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개요 가. 근로자 이00(이하“근로자”라 한다.)는 2002. 4.16.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42번지에 소재한 별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기전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6. 1. 징계해고되어 근로관계가 해지된 자이다. 나. 사용자 별00입주자대표회의(회장 임00, 이하“사용자”또는“아파트”라 한다.)는 위“가”항 소재지에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자는 2002. 4.16. 아파트의 기전과장으로 입사하였으며, 사용자로 부터 해고되기 전일인 2006. 5.31. 까지 근무하였다. 나. 아파트 내 펌프실에서 2004.11.27.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동 화재와 관련하여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시말서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제출을 거부하였다. 다. 사용자는 2006. 3.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 근로자와 재계약하지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06. 3.27. 재계약거부 결의를 취소하고 재계약키로 의결한 후 2006. 3.30. 및 같은 해 4.12. 등 2차에 걸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체결요청에 대하여 재계약을 부결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며, 그 사유가 관련법상의 문제로 재계약을 의결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 재계약의사는 없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할 것과 매년 임금 5%를 5년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마. 위“라”항 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2006. 4.20. 입주자대표 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2006. 4.24.부터 징계절차를 이행 하여 2006. 4.26. 징계위원회를 개최, 물품자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키로 의결한 후 2006. 6. 1. 해고처분하였다.
3. 이 사건 구제신청의 경위 근로자는 2006. 3.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차후 후임자를 공개채용하고 2006. 6. 1.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 6.22.우리위원회에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사용자가 2006. 3. 6.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재계약불가를 결정하였다가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번복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할 것과 매년 임금 5%를 5년간 인상하여 줄 것을 근로계약체결의 요건 으로 요구하였으나 2006. 6. 1.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처분 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사용자 주장요지 근로자는 검침표의 기재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선동하여 고의로 거부하거나 해태하여 입주민의 민원을 유발하는 등 아파트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 등 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무리한 요구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체결이 부결되어 근로자의 무리한 근로조건요구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한 것으로 정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본 건 근로관계해지에 대한 주요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한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처분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심문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사용자의 근로관계해지처분의 정당성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은 그 처분의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과 과정, 그 처분이 양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존속되고 있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근로자의 행태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용자일방에 의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처분이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근로자에 의한 의사표시이든 사용자의 처분이든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건 구제신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키로 결정하였다가 동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키로 의결한 점,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재계약키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진정으로 재계약할 의사 없는 것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재계약요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심문시 근로자의 진술에 의거 사용자의 사과와 향후 5년간 매년5%의 임금을 인상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동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 요구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의하여 부결키로 의결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계약요구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요구 하고 이러한 요구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재계약하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될 경우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일응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의하여 부결된 점에 비추어 이는 당사자간 의사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점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 하다면 본 건 구제신청은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한 의사의 합치에 의거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사용자가 일부 다른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해지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본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해지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 것으로써 정당성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박 중 걸 공익위원 이 명 환 공익위원 조 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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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령이 부족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