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우리 평산 가문의 족보를 배포하였읍니다. 다들 잘 받아 보았는지요? 직장과 생계로 말미아마 전국 각지로 생거지가 다름에 있어 일일이 세세이 기록이 되었어야 하는바 집안 어르신들의 연락망을 통하여 우선 호적 등본에 기초하여 기록이 되었고 필전과 통전 그리고 구전에 의하여도 기록이 되었읍니다. 물론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주시었을때는 더 상세히 기록이 되었읍니다. 이번 족보는 집안 어르신들의 긴 시간과의 싸움이었읍니다. 어느 집안이든 씨족 사회가 없어지고 전국 각지와 해외등 생거지가 멀어져가는 지금의 가족 세대가 족보 관리의 단점이 되어가고 있지만 더블어 통신의 발달로 인해 족보관리가 좋은 장점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이제는 우리 평산박씨 가문도 통신을 이용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록이 유지되길 바라며 수시로 가내, 문중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고려.조선시대 보다도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로 유지관리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족보 유지관리 하신 집안 어르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더욱 쉽고 빠른 평산 박씨의 다음 카페및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어 수시로 궁굼하고 필요한 정보를 나누시길 바라겠읍니다. 또한 이번 배포된 족보에 미 기록된 사항들은 배포된 족보에다 자필로 자진 기록 하시어 다음에 족보 재발행 할시에 사진찍어 보내시면 종친회에서 조사.검토가 이루어진후 추가 기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꼭 돌아가시고 탄생하고 한 사항들을 기록 유지하시기 바람니다. 평산박씨 종친회 사무소 충남 당진시 아미로 693 충남 당진시 대덕동 1013-1번지 041-357-9300 평산박씨 35대손 총무 박기원 족보의 기록할 사항들
기재된 사람은 한사람 한사람마다 이름, 호(號), 자, 시호, 생몰년월일, 또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적서의 구별 및 남녀구별 등을 명백히 한다. 1) 경력사항은 상위 하나만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으로 등록합니다. 관직(국가공무원), 정부공사, 회사대표, 예) 00회사 대표이사. 00학교 교장. 교감. 00회 행정고시 합격. 2. 자격증은 국가기관이 주최한 1급자격증 등을 말한다. 3. 작위, 훈업(勳業), 덕행, 충효, 저술(著述)등을 기록한다. 3) 묘지는 토지대장 주소로 기록한다. 사후에 증직과 묘지, 묘비명의 찬술자도 기록한다. 족보에 등재(登載)하는 절차 흔히 족보에 올린다고 하는 '등재'는 각 문중마다 정한 일정한 틀에 의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문중 족보의 해당 선조 밑에 기록 관리하게 되지요. 사람이 출생하면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모 등이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에 기록되어 법적으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족보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 족보는 20년 또는 30년마다 족보를 만드는데 그 때 정한 기간내에 부모, 친척 등이 '수단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야 족보에 등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족보는 365일 24시간 언제고 어느때고 어디서나 등록을 합니다. 책자족보는 기간내에 '수단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후손은 족보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심한 경우 뿌리를 찾을수 없게 되고, 조상과 돌림자(항렬), 대수(代數)를 알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족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출생신고, 사망신고, 결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준비서류 대동보 등재를 위한 서류와 평산 종친회 파보 편찬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접수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어떤 서류들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수 잇습니다.
1. 본인 제적등본, 돌아가신분 제적등본 : 제적등본에 족보에 등재하고자 하는 특이사항 기재해서 제출해야함 제적등본 확인하시면 배우자의 부친 성함(한자)이 없거나 어디 성씨인지 기록 안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여 기재해야함 ( 제적등본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동사무소 아무 곳에서나 발급 가능함 )
2. 족보에 등재될 대학원 석사,박사 이상 학위, 사무관, 령관급 장교 출신등은 증명서 첨부 해야함
3. 수단지(갑,)
4. 묘지, 비문 사진, 증명사진, 가족사진, 기타 기념 사진 등
위의 1번 2번은 대동보 편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이며 3번 4번은 평산 종친회 전자족보 및 CD 족보, 책족보를 편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부친,조부, 증조부의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은 구청,시청,군청, 동.면사무소에서 발급 돌아가시면 (사망) 제적등본을 발급하는데 이것도 사후(死後)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여 발급 받기가 불가능함으로 최대한 발급 받을수 있는 제일 위 할아버지까지 모두 신청하여 발급 받아 둡니다. (2)호적등본, 제적등본 상의 주소를 찾아 수소문 한다. 그 주소들을 찾아다니며 그 마을의 원로나 잘 아시는 분들을 만나 수소문하여 기록합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수집 기록하며, 친척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당숙, 육촌, 재당숙, 팔촌.....등등 가능한 한 많은 이름을 확인하고 , 이들을 직접 만나 혹시 갖고 있는 족보나 가승보 또는 조상에 대하여 기록된 자료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께 조상들이 옛날 많이 살던곳. 이사나온 곳, 조상에 대한 이야기나, 전해오는 이야기나 들은 이야기등 모두 모아 기록해 둡니다. 혹시 관계 있다고 추정되는 묘소가 있으면 그 주소와 비석이 있으면 그 기록을 적어둡니다. 또 할아버지 등을 아는 분이라도 만나면 호적이나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외에 다른 이름이 있었는지도 알아봅니다. 간혹 족보에 올릴때 항렬 등을 고려하여 족보에는 다른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 방주란에 수록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료가 수집되면 가장 윗 분부터 정리하여 계보도를 만들어 둡니다. 족보 수단 제출서
수단위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갑지는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 1명만 작성함. * 대동보, 세보, 파보 어느 한곳에라도 등재된 분은 본인이 등재된 족보명과 페이지를 복사하여 수단지와 함께 제출한다.
위와 같이 신청(제출)합니다.
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기명/서명합니다.
대동보 족보편찬위원회 귀중 영수증은 접수자가 작성합니다. 영 수 증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대동보족보편찬위원회 수단위원 (인)
족보에 기록된 용어 해설
이름 : 이름(名)에도 격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함(銜)이다 높여서 존함이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가명(家名)은 문중의 항렬을 넣어 짓는 이름이고, 자(字)는 성인이 되어 관명(冠名)으로 지어준 이름이고 허물없이 부르기 위하여 호(號)를 지어불렀다. 호는 스스로 짓기도 하였고 남이 지어 줄수도 있다.
시호(諡號)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내려주는 호(號)를 시호라 한다.
봉군(封君) : 임금이 공신,종친에게 내려주는 작위를 봉군이라고 한다. 무령군. 고령군. 상당군 등 사손(嗣孫) : 한 집안의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때는 양자를 맞아 대를 잇게 하는데 계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 생부를 기록하고 생가의 경우에는 출계(出系)라고 표시한다. 호적이 없는자를 입적시켜 잇게하는 경우에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무후(无后) : 무후(無後)와 같은 뜻으로 세계를 이을 사손이 없다는 뜻이다.
서얼자(庶孼子) : 첩실에서 낳은 자식은 서자라고 하고 비천한 종첩에서 낳은 자식을 얼자(孼子)라고 한다.
세(世)와 대(代) : 여러 설이 있으나 대개의 문중에서는 시조를 1세로 하여 내려 갈 때에는 세(世) 라고 하고 자기를 빼고 아버지를 1대로 하여 올라가는 것을 대(代)라고 한다 예 : 고조(高祖)는 나의 4대조가 되고 나는 고조의 4대손이다. 고조에서 나는 5세이다 세(世)로 계산 할 때는 시조를 1세로 하고 나는 25世 이다. 나는 시조의 24대손이다. 나는 평산박씨 25세손입니다 하기도 하나 이때의"손 "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관직 : 문관은 동반(東班) 무관을 서반(西班)이라 하여 양반이라 하고, 문무관 벼슬을 크게 내직과 외직으로 구분 한다. 내직은 중앙관아의 관직 즉 영의정. 판서. 참판.참의 정랑 등을 말하고 외직은 관찰사. 목사. 부사. 군수.현감.병사. 수사. 첨사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내직 중에도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을 삼사(三司)라하여 청요직으로 명예롭게 여겼다.
품계 :정(正). 종(從)으로 나누어 一품부터 九품까지 총18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정三품이상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하여 최고위 관직이며 자손까지도 특별한 은전을 주었다. 그 이하 九품까지를 낭청(朗廳)이라 부른다.
(조선시대 품계표 참고 하기 ) 계(階) 사(司) 직(職)과 행(行) 수(守) 법 관직의 정식 명칭은 품계(階), 소속관청(司), 직위(職)의 순서로 부른다. 이를테면 정헌대부 이조 판서 (품계) (소속관청) (직위)
행수법(行守法)은 품계가 높은데 경우에 따라 낮은 관직을 맡을 수 있는데 이를 "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 "守 " 라 한다. 이를테면 " 정헌대부 行 이조 참판 " 하면 정二품 판서급의 품계를 가진분이 이조 참판 직을 맡은 것이고 "가선대부 守 이조 판서" 하면 종二품 참판품계를 가진 분이 이조 판서에 오른 경우다.
문음(門蔭)과 천거(薦擧) 관직은 과거를 거쳐야 하나 선조의 음덕으로 벼슬을 하는 것을 문음. 음직이라 하고 당상관 이상의 관직자나 공신,유현(儒賢),전사자,청백리 자손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이다. 천거는 사림(士林)중에서 덕망이 높은 재야인사를 이조(吏曹)의 추천으로 벼슬에 등용하는 것이다. 중종때 개혁의 선구자 조광조는 과거시험만으로는 인재등용에 한계가 있다 하여 우수한 사람을 발탁하는 현량과를 도입 한 것이 시초이다.
증직(贈職) 또는 추증(追贈)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내리는 제도로서 특히 문무관으로서 二품이상 실직(實職)에 오르면 윗대 三대를 증직하는 은전을 준다. 부(父)는 아들의 품계와 같은 관직을 내리고 즉 "자헌대부 병조판서면 아버지도 증(贈) 판서로 증직하고, 조부는 가선대부,증조부는 통정대부로 각각 一품계씩 강등하여 증직한다. 공신의 아버지도 추증하는데 一등에서 三등까지의공신의 아버지는 모두 군(君)에 벼슬을 내린다. 증직은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은일(隱逸)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을 쌓으며 은거하는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높은 벼슬을 제수하는 제도이다. 문과급제 다음으로 가문의 영예로 여겼다.
수직(壽職) : 四품관 이상의 실직(實職)으로 있던 사람중 80세 이상이 되면 1계급 승급하고 당상관 이상이면 어명에 따라 올려주었다. 조선시대는 장수한 노인에게 특별히 예우하였다.
삼공육경(三公六卿)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三정승을 三公 또는 상신(相臣)이라 하고 육조(六曹) 판서를 육경(六卿) 이라 하고 이들 정二품 이상의 관직을 재상(宰相)이라 한다.
당상관(堂上官) 품계가 문관은 정三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영의정까지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당상관직에 오르면 나라의 정책에 임할수 있는 최고위 관직으로 아들 손자는 물론 사위까지 문음(門蔭)으로 벼슬에 나갈 수 있는 은전을 준다. 정三품이라도 통훈대부는 당하관이다.
통덕랑(通德郞) 족보에는 관직없이 품계만 통덕랑 이라고 기록한 분이 있다. 아버지가 당상관 이상 벼슬에 올랐지만 아들이나 아우, 조카가 벼슬을 못하면 사대부가의 품위를 위하여 관직이나 녹봉도 없이 품계만 정五품 통덕랑으로 대우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대가(代價)제도 라고 한다.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3등공신 이외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
홍문록(弘文錄) 홍문관은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경연(經筵:경전과 정사를 강론) 하는 관청이므로 그 직무가 막중하고 청백을 요하는 곳이므로 선임 과정이 신중하다. 문과 급제자중 홍문관 七품이하 관리들이 1차 적임자를 선임하면 2차로 수찬이상 관리들이 심사한 기록을 홍문록이라 한다. 이것을 다시 의정부 一품이상 정승과 이조의 당상관들이 재심하여 왕께 상주하면 득점자 차례로 홍문관원으로 임명한다. 홍문관을 옥당이라고 별칭하고 있으며 홍문관직에 발탁되는 것은 선비로서 영예중에 영예이다.
대제학(大提學) 대제학을 문형(文衡)에 든다고 한다. 대제학은 정二품 판서급의 홍문관, 예문관 수장이지만 학문과 도덕성이 뛰어나고 가문의 하자가 없는 석학(碩學)만이 오를수 있는 지위인데 학자와 인격자로서 최고의 지위라 할수 있어 본인은 물론 가문의 큰 영예로 여긴다. 대제학 선임도 까다로워 의정부 참판이상 三정승 육조판서 한성부윤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한 종신직이다.
한림(翰林) : 예문관의 이조실록의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으로 정사의 모든 기록을 담당 하므로 홍문관원을 뽑는 절차와 같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 하였다. 일명 검열 이라고도 한다. 승정원 일기를 담당하는 관직은 주서(注書)라 한다.
사(事:일사)와 사(使:부릴사)의 관직 영사(領事), 판사(判事),지사(知事), 첨지사(僉知事)등의 사(事)의 관직은 중앙 관아의 내직으로 참모직이며, 소속관청 위에 領을 事를 소속관청 밑에 쓴다. 예: 領중추부事사(使)는 주로 외관직으로 지방관 수령직으로 관찰사(觀察使),목사(牧使),부사(府使),병사(兵使)등 관직에 쓴다. 배향(配享) : 공신, 명신 또는 학식이 높은 학자의 신위(神位)를 종묘.문묘(文廟),서원(書院)에서 제사하는 일. 외명부(外命婦) :남편이 관직에 나가면 품계에 따라 처(妻)도 품계를 받는다. 문,무관 처로는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숙인, 영인(令人), 공인(恭人), 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儒人)등이 있다. 통정(通政) : 정三품 당상관 통정대부의 약자이다. * 족보가 필요하시분, 또는 배포시 남은 족보가 있으신분은, 댓글 또는 010-5675-8904 박 중영 으로 연락 바람니다. * 꼭 묘지는 다음 지도를 이용하시고 생거지 또는 묘지 지번까지 기록하여 올려 주시면 됨니다. 지도 올리는 방법을 모르시면 저에게 문자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읍니다. * 위 사항들은 상식선으로 잘 기억 하였다가 신라말. 고려. 조선의 약 1200년의 평산박씨 가문의 전통을 잘 유지하시고 후대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가문이 되시길 바라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