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흥군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국마사회가 설치코자 하는 순천시 덕암동 소재 화상경마장 사업의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
경마는 도박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상경마장은 선량한 시민들을 24시간 경마장에 붙들어 놓고
도박 중독자로 만들며, 각종 범죄와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 유가상승과 장기간에 걸친 내수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국민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때에
한탕주의의 만연과 지역경제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써
경마장 사업이 지역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도박과 마약은 가정은 물론 나아가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마약과 달리,
경마는 도박성의 강도가 높은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더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고흥군의회는 고흥군과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군민경제 생활권역인 순천시에 추진되는 있는 화상경마장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선량한 지역민을 도박중독자로
양산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순천시 덕암동 소재 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
하나. 농림부는 우리 고흥군민을 비롯한 순천시 인근 지역민의 정서와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화상경마장 설치 사용승인 결정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지금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주·항공 중심도시건설
등 남해안 전체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고흥군을 포함한 순천·여수·광양시 등 지역민의
성원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에 있으므로 지역민의 결속을
해치게 될 화상경마장 사업을 당장 취소하라!
우리 고흥군의회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순천시민과 인근 전남
동부권 주민 모두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6. 9. 15.
전라남도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