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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세입자 이주비 및 임대주택goo982 2009.07.08 15:03 |
답변 1 조회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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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였는데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이주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합에서 이주비랑 입대주택 입주권 둘중하나를 선택하라고하여 입주권을 선택 하였는데
이주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re: 재개발지역 세입자 이주비 및 임대주택rhimjuk 2009.07.09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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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이주비)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 대하여만 가구원수에 따른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던 반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입주권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제556호, 2007. 4. 12.) 제4조는 개정 후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4. 12.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를 한 사업부터 개정 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본 『네이버 지식 in』
"녹번 주택재개발" - 질문자(bird2626), 질문일자( 2009.06.29 11:48 ), 답변자(rhimjuk, 임진욱 변호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