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주며, 해당 자산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오래 전에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전략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단기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금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증여한 배우자가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5년의 기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증여 당시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 양도시 주의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제반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절세가 아닌 세금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은 위에서 살펴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