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종친회 정관 개정 안건 발의
개정 발의 취지
창원황씨 대상공파 수도권종친회 정관 제6장 제33조(특별결의) 1) 정관변경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회원 2/3이상 참석에 있으면 찬성한 것으로 의결한다.
이 정관 규정에 의하여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에 대한 개정 안건을 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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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창원황씨 대상공파 수도권종친 회 라 칭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창원황씨 호장공파 대종회로 칭한다 로 개정 할 것을
발의 합니다.
발의 사유
2018년 10월3일 강남구 삼성동 142-28번지 김밥월내 내에서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참석자는 황순오외 7인이 참석 했습니다.
주요안건 내용은
현재 우리문중은 대상공파라고 지칭이되는데
이를 창원황씨 호장공파로 하자는 임시총회엿습니다.
중시조 호장공 으로부터 제가 28세 인데
그동안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대상공파 28세로 배워와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세조 대상공으로부터 말한다면 26세손입니다.
이렇게 2대를 틀리게 말하고 있다는 점과
대상공파의 대상이란 지위는
고려시대초기인 960년경 이전에는 종2품의 높은 관직이었지만.
3세조 휘 석주께서는 1223년경 출생하신 것으로 추정하기에
그 당시 대상이란 지위는
중앙관직이 아니라 창원지방의 향직 4품 즉 아전 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1757년 병자보를 만들 때 시중공파와 구분짓기 위하여
대상공파라고 지칭해 오기 시작하였는데,
족보를 만드신 분이 충분한 고려시대의 관직체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기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세울게 없어도 지방관아의 아전을 내세워 아전공파 이렇게 우리문중 스스로 지칭 한다는 것은 보통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당시 임시총회에 모이신
7명 전원이 찬성하여 호장공파로 개칭하자는
결의를 하였고, 이를 대종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결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종회에 정관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수도권종친회에서 먼저 정관을 개정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개정사유의
첫째는 수도권종친회라는 명칭상의 문제가
전국적인 종친회가 될 수 없음이 문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으로
국한하고 제한 한다는 것은 명칭상의 한계가 본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국한된 것을 전국적인 조직체로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란 명칭을 삭제 해야 할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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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대상공파라는 명칭을 사용치 않고,
1세조 휘 량충의 정조호장의 사회적 지위를 따서
창원황씨 호장공파라고 칭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 제1장의 명칭
창원황씨 대상공파 수도권종친회를
창원황씨 호장공파 대종회로 한다.
리는 개정 안건을 안건을 발의 합니다.
2019년 3월 30일
정관 개정 발의자 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