인 중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법인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주요 혜택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대상 세목)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
* 그 외 법인의 세무상 애로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받아 세정에 반영 가능
- (정기조사 면제) 협약법인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하고 주요쟁점을 해소하여 성실납세자로 인정 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문제 해결) 세무쟁점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므로 질의회신 제도 이상으로 적시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 가능
- (현장중심의 고충사항 해결) 전담반과의 현장미팅을 통하여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ㆍ해결하는 찾아가는 납세서비스 제공
- (대외 신뢰도 제고)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가능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