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 BB은 2008 사업연도(2007. 4. 1. ∼ 2008. 3. 31., 이하 같다)에 외국법인인 CCt(Hong Kong) Limited(이하 ‘홍콩 법인’이라고만 한다)에 000원을 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BB으로부터 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배당금에 익금불산입률 50%를 곱하여 계산한 000원(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지급이자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익금불산입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즉 원고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BB이 홍콩 법인에 출자한 금액 중 일정액 000원(이하 ‘재출자액‘이라 한다)’도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이 아니라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어서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출자액도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결국 익금에 산입)하여 2012. 10. 1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9.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을 준용하고 있다.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뿐 아니라,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부분도 준용한다. 따라서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에도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기관투자자인 BB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금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을 준용하고 있다. BB은 국내 계열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인 홍콩 법인에게만 재출자했을 뿐이므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개정 연혁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은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 주된 수입이다.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ㆍ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 12. 28. 법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가 신설되었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신설 당시부터, 연쇄출자에 의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2) 일반법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 12. 29. 법 제18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신설되었다. 법 제18조의3 신설 당시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규정은 없었다.
3)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2000. 12. 29. 개정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 보유가 허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었다. 또한 2001. 12. 3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었다. 2003. 12. 30. 독점규제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었다.
4) 법 제18조의3 제1항은 2005. 12. 31. 개정되면서,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 할 때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었다.
5) 법인 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법이 2008. 12. 26. 개정되면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액계산 시 재출자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모두 삭제되었다.
라. 판단
1)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의 준용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 나, 다목의 규정까지 준용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은 ‘독점규제법 제2조 제1호의3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재출자액 익금불산입액 차감에서 제외된다. 독점규제법 제2조 제1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자회사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2조 제1호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손자회사란 자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재출자액 익금불산입액 차감에서 제외된다. 구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자회사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말하고, 제3호는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 제18조의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출자액 익금불산입액 차감에서 제외된다.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등을 기관투자자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 나, 다목은 독점규제법,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 한하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준용’이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법인의 계열회사로서, 일반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상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 나, 다목에서 정한 독점규제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개정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 나, 다목의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과 독점규제법에서 재출자를 허용함에 따라 법에서도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어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일반법인의 계열회사로서 일반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재출자가 허용되지 않고, 독점규제법상 재출자 허용 여부도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를 그대로 준용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재출자가 허용되는 경우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재출자액을 산정한다는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법인에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분만 제18조의3 제1항 4호 단서로 추가로 규정하면 될 뿐이다. 준용될 여지가 없는 가, 나목까지 함께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의2 제1항 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2)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재출자 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적용 여부
위 개정 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독점규제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이후 익금불산입 차감 및 그 예외 규정 모두 독점규제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재출자가 허용되는지에 따라 신설되었다. 또한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에서 ‘독점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를 ‘계열회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액의 차감 항목인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액도 독점규제법에서 정한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만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독점규제법 제2조는 ‘기업집단’이란 동일인(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계열회사’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홍콩법인은 원고 또는 BB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홍콩법인은 독점규제법상 원고 또는 BB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계열회사로서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BB이 홍콩법인에 재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8조의3 제1항 4호를 적용하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