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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시행 2017.2.4.] [법률 제13952호, 2016.2.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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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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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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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할법원) ①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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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송) ①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조정담당판사"라 한다)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決定)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抗辯)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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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 방식)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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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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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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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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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정기관)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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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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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의 판사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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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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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
수소법원
[Prozessgericht, 受訴法院]
요약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係屬)되었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
수소법원은 판결절차 이외에 증거보전(민사소송법 376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317조), 특수한 집행절차(대체집행 ·간접강제 등), 가압류 ·가처분(민사집행법 278 ·303조)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또 집행공조기관(執行共助機關)으로서 집행의 정지 ·속행 ·취소의 명령(46조 2항 ·47조),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의 촉탁(55조) 등의 직권을 가진다.
[네이버 지식백과]수소법원 [Prozessgericht, 受訴法院]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