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영세 어민들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부산광역시 서구)의원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미국, 유럽 등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외국의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 어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와 연안 어획자원의 감소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임업인과 비교할 때 영세 어민들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의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에는 선박을 이용하지 않거나 20톤 미만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소득이 포함된다.
또한 양식어업 중 1만제곱미터 이하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양식어장의 규모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어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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