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최장 9일에 달하는 일명 황금 설연휴로 귀향길,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데요.
하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정을 나누어야 하는 즐거운 명절에
애석하게도 ‘명절 스트레스’ 로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시댁 혹은 처가와의 관계가 쌓여오다 명절에 고부갈등 혹은 장서갈등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매년 명절시즌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서면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마주하며
명절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괴로움을 주는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가 명절스트레스로 이혼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글을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이혼은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의 삶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심각한 명절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결합을 넘어서서 가족간의 결합이기 때문인데요. 시댁 혹은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경우 이것이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끝내 중대한 이혼 사유로 작용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닌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스트레스로 고부갈등 혹은 장서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요. 만일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의 제3호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즉 1회성 명절스트레스이거나 심각한 갈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사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도를 지나치는 부당한 대우, 인격모독 및 폭언,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서면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사안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자료’ 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시댁 및 처가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제3자인 법원이 보기에도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로는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폭언 등에 대한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찍은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부당한 대우를 지켜본 이웃이나 가족 구성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오랜 기간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고 있다면 서면변호사는 가만히 있기보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미리 적극적으로 수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면]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의 성립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태도인데요.
이혼 사유가 시댁 혹은 처가와의 갈등일지라도 결국 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관계를 끊는 과정이므로 배우자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심각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배우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배우자가 이를 방관하였다면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반대로 배우자가 고부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중재를 하였거나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던 경우라면 이혼 성립에 대해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다른 전략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 이혼, 재산분할은]
또한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신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않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한 부분, 가사 노동 및 자녀양육, 시부모 부양 등 가정에 헌신한 정도, 소비수준,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사정, 혼인기간 등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전업주부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와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서면변호사의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면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댁이나 처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사회 통념상 인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주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입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청구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더러는 5천만 원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위자료 청구 및 금액 산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에 반드시 서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본인이 받은 피해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스트레스 더 이상 참기 힘드시다면]
이처럼 반복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명절만 되면 가슴 한 켠에 돌이 박힌 듯한 압박감을 느끼시며 이혼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혼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본인의 소중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고려하시기를 바라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면변호사에게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변호사는 언제나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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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명절스트레스 이혼 사유가 될까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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