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장소 : 읍면 산업부서 및 농업인상담소, 기술센터 인력육성부서
2. 사업개요
가.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자 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한자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ㅣ 10년 균등상환
○.융자금액 : 2천만원- 최고 2억원까지
○.신청시기 : 2010. 1. 1 - 31일한
○.자 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한자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차ㅣ 10년 균등상환
○.융자금액 : 2천만원- 최고 5천만원까지
○.신청기한 : 2008. 1. 1 - 1. 31일한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
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
(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경영규모(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시설하우스 재배증명원,
신용조사서, 경영실적(경영기록장), 교육이수실적, 주민등록등․초본, 사진2매, 관리카드
◆ 문의전화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부서 ☎061-43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