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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기시설관리_정보공유 원문보기 글쓴이: 오야_백열구
전로는 다음 각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사용전업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① 사용전압이 저압의 전로(제15조 각호의 부분,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로,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 제2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회용 전차안의 전로 및 제25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및 강색 철도의 전차선을 제외한다)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제190조, 195조 및 제196조(제2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전로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④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회전기 및 정류기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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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모듈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변압기 (방전등용 변압기·X선관용 변압기 흡상변압기·시험용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제2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집진 으용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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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차단기·전력용 콘덴서·유도 전압조정기·계기용 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다심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콘덴서·피뢰기 또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로서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다심 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 또는 기구 등의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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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지공사는 제15조제7호 및 제8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7조제2호 "가" 및 제3호 "가", 제268조의2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 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4개 종류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 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99.2.22 개정)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線路定數)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 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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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31조 제6항(제24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3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①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100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 ||||||||||||||||||||||||||||||
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①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4조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앙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
①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7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5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 ||||||||||||||||||||||||||||||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별고압권선과 저압권선간에 급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5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2.22 개정) | ||||||||||||||||||||||||||||||
①변압기(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제150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①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
①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에는 지름 4㎜(저압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전기설비기준 1장 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상당히 긴 내용이다..
알아두면 접지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로는 다음 각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사용전업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① 사용전압이 저압의 전로(제15조 각호의 부분,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로,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 제2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회용 전차안의 전로 및 제25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및 강색 철도의 전차선을 제외한다)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제190조, 195조 및 제196조(제2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전로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④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회전기 및 정류기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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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모듈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변압기 (방전등용 변압기·X선관용 변압기 흡상변압기·시험용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제2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집진 으용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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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차단기·전력용 콘덴서·유도 전압조정기·계기용 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다심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콘덴서·피뢰기 또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로서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다심 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 또는 기구 등의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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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지공사는 제15조제7호 및 제8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7조제2호 "가" 및 제3호 "가", 제268조의2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 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4개 종류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 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99.2.22 개정)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線路定數)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 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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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31조 제6항(제24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3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①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100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 ||||||||||||||||||||||||||||||
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①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4조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앙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
①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7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5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 ||||||||||||||||||||||||||||||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별고압권선과 저압권선간에 급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5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2.22 개정) | ||||||||||||||||||||||||||||||
①변압기(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제150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①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
①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에는 지름 4㎜(저압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