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헌법소원에 당사자로서 참여하려는 전국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32,000여명이 기꺼이 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협의를 거쳐 1개월 동안 변론서를 작성했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다가 드디어 3.14일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과하면, 1년 이내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는 빠르면 여름에 볼 수 있고, 늦으면 가을이나 겨울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에서 경찰, 소방, 해경의 봉급표를 개선하는 방법은 정치권이나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개선해주지 않는 한,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단 한가지의 강제수단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경찰관 개인이 당사자의 자격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을 받아내기는 그 동안 정치적으로 심판해온 헌법재판소의 관행상 매우 어려운게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망이 꺼져 버린 절망의 끝이 아니고 마지막 잎새처럼 하나만 남은 희망이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찰관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헌법소원을 준비했고,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다행히 저의 진정성으로 수십년 동안 경찰관들의 가슴속에서 잠자던 권리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어 창경 이래 처음으로 계급, 나이,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고르게 참여해 조직애와 동료애에 대해 새로운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언론의 왜곡보도를 우려해 저 스스로 열흘만에 경찰 내부적으로 모금운동을 중단함으로써 비록 5만명을 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중단 당시 이제 막 닳아오르는 열기임을 감안할 때에 그때 중지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8만명은 족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모금운동을 통해 경찰외부에 처음으로 10만명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향후 경찰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수시로 뭉치는 조직으로 재평가 받았다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과 해양경찰관들까지 참여해 하나가 되는 엄청난 단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기한 이러한 헌법소원을 놓고, 경찰청을 향해 올해 경찰이 추진하는 예산을 일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정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며 부디 국가예산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편성하지 않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찰직과 소방직이 공안직, 일반직보다 보수를 더 많이 수령한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소관 부처이니 더 잘 알겠지만 공무원보수정책은 '기본급'과 '수당'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각 직종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성 등을 고려해 최하위 직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에 따른 직급간 봉급인상률을 적용하고 해마다 일률적으로 1호봉씩 승급하는데 이에 대한 호봉간 인상률을 책정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연금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수당'은 각 직종, 직군, 직류 등을 나눠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각자의 업무 성격에 따라 많고 적게 받는 것은 세계 공통의 기준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번 행안부의 주장은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이나 청소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기본급에 대한 차별과 홀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처의 반론보도를 읽다보면, 왜 기본급과 수당을 전부 합산하고, 그곳도 모자라 자기들 스스로 만든 국가예산체계에서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된 각종 활동비까지 합산해 총액을 산출해 이를 인원수로 나눠 보수수령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먼저 사비를 지출하고 이후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를 실비로 변상받는 예산'으로 수당이 아님은 본인들이 더 잘고 있을텐데, 경찰관들이 정보,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서 정보원을 관리하고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개인비용을 국가가 실비로 변상해주는 할동비를 인건비로 포함시켜 보수액을 산출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활동비는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등의 정보와 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면서도 마치 경찰관에게만 지급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인건비라 주장하는 것은 경찰관들만 계속 해서 각자 자기 돈으로만 공무를 수행하라는 매우 위험한 시각입니다.
물론 치안활동비는 각종 활동비중 유일하게 이름만 '활동비'이고, 내용은 분명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치안활동비(월17만원, 소방은 방호활동비)는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7명의 소중한 경찰관들이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낮은 보수문제가 부상되어 당시 노태우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추진되었지만 결국 당시 내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본급을 올려주면 연금까지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물건비 예산중에서 경정 이하에 치안활동비(7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시 기본급 예산과 연금 부담을 이유로 편법으로 만든 결과가 바로 그들이 만든 '치안활동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후배들은 그러한 취지와 결정 과정을 잊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만 편법으로 특혜를 주었다며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시행한지 20년이 지난 2010년에야 지급을 시작했고, 초과근무수당은 2003년까지 매월 10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당비번은 월75시간, 3부제는 월48시간 만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하는 고정급제를 적용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1994년 감사원은 치안활동비를 인건비라며 지적했고, 관계 부처는 곧바로 과세항목으로 지정해 사실상 수당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급받은 보수중에서 과세항목이면 당연히 연금산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세금을 납무한지 어느새 1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본급에 합산해주지 않고 활동비로 그대로 남겨 놓고 세금은 떼가면서 연금산정시에는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활동비를 인건비에 포함해 산출하려면, 먼저 이를 기본급 또는 수당으로 전환해 연금산정기준에 포함한 이후에 인건비라고 주장해야 순서입니다.
끝으로, 이 글을 보시는 기자 또는 피디 분이 계시면 제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불평등, 불합리한 기본급체계에 위헌여부를 경찰관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권리행사임을 밝힙니다.
취재과정에서 예산 부처에서 치안활동비를 포함한 비교 데이터를 배부 받으시면, 국가예산의 분류규정상 '활동비'가 '인건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가예산과 공무원보수을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법령에 따라 해석하고, 법령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렇게 오로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차별과 홀대하는 봉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행동을 예산 부처와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청년실업률, 영세상인 어려움 등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무시하고 경찰만을 생각하는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된 철밥통 공무원의 밥투정으로 왜곡하시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태롭게 하는 시각이고 우리는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범죄자들을 상대로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개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희생하며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40년의 침묵을 깨고 국가시스템안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뿐입니다.
국가의 법령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외치는 이상한 국가현실에서 사건을 파헤쳐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고유의 사명과 의무를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10만 경찰관중에서 단 한사람도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손을 놓고 처리할 업무를 방치하거나 게을리 수행하지 않으니 제발 집단행동이라는 무리한 과장보도는 스스로 경계해주시길 간청하오며 그래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오직 진실만을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보도해주시길 거듭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알아야될 내용이네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두셔야합니다. 이글에서 알리고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우리 조직을 위해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수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할 글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감내하여야할일들이더많은것같습니다!힘내십시요!
내외부망을 보니, 경무국장님 서한문과 일제전화에 눌렸는지...... 그 많던 댓글들이 확~ 줄어들더군요. 권리의식을 깨우는 문제...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 끝나고 경찰청이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다시 하지 말라고 지시한 언론홍보를 계속 할 것입니다. 홍보문제로 인한 징계 또한 이미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스스로 백번도 넘게 각오했지요ㅎㅎㅎ^^ 그러나 저는 저를 향한 직원들의 지나친 호칭과 칭송 문구가 싫습니다. 자칫 오만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감정이 바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오만과 영웅심이라는 나르시즘입니다. 암튼 윗글을 많이 퍼 옮겨주세요^^
쥬피터 님이 하신일은 경찰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과 용기와 금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 일이 이제 화살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잘 될 지는 두고 봐야죠
그리고 이 일로 아마도 경찰에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겠죠
울지 않으면 아이를 낳은 엄마도 아이에게 절대 젖을 주지 않는다 는 진리를 .........
우리나라 사람을 누구는 "양은 냄비처럼 쉽게 달아 올랐다 쉽게 식어버린다고 하는데 그 또한 지켜봐야지요 실제 그런지 말이죠 ........^^
이 모두가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쥬피터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 ^6
공감입니다~ 잘못된 언론보도 와 헌법소원자체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선진국 운운하는 우리나라 ....주요 선진국들의 경찰관 보수나 처우에비해 아직 우리나라는 중진국 수준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서방국 경찰관들의 수당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말이죠...
카페지기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