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공고를 내려고 서무를 불렀더니 바쁘다고 하였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전전회장이 소송서류 중의 동의서 확인을 ‘본인외’는 ‘사용자’라고 고치라고 지시하여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하고 전전회장과 통화하여 ‘사용자’라는 말 대신 ‘입주자등’이란 말로 고치기로 하였다.
부임 후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이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1심 판결이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는데 이제 조금 한숨 놓게 되었고 보람도 느껴졌다.
그런데 2주 후 D씨가 항소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다시 긴장 모드로 바뀌고 혼란스러워졌다.
현 대표회장과 현 대표들, 전전 대표회장, 전 비상대책위원들, 전 대표들 등의 대인원이 관리소를 출입하며 들쑤셔 놓았다.
그러다가 결국 D씨가 항소 취하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에 소란은 종료될 듯싶었다.
그러나 이 건 외에 업무상 배임수재, 명예훼손, 무고, 공사관련 금품수수 등의 다수 소송 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혼란 속에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도 실세가 누구인가를 놓고 눈치를 보고 외관상으로만 관리소장 지시 하에 있는 것이지 속마음은 딴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송이 얽혀있으면서 이에 관련된 현 대표들, 전 대표들, 전전대표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이 얽혀있어 이것들을 풀어놓지 못하면 현 대표들 외의 세력에 의한 섭정과 그로 인한 마찰은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소 취하하여 현 입대의가 승소하게 되자 이제는 오히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낸다고 소송청구 준비 지시가 내려졌다.
출처 : GG클럽 '원미'님 나도한마디 게시 글 중에서
'관리소장살아남기(http://cafe.daum.net/sojanglif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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