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일 시 |
대 상 |
장 소 |
비 고 |
원 서 접 수 |
2005. 7. 4(월) 13:00 ~ 7(목) 17:00 |
지 원 자 |
전면 인터넷 접수 (창구 및 우편접수 없음) http://www.kmu.ac.kr |
*24시간 접수 *제출서류는 7월 11(월) 까지 접수함. |
실 기 고 사 |
2005. 7. 19(화) 09:30 (예비소집 09:00) |
체육대학(주, 야) |
성서캠퍼스 체육관 앞 |
예비소집 장소에서 고사장 안내함. |
합격자발표 |
2005. 8. 2(화) 이전 |
합 격 자 |
본교 홈페이지 |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등 록 |
2005. 8. 3(수) ~ 8. 5(금) |
합 격 자 |
대구은행, 농협 |
|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
2005. 8. 6(토) |
합 격 자 |
본교 홈페이지 |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1차 추가 합격자 등록 |
2005. 8. 8(월) |
합 격 자 |
대구은행, 농협 |
|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마감 |
2005. 8. 10(수) |
합 격 자 |
본교 홈페이지 |
|
추가합격자 최종등록마감일 |
2005. 8. 16(월) |
합 격 자 |
대 구 은 행 |
|
※ 2006학년도부터는 연1회 1학기만 편입생 모집을 실시합니다.(2학기 편입학 폐지)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주간
구분 |
계열 |
모집단위 |
코드 |
모집인원 |
개 설 학 과 (전공) |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농어촌 학생 | ||||||
일반학생 | ||||||||
주간 |
체능계열 |
체육 대학 |
체육계 |
64 |
12 |
12 |
- |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
태권도학과 |
65 |
6 |
5 |
- |
태권도학과 |
나. 야간
구분 |
계열 |
모집단위 |
코드 |
모집인원 |
개 설 학 과(전공) | ||
일반편입 |
학사 편입 |
농어촌 학생 | |||||
일반학생 | |||||||
야간 |
예‧체능 |
태권도학과(야) |
91 |
1 |
3 |
- |
태권도학과 |
※ 학사편입학의 모집인원은 2003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인 250명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2005학년도 1학기 학사편입학 인원 56명을 제외한 194명 범위 내에서 모집함.
3.지원자격
가. 일반편입학 |
1) 일반학생
①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③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은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적대학의 출신학과, 계열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함.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권법 및 출입국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출국해서 해당국가에 유학하여 수학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공부한 자라야 함. 단, 국내외 외국대학 분교 졸업(예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 전적대학 성적 산출이 본교가 정하는 성적산출방법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성적표상에 평점과 실평균 점수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
나) 본 대학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
나. 학사편입학
①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2005년 8월 취득예정)한 자
② 한국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개방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2005년 8월 취득예정)한 자
③ 독학사과정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2005년 8월 취득예정)한 자
④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2005년 8월 취득예정)한 자
⑤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전적대학의 출신학과, 계열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함.
※ 국외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권법 및 출입국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
으로 출국해서 해당국가에 유학하여 수학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공부한 자라야 함.
단, 국내외 외국대학 분교 졸업(예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 전적대학 성적산출이 본교가 정하는 성적산출방법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성적표상에 평점과
실평균 점수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점을 기준으로 함.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 비율
1) 일반편입,학사편입
모집단위 |
전적대학 성 적 (%) |
영어필답 고 사 (%) |
실기 고사 (%) |
면접 고사 (%) |
서류전형 |
총점 (%) |
비고 | |
경기실적 (%) |
자격증소지 (%) | |||||||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
30 |
- |
40 |
- |
25 |
5 |
100 |
|
태권도학과(주, 야) |
20 |
- |
60 |
- |
20 |
- |
100 |
|
나.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 60 + 40 × (전학년 평균평점 혹은 백분위 점수)
다.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서류전형 반영 방법
구 분 |
종 류 |
내 용 |
점수 (점) |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
경기실적소지자 |
전국대회 1위 입상자나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 |
100 |
전국대회 2위 |
88 | ||
전국대회 3위 |
76 | ||
기 본 |
32 | ||
자격증소지자 |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
100 |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
80 | ||
기 본 |
60 | ||
태권도학과 |
경기실적소지자 |
전국대회 1위 입상자나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
100 |
전국대회 2위 |
93 | ||
전국대회 3위 |
87 | ||
시‧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자 |
67 | ||
기 본 |
33 |
※ 위 기본점수는 지원자 중 경기실적 또는 자격증 미소지자에게도 부여되는 점수임.
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실기고사 과목별 평가 기준표
점 수 |
핸드볼 공 던지기(m) |
100m 달리기(sec) |
30m 왕복달리기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100 |
35.82 이상 |
23.37 이상 |
12.40 이내 |
15.02 이내 |
9.67 이내 |
11.19 이내 |
98 |
35.81 - 35.05 |
23.36 - 22.76 |
12.41 - 12.51 |
15.03 - 15.19 |
9.68-9.73 |
11.20-11.23 |
96 |
35.04 - 34.27 |
22.75 - 22.14 |
12.52 - 12.62 |
15.20 - 15.35 |
9.74-9.76 |
11.24-11.27 |
94 |
34.26 - 33.50 |
22.13 - 21.53 |
12.63 - 12.73 |
15.36 - 15.52 |
9.77-9.79 |
11.28-11.31 |
92 |
33.49 - 32.72 |
21.52 - 20.91 |
12.74 - 12.84 |
15.53 - 15.69 |
9.80-9.82 |
11.32-11.36 |
90 |
32.71 - 31.95 |
20.90 - 20.30 |
12.85 - 12.95 |
15.70 - 15.85 |
9.83-9.85 |
11.37-11.40 |
88 |
31.94 - 31.18 |
20.29 - 19.68 |
12.96 - 13.06 |
15.86 - 16.02 |
9.86-9.87 |
11.41-11.45 |
86 |
31.17 - 30.40 |
19.67 - 19.07 |
13.07 - 13.17 |
16.03 - 16.19 |
9.88-9.90 |
11.46-11.49 |
84 |
30.39 - 29.63 |
19.06 - 18.45 |
13.18 - 13.28 |
16.20 - 16.35 |
9.91-9.93 |
11.50-11.53 |
82 |
29.62 - 28.86 |
18.44 - 17.84 |
13.29 - 13.40 |
16.36 - 16.52 |
9.94-9.96 |
11.54-11.62 |
80 |
28.85 - 28.08 |
17.83 - 17.22 |
13.41 - 13.51 |
16.53 - 16.68 |
9.97-9.99 |
11.63-11.66 |
78 |
28.07 - 27.31 |
17.21 - 16.91 |
13.52 - 13.62 |
16.69 - 16.85 |
10.00-10.02 |
11.67-11.71 |
76 |
27.30 - 26.54 |
16.90 - 15.99 |
13.63 - 13.73 |
16.86 - 17.02 |
10.03-10.05 |
11.72-11.75 |
74 |
26.53 - 25.76 |
15.98 - 15.38 |
13.74 - 13.84 |
17.03 - 17.18 |
10.06-10.08 |
11.76-11.79 |
72 |
25.75 - 24.99 |
15.37 - 14.76 |
13.85 - 13.95 |
17.19 - 17.35 |
10.09-10.10 |
11.80-11.83 |
70 |
24.98 - 24.21 |
14.75 - 14.15 |
13.96 - 14.06 |
17.36 - 17.52 |
10.11-10.13 |
11.84-11.88 |
68 |
24.20 - 23.44 |
14.14 - 13.53 |
14.07 - 14.16 |
17.53 - 17.68 |
10.14-10.16 |
11.89-11.92 |
66 |
23.43 - 22.67 |
13.52 - 12.92 |
14.17 - 14.27 |
17.69 - 17.85 |
10.17-10.19 |
11.93-11.97 |
64 |
22.66 - 21.89 |
12.91 - 12.30 |
14.28 - 14.38 |
17.86 - 18.02 |
10.20-10.22 |
11.98-12.01 |
62 |
21.88 - 21.12 |
12.29 - 11.69 |
14.39 - 14.50 |
18.03 - 18.18 |
10.23-10.25 |
12.02-12.05 |
60 |
21.12 미만 |
11.69 미만 |
14.50 초과 |
18.18 초과 |
10.25초과 |
12.05초과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일 반 편 입 학 |
일반학생 전 형 |
① 원서(사진부착3×4cm) ②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재학)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취득자는 학력인정증명서 제출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③ 전적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평균평점이 기재된 것) 1부 ‧ 전적대학에 편입한 자는 반드시 편입학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제출 (전적대학 성적은 최종 2개 대학까지만 반영함)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학력인정(예정)자 중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인정(취득)이 있는 자는 시간제등록 학점이수 대학(기관)발행의 성적표를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④ 경기실적증명서(체육학, 사회체육학, 태권도학과 지원자 중 해당자) 1부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장이 발행한 경기실적증명서 ‧ 대한태권도협회장(전국체전 출전 증명은 해당 시‧도 협회장)이 발행한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국기원장이 발행하는 국가대표 시범단원 증명서 1부 * 전국규모대회 최근 5년 이내 경기실적에 한함. * 단체경기일 경우, 경기출전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⑤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체육학, 사회체육학과 지원자 중 해당자) 1부 ‧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예비소집일 원본 지참, 대조 후 반환함) ⑥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대학 출신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취 업 자 전 형 |
① ~ ③ 동일(일반학생 전형 기준) ④ 재직증명서(경력이 있는 경우는 경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1부 (본교 소정양식) ⑤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1부‧‧‧연금관리공단 발행 ※ 근무경력은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을 인정함. {제출 불가능할 경우 직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직장건강보험증 사본(면접 시 원본지참) 근로소득원천징수부(해당년도별 모두 제출, 상장회사 해당)로도 대체할 수 있음} ※ 단, 국가공무원은 ⑤항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서 1부 (자영업자만 해당)‧‧‧ 관할 세무서 발행 ‧ ④, ⑤항의 서류 제외 ⑦ 영농종사자는 해당 증명서 1부(읍․면 발행증명서) | |
학사편입학 |
① ~ ⑥ 동일(일반학생 전형 기준) ※ 졸업증명서에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위등록증 사본 1부 | |
농․어촌학생 편입학 |
① ~ ③ 동일(일반학생 전형 기준) ④ 전적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1부 |
※ 입학원서는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사진을 부착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수험표는 출력 후, 사진을 부착하여 고사 시 지참해야 함.
6. 실기고사내용
가.체육대학
모집단위 |
고 사 과 목 |
배점비율 (%) |
수 험 생 준 비 물 |
체육학, 사회체육학 |
핸드볼 공 멀리던지기 |
50 |
‧ 운동복(상하), 운동화 |
100m 달리기 |
50 | ||
태권도학 |
품세 |
50 |
‧ 태권도복 |
발차기 |
50 |
※ 100m 달리기의 경우, 우천(눈, 비)으로 인하여 운동장에서 실기고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실내(마루바닥)에서 30m 왕복달리기로 변경 실시함.
7. 선발방법 및 수험생 유의사항
가. 선발방법
1) 모집단위별(전형유형별 구분)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단, 제2지망이 가능한 모집단위의 경우,
제1지망에서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에는 제2지망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예비합격 후보자는 모집단위별(전형유형별 구분)로 전체가 대상이 된다.
3) 각종 고사에 불참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4)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5) 동점자 사정 우선 순위
- 일반편입, 농․어촌학생, 학사편입 : 전적대학성적 상위자 순
6) 성적반영비율에 따라 환산점은 소숫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전형성적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내의 순위에 들더라도 그 성적이 다음기준보다 낮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가) 면접고사가 부여된 모집단위 : 면접고사 성적이 배점기준의 40% 미만인 자
나) 실기고사가 부여된 모집단위 : 실기고사 성적이 배점기준의 60% 미만인 자
8) 지원자격기준이 미달되거나 위반된 사실이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9) 취업자전형 지원자가 자격 미달로 판단될 경우 일반학생 전형으로 처리한다.
10) 일반편입 일반학생(야간)전형과 취업자 전형 모집결과 결원이 있을 경우, 그 인원을 상호 포함하여
선발한다.
11) 패션대학 일반편입학 전공별 모집인원이 미달 또는 결원이 있을 경우, 대학전체를 모집단위로 하여
선발한다.
12)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정원칙에
따른다.
나. 수험생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사항의 오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2)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도 변경할 수 없다.
3) 추가 합격통보 및 제출서류 확인 등은 원서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하며, 전화번호가 불분명하거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각종 고사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는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5) 고사실내에는 통신기기(휴대폰, 호출기 등), 카세트, 전자계산기, 사전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지참할 수 없다.
6)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7) 편입학 후 자격미달,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조가 확인된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8) 합격자 중 2005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05년 8월 26일(금)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를 입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학력조회 결과 미졸업(미수료)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9)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편입학 후 우리대학교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