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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구분 |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융복합제품시장검증 |
□ 지원내용
◦ 해양수산 R&D 성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시장검증 지원(시험·인증·성능평가·신뢰성검증·테스트베드 활용 등)
구분 | 공모 방식 | ‘15년 신규예산 | 지원기간 (당해/총)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당해/총) |
융복합제품 시장검증 | 자유공모 | 5.5억원 내외 | 1년 이내/ 2년 이내 | 과제당 1억원 이내/ 과제당 2억원 이내 |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참여기업 부담 기준 |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
○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중견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및 아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주관,협동,공동,위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 사업화대상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필수
* (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실시권)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및 기술 소유기관(기술 제공기관)의 확인서 제출
◦ 시장검증에 협력하고자 하는 시장검증적용처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필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5. 3. 13.(금) ~ 2015. 4. 3.(금)
◦ 접수기간 : 2015. 3. 20.(금) ~ 2015. 4. 3.(금) 18:00
□ 신청방법
◦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한 전산 접수(별첨1 참조)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 제출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차단되며 18:00 이전에 제출서류(아래참조)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우137-739)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0층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 마감일 18:00시까지 전산 미접수 및 제출서류(아래 참조) 방문 또는 우편물 미제출(도착) 시 무효처리
□ 제출서류
구분 |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필수 | ①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1부 * 신청 공문의 수신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표기 | - |
②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별첨3 | |
③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별첨3 | |
④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별첨3 | |
⑤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 별첨3 | |
⑥ | 사업자등록증 1부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대학, 출연연 등) 제출 | - | |
⑦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 * 주관, 협동, 위탁, 공동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제출 | - | |
⑧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등) 1부 *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제출 | - | |
⑨ | 사업화 대상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증빙 서류 * (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 증빙 서류 * (실시권)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및 기술 소유기관(기술 제공기관)의 확인서 | - | |
⑩ | 시장검증(Test-bed 등) 적용처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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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당하는 경우) | ⑪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운영규정 별표2 참조 |
⑫ | 구매기관의 구매확약서(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화 계획 상 사업화 대상 제품의 수요자가 확정된 경우(구매기관이 있는 경우) 구매기관의 구매확약서 제출 | - |
※ 모든 서류는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계획서는 전산 및 서류제출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 주요 평가항목(붙임 참조)
-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등
□ 선정절차
절 차 |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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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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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 ○ 기술분야별 서면평가위원회 구성 - 접수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현장조사 필요 여부 검토 ○ 최종 지원대상과제의 3∼5배수* 과제 선정 * 필요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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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 ○ 현장조사(서면평가 결과 현장조사 필요 과제 대상)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경영현황,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한 조사 * 현장조사 결과 발표 평가 시 제출 |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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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 기술분야별 발표평가 위원회 구성 ○ 지원우선순위 도출(발표평가점수 기준)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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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심의 |
|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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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 서면·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 6월 |
※ 상기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등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기술료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기술료 금액
※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로 4개(신청과제 포함) 이상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타 제외 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참조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공고 안내서(별첨1) 참고
□ 문의처
구분 | 담당자 | 전 화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지보영 연구관 | 044-200-5223 |
사업 세부내용 |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윤익로 연구원 | 02-3460-4023 |
전산·시스템 관련 |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 02-3460-4099 |
<붙임>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융복합제품시장검증) 선정평가 항목
<별첨 1>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융복합제품시장검증) 신규과제 공고 안내서
<별첨 2>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별첨 3>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붙임>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융복합제품시장검증) 선정평가 항목
□ 서면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유사‧중복성 | 적부 | ▪기 개발 및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현장조사 필요여부 | 적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사업화대상 기술 보유 여부, 시험장비 및 생산시설 등 사업화 준비 여건의 현장 확인 필요성 |
추진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 20 | ▪최종목표의 타당성 및 명확성(5) -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필요성과 시의성 ▪추진계획의 충실성(5) - 연구비 규모 및 산정의 적절성 - 연구기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특허 및 시장분석 등 선행조사의 적절성 ▪사업화 대상 기술의 권리성 및 우수성(10) - 사업화 대상 기술의 권리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합리성 | 20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10)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최종 목표와의 연계성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상호 연계성 ▪사업화 추진 체계 및 과제규모의 합리성(10)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체계의 적절성 - 과제 규모, 참여인력 규모 등의 적절성 |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 60 | ▪사업화 목표의 경제성 및 시장성(30)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업성 ▪사업화 추진 전략의 구체성, 현실성 및 합리성(30) - 기술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계획 등의 적절성 - 수요창출, 시장진입 등 사업화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합리성 - 성과활용 및 사업화 목표의 현실성, 달성가능성 |
□ 현장조사
확인지표 | 조사내용 |
경영현황 | ▪R&D 투자액, 연구인력, 매출액 및 주력 분야 등 일반 경영현황 |
사업화 능력 | ▪ 기술개발 현황 - 제안과제 관련 보유 기술 및 시제품 등 기술개발 실적, 개발여건 및 연구개발 능력 등 ▪ 사업화 준비 현황 - 생산 및 공정 설비 구축 현황 등 사업화 준비 현황 |
현장조사 확인 사항 | ▪서면평가 결과에 따른 별도 현장조사 확인사항 검토 |
□ 발표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유사‧중복성 | 적부 | ▪기 개발 및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연구비 적정성 | 적부 |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
추진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 20 | ▪최종목표의 타당성 및 명확성(5) -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필요성과 시의성 ▪추진계획의 충실성(5) - 연구비 규모 및 산정의 적절성 - 연구기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특허 및 시장분석 등 선행조사의 적절성 ▪사업화 대상 기술의 권리성 및 우수성(10) - 사업화 대상 기술의 권리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합리성 | 15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5)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최종 목표와의 연계성 -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의 상호 연계성 ▪사업화 추진 체계 및 과제규모의 합리성(10)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체계의 적절성 - 과제 규모, 참여인력 규모 등의 적절성 |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 50 | ▪사업화 목표의 경제성 및 시장성(15) - 시장검증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업성 ▪시장검증 및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현실성 및 합리성(20) - 시장검증 대상 항목, 검증방법 및 검증 계획의 적절성 - 시장검증 계획과 전체적인 사업화 전략과의 연계성 - 예상되는 검증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 ▪시장검증을 위한 협력기관 선정 및 협력계획의 적절성(15) |
사업화 지속가능성 | 15 | ▪지속적 사업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보유 수준(5) - 지속가능한 협력체계의 적절성 및 발전가능성 ▪지속적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보유 수준(10) - 마케팅, 판로확대, 설비증설, 인력 등 사업화 지속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역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