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에의 보고 및 자료제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 전통시장 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②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69조제1항).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① 관할구역 안의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②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③ 전년도의 전통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전통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제1항).
또한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② 법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69조제2항).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①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②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③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④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제2항).
∥중소기업청장 등의 출입조사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전통시장과 상점가, 법인ㆍ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70조제1항).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법 제70조제2항).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위임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 제71조제1항).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①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② 법 제26조의6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영 제33조의2).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 제71조제2항).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①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 ② 법 제9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 ③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④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⑥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영 제34조제1항).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 ②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의 업무를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영 제34조제2항).
∥중소기업청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훼손된 온누리상품권의 교환, ②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③ 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영 제34조의2).
∥사업시행자의 대규모점포개설미등록 처벌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2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73조).
∥전통시장법위반자의 과태료
전통시장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법 제74조제3항).
또한 ①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②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74조제1항).
그리고 ①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②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74조제2항).
이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35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