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와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③중앙본부장은 당해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④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⑤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의 권한은 주무부처의 장이 이를 행사한다.
⑥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2.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 작성
3.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인력 및 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