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 사이에 발암성 논란이 진행중인 유리섬유를 이용해 글라스울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들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관리공단이 권고하는 마스크 등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글라스울 패널 제조업체의 경우 유리섬유를 취급하면서 유리섬유의 제조회사에서 사용설명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들이 피부가 따끔따끔하다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리섬유는 재판까지 간 인천 고잔동사건에서 인근 주민들이 피부병 등 각종 증상을 호소했으며 손해배상 법정 공방 끝에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무해함을 입증하지 "한국인슈로"는 원고인 주민 64명에게 총 1억천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또한 발암성 유무는 현재 논란이 있으나 유리섬유가 눈이나 피부에 유해하고 상기도 자각증상 등 취급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작업원 김아무개씨(45)는 "쥐 실험에서 유리섬유가 암을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작업을 하면서도 찜찜하다"며 "근로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제대로 지급하고, 목욕비 정도의 금액이라도 일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더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비치하도록 법으로서 정하고 이에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과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 근로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사업자는 MSDS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응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