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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및 회원의 각종 신고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우리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 되므로 회원은 모든 신고관련 서류를 소속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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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신고관련 양식은 각 지방법무사회에 비치되어 있으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신고관련 서류의 기재 및 필요한 첨부서류, 기타 내용은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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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등록신청서 양식.pdf |
법무사등록신청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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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협회에 등록 신청하여 법무사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자격증 또는 합격증의 사본, 이력서(사진첩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연수교육필증사본, 반명함판(3×4㎝)사진 8매(협회 제출용 3매, 소속지방법무사회 제출용 5매),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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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또는 개인(改印)신고서.pdf |
직인 또는 개인(改印)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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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된 직인을 개인(改印)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직인의 인영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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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신고서.pdf |
업무개시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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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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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신고서.pdf |
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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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이전(관할구역내), 자택이전, 기타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의 가입, 탈퇴 등)이 변경될 경우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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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경등록신청서.pdf |
소속변경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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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경등록신고서.pdf |
소속변경등록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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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변경 등록신청을 하여 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① 새로 가입하는 지방법무사회 : 소속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② 종전 지방법무사회 : 소속변경등록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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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서.pdf |
휴업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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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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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재개신고서.pdf |
업무재개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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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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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망 신고서.pdf |
폐업·사망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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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 한 때에는 가족, 동거자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회에신고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무사등록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법무사등록증,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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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사법인 등록신청서(PDF) 2. 법무사법인(유한) 등록신청서(PDF) |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PDF) |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정관변경신고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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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사법인 등록신청서(HWP) 2. 법무사법인(유한) 등록신청서(HWP) |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정관변경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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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신청 등 법무사법인의 설립은 구성원이 될 3인 이상의 법무사[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될 5인 이상의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등기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등록 신청하여 법무사법인 명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인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신고절차가 준용됩니다.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 법인(유한) 관련신고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설립인가증, 정관사본, 법무사법인 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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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사항변경신고 법무사법인 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 명부에 등록된 사항(명칭, 대표법무사,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구성원법무사, 소속법무사 등)이 변경(협회 회칙 제35조 및 제35조의2 참고)될 경우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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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변경신고 법무사법 소정의 법무사법인 정관기재사항(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고서, 정관변경인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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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산신고 법무사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고서, 법무사법인 등록증,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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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pdf |
합동사무소 규약변경신고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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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hwp |
합동사무소 규약변경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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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합동사무소 설치신고, 규약변경신고 - 2인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소정의 규약을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소속 지방법무사회을 거쳐 협회에 합동사무소설치신고를 하면 되며, 소속 지방법무사회에서 그 사실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합니다. - 규약 사항(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설치장소,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도 위와 같은 신고절차가 준용됩니다. - 합동사무소 관련신고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합동사무소 규약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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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신고 법무사합동사무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지체 없이 그 뜻을 협회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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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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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서양식-2억원.hwp 변제계획서양식-2억원 미만.hwp 변제계획서양식-기타의 경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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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가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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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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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공제료 환급 안내 및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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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환급 안내 및 청구서_별지 제1호.hwp 공제료 환급 안내 및 청구서_별지 제2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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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전연수교육 신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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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등록신청서.pdf |
수강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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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연기신청서.pdf |
수강연기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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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연수교육 신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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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등록신청서.pdf |
수강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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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연기신청서.hwp |
수강등록통지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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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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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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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사의 업부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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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업무보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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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hwp |
채용승인거부통지서.hwp |
사무원채용사망해임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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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채용승인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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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확인서(양식) - 농협은행주식회사 |
승낙 확인서(양식) - 수협중앙회 |
승낙 확인서(양식) - 중소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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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확인서(양식) - KEB하나은행 |
승낙 확인서(양식) - 신한은행 |
승낙 확인서(양식) - 국민은행 |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란 없이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