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절세'에 대해 묻는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이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 '탈세'이다. 어떤 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대놓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럴 때면 너무 난감하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절세와 탈세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당장 고쳐야 할 인식이다. 꼭 탈세가 아니더라도 세법을 잘 알고 미리 준비하면 절세 방법은 다양하다. 세무 조사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면 돈도 아끼고 마음도 편할 것이다.
오늘부터 '은행 세무팀장의 절세 수첩'이라는 제목으로 독자에게 세무 지식과 오랫동안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절세 방법, 세무 상담 사례를 전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현재 3억 원인 공제한도액을 6억 원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광역시 등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다면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매기는 세율은 50%이다. 증여시점 시가가 6억 원이고 취득금액이 4억 원이라면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세금은 약 1억 원이다. 그러나 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공제받으므로 증여세 부담이 전혀 없다. 나중에 배우자가 8억 원에 양도하면 취득금액이 증여가액 6억 원이 돼 세금은 약 5000만 원이다. 만약 남편이 8억 원에 양도했다면 세금을 2억 원 정도 내야 할 것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 기간마다 세분화됐다.
지금까지 3·5·10년 단위로 돼 기간을 채우고자 어쩔 수 없이 양도시점을 조절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3년부터 1년 단위로 2~3%씩 공제율을 올려 보유 기간에 비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 1세대 2·3주택자,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셋째,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신고·납부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를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하지만, 1% 안팎인 카드납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출산·입양하면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자녀를 낳거나 입양 신고하면 출산·입양 신고한 연도만 한 명당 2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을 보면 앞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가 내린다. 또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내리며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세법 개정 흐름을 보면서 부동산 매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워낙 민감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쉽게 개정할 듯하지 않다. 절세를 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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