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乙은 아제르바이잔 소재 법인과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과 관련된 PCM용역
* 계약을 체결하였음.
* PCM(Project and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이용하여 건설관련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ㆍPM(Project Management) :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소유자나 사업자를 대신해 기획, 설계, 자금조달, 시공, 분양, 건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여 서비스 제공
ㆍ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사업비 및 일정관리, 발주,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토지소유자나 사업자를 대신하여 프로젝트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 등의 서비스 제공 |
o 내국법인 乙은 국내직원을 파견하여 건설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여 아제르바이잔에서 관련 제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음.
o 내국법인 乙은 PCM 용역 수행을 위해 국내에서 내국법인 甲과 전체 중 일부를 다음에 같이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함.
- 조경분야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보고서 및 검토서, 납품용 CD 등 기본 및 실시 설계 성과품 일체
- 설계자문, 각종 심의, 건축인허가 협의도면 등 관련서류 일체
- 설계용역 진행을 위한 자문 업무
- 기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 모든 도서는 영문으로 작성
o 상기 용역은 당사 乙과 계약한 특정업체만이 수행 가능한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관련 기업, 현지 외주업체도 수행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상 본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한국내 외주업체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것임.
o 아제르바이잔 과세당국에서 아제르바이잔 고정사업장의 본사인 내국법인 乙이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내 원천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아제르바이잔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
(질의내용)
o 아제르바이잔에 고정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그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상 과세권의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
아제르바이잔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 갑이 동 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건설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을로부터 당해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면 자문 및 검토 용역을 하도급 받고 내국법인 을로부터 수취하는 하도급 용역 제공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상 동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하도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 (이하 생략)
○ 한ㆍ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한ㆍ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소득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생략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이하 생략)
○ 한ㆍ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 지급되는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10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노하우)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생략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7. 생략
○ 93-132…14【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에 외국법인이 제공한 일련의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의 제공, 자재 및 장비 등의 구매ㆍ조달의 주선, 운송에 관한 조치, 건설감독, 기술요원의 모집ㆍ훈련 등 일련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93-132…1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한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사례】
귀 질의1)의 경우 : 말레이시아국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은 내국법인 을이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바, 을 법인 명의로 납부한 말레이시아국 Withholding Tax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2),3)의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 및 말레이시아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전기, 기계, 구조, 건축시설설계 및 컨설턴트 비용 등 대가는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가 곤란하여 답변이 불가함.
국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공사 수주시 기술적인 정보와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태리법인을 하도급자로 하여 당해 내국법인 명의로 공사 발주처인 이란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License Fee)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ㆍ 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면작성, 가상실험 등과 같은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지점이 행하는 하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2. 또한 상기 공사의 일부분을 영국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프랑스법인이 동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한ㆍ불 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점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프랑스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 국이46523-510, 1994.09.12.>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동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본엔지니어링 결과물인 설계 및 공장배치 도면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검토 및 평가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 보유하고 있는 노우하우를 용역수행 과정에서 내국법인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 기술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동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