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신고시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X (1-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X(1-기준경비율)-주요경비 |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시 경비율
코드번호 |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809005 |
입시,외국어,보습학원 |
74.9% |
21.2% |
809007 |
교습소 |
68.1% |
24.8% |
809003 |
예능(피아노,음악)학원 등 |
77.1% |
22.9% |
ex) 매출액 1억원인 학원의 추계 소득금액 (주요경비 45,000,000원일경우)
단순경비율 : 100,000,000 x (1-0.749) = 25,100,000 원
기준경비율 : 100,000,000 x (1-0.212) - 45,000,000 = 33,800,000 원
* 주요경비 :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3) 필요경비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사료, 임대료, 교재비, 광고비 등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하 적격증빙)을 수취하였거나 영수증등을 수취하여 그 사용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 강사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외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3만원 초과 거래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2%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이 있습니다.
학원은 사업소득자로서 특별공제(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부금공제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6)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입니다.
|
(7)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10~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8) 기납부세액
2009년부터 학원을 운영한 원장님이 2010년 11월에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9)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으로 최종적으로 5월 31일에 납부할 세금입니다. (주민세 10% 별도)
신고방법의 결정
신고방법은 2010년의 매출액에 상관없이 2009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2009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2010년에 최초로 학원을 개원한 원장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2009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이라면 이번 추계신고는 2010년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만 가능 합니다.
(2) 간편장부
2009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2010년에 최초로 학원을 개원한 원장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3) 복식부기
2009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학원이 2010년에도 계속 학원을 운영한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만약, 200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외부조정대상자라고 합니다. 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ex1.) 2009년 매출액이 2000만원이었으나 2010년 매출액이 2억원으로 10배 증가한 경우 경우
2010년 매출액과 상관없이 2009년 매출액으로 신고방법이 결정되므로 추계신고, 간편장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2.) 2009년 매출액이 3억원이었으나 2010년 1월 폐업했고 매출액은 2천만원 인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매출액에 상관없이 2009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이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신고대행시 준비서류
(1) 필수서류
- 2010년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2011. 1.31 신고분)
- 주민등록등본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5월초 세무서에서 발송; 분실등으로 미수취한 경우 제외)
(2) 선택서류 ;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만 준비
- 간편장부, 현금출납부 등 장부
- 2010년 귀속 근로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각종 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등), 보험료(자동차보험등)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2010년 필요경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 2010년 강사료 지급내역(월별 급여대장)
- 2010년 신용카드 월별 사용내역서
- 2010년 통신비 납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각종 계약서
- 그외 지출증빙 (영수증, 청첩장, 리스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