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에 납입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광범위하여 실무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1. 원천징수제도란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4. 원천징수 세율
5. 원천징수 제외 대상
6. 원천징수 시기
7.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8.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원천징수제도란
▣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구 분 |
원천징수대상 소득 |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
세금 부담자(담세자) |
소득자 |
소득자 |
세금 납부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세금 납부 절차 |
세액계산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신고서 제출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납부시기 |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발생) |
신고시기에 납부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발생)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례 〉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비영업대금의 이익)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에 해당됨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소득세ㆍ법인세
○ 원천징수 대상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소득 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용료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법인 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농어촌특별세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
구 분 |
대 상 소 득 |
이자ㆍ배당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
근로소득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
과세표준 |
세 액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① - ②
※ 당해 소득공제액에 대해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이자ㆍ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 10% |
○ 신고ㆍ납부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 (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소득자 |
국세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비 고 |
개 인 |
○ |
○ |
|
내국법인 |
○ |
× |
법인세 자진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
외국법인 |
○ |
○ |
|
○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지방소득세 납세지
구 분 |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분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 소득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소득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소득세 계산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란 등을 제외한 국가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에 납입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구 분 |
지방소득세 납부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 무납부 및 미달납부 가산세
구 분 |
가 산 세 |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그 무납부 또는 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 |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세 율 |
비 고 |
이자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100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100 |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5/100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
90/100 |
특정채권20/100(’01.1.1이후 15/100) |
그밖의 이자소득 |
14/100 |
|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100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
90/100 |
|
그밖의 배당소득 |
14/100 |
|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100 |
|
근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100 |
|
연금 |
국민연금ㆍ직역연금 |
기본세율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퇴직연금ㆍ사적연금 |
5/100 |
|
기타 |
복권당첨금 중 3억원 초과분 |
30/100 |
3억원이하는 20% |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을 적용받는 분 제외) |
20/100 |
|
퇴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사업(기타) |
봉사료 수입금액 |
5/100 |
|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소득세ㆍ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소법 §85③)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질 문 |
답 변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만,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특례 적용시기에 원천징수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①거 주 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②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
③법인 |
일반 |
㉠ (원칙)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ㆍ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ㆍ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ㆍ외국법인: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좌측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동일 |
본점일괄 납부승인 |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④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 본점일괄납부
○ 개 념
-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등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나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승인 등
-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 신청할 수 있음
- 승인 및 통지
국세청은『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접수 후 당해 법인의 전자계산조직 등을 검토하여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통지
- 신고 및 납부방법
승인 받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본점 등에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고 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 불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가산세 구조
미납세액 × 3% + (과소ㆍ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2012.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주의) 신고ㆍ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ㆍ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 담
- (참고) 소득세ㆍ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ㆍ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됨
- (지방소득세) 국세와 달리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지방세법 제96조 제3항)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개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법인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ㆍ사업자가 아닌자는 5천만원)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근로ㆍ 퇴직ㆍ 사업*) |
1월 ∼ 12월 |
다음연도 3.10 |
다음연도 6.10(법인 4.10) |
일용근로소득 |
1월 ∼ 3월 |
4월말 |
7월말(법인 5월말) |
4월 ∼ 6월 |
7월말 |
10월말(법인 8월말) |
7월 ∼ 9월 |
10월말 |
다음연도 1월말(법인 11월말) |
10월 ∼ 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
그 밖의 소득 |
1월 ∼ 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
*) 사업소득 중 봉사료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당공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근로소득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를 적용
▣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10% 감면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