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생태주거단지의 계획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 유럽의 생태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저 자 : 이준 (서울대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발행일 : 2003. 2.
수록명 :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사
제1절 생태학적 개발에 관한 이론 고찰
제2절 생태적 개발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절 생태적 개발에 관한 국내적 동향
제3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4장 연구의 준거틀
제1절 생태주거단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생태주거단지의 연가 및 현황
제3절 해외 생태주거단지 계획요소 및 계획 원리 분석
제4절 국내 전통마을의 계획요소 및 계획원리 분석
제5장 연구의 결과
제1절 생태주거단지의 사례분석에 따른 계획요소의 도출
제2절 생태주거단지의 계획요소에 따른 계획원리의 도출
제3절 생태주거단지의 계획원리에 따른 계획 기준의 도출
제4절 생태주거단지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에 따른 계획기준
제5절 생태주거단지의 시범모델의 비교평가
제6장 결론
참고 및 인용문헌
부 록
1992년 Rio에서 개최된 Earth Summit에서 ESSD가 천명된 이래 구체적 실천강령이 [AGENDA 21] 과 각국의 의제21, 지방의제 21 등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WSSD를 주창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상의 구체적인 Local Action을 구상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생태도시에서 주거공간인 정주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생태주거단지의 계획요소에 따른 계획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생태주거단지 계획기준을 도출하고, 국내 전통주거단지의 계획기준과 종합한 후, 국내 주거단지 관련 법규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계획기준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적용가능한 생태주거단지 계획기준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기존의 주거단지 계획과의 비교·평가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부록으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생태주거단지 모형을 적용하였다.
생태주거단지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준거틀은 토지이용 및 교통, 환경오염 및 폐기물, 에너지, 자연자원 등의 4가지 요소로 대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각각 중분류, 소분류로 구체화하여 각 항목별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생태주거단지 계획원리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교통
·개발밀도 측면에서 용적률 등 밀도를 하향 조정하고(100%이내), 지역 용량을 고려하여 밀도를 배분하며,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정주지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적용한다.
·자연자원 보전측면에서 기존의 숲이나 하천, 호수 등을 보전하고, 생태적 측면에서 산림, 습지 등을 보전하여 자정능력을 확보한다.
·단지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수계로부터 이격배치하며, 구릉지 등 기존 지형을 최대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단지내 인공동산을 조성하여 자연형태를 도입한다.
·교통체계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충분히 확보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채택한다.
·주차장은 단지 입구 등에 집중배치하거나 지하화하며, 경사지를 활용한다.
(2) 환경오염 및 폐기물
·대기오염물질인 SO2, CO, NOx, TSP 등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수질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수질정화시스템을 도입하며, 정화용 실개천 및 연못을 설치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외부 퇴비장 등을 설치한다.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수림대,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원에서 이격배치하며,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해 도로폭을 축소하거나 차량을 주거지로부터 우회시킨다.
(3) 에너지
·자연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태양열집열기의 설치하고, 청정에너지인 풍력 및 천연가스(LNG) 등을 활용한다.
·에너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거나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도입한다.
·난방에너지의 절감을 위해 부착온실 및 아트리움을 조성하고 고단열재를 사용한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통풍을 최대화한 주거배치 및 주택의 남향배치와 재생가능한 건축재료를 사용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주야간 에너지 소비패턴 차이를 고려한 복합용도개발과 녹슬지 않는 재료를 이용한 단축배관 및 절수형 설비를 설치한다.
(4) 자연자원
·수경관 조성 측면에서 실개천이나 기존 수자원을 적극 활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빗물이 침투되도록 비포장 면적이나 투수성 포장 면적을 확대한다.
·건물녹화시스템에서는 실내조경, 발코니 녹화, 옥상 및 인공지반 녹화, 벽면 녹화 등을 도입한다.
·단지녹화시스템에서는 생태공원 조성, 녹화도로 조성, 기존수목 이식, 다층구조 식재, 향토수종 식재, 공동채원 및 약초원 조성, 야생동물 유인을 위한 식재, 그린네트워크 조성 등을 고려한다.
·비오톱시스템 측면에서는 에코코리도 조성, 생물이동통로 조성, 연못 및 저습지, 관목숲 조성하여 곤충, 어류, 소동물 서식처 제공한다.
·토양보전으로서는 표토를 보전하거나 재이용하며,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고 토양비옥도를 증진시킨다.
위 계획원리에 따른 국내 적용가능한 생태주거단지 계획기준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교통
·개발밀도는 도시근교의 전원지역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지는 용적률 30%내외, 연립주택지는 용적률 60%내외가 적합하며, 도시지역의 경우는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100%내외로 하되 저층고밀형으로 제안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통풍, 일조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150%내외로 제안하고, 에너지의 효율측면을 강조해도 용적률 200% 내외가 적합하다.
·생태주거단지 계획시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물종다양성의 측면에서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의 수림대, 노거수, 보호수를 보전하고, 경사도 15% 지역과 생물서식공간인 습지, 구릉지, 산지 등을 보존하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자연배수로에서 최소 25m이상 이격배치 및 주변 식생대 즉, VFS를 조성하여 수자원의 보전과 더불어 자연정화기능을 강화한다.
·주거형태에 관한 단지배치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확보를 위해 3가구에서 12가구사이로 블록이나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가구사이에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최소 5m의 간격을 유지한다.
·교통체계는 대상지의 입구에서 외부 간선도로와 중심 상업지까지는 도로망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유도를 위해 입구에 쾌적한 정류장을 조성하고 환승할 수 있는 노선체계를 마련한다. 단지 내부의 순환교통 체계는 차량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2대가 교차할 정도인 8m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각 클러스터에 진입하는 부분과 교차하는 부분의 폭을 조절한다.
·보행자 및 자전거를 위한 동선은 차량 동선과 분리하여 단지내를 순환하거나 연결하며, 차도와 교차하는 경우 가능하면 지하차도를 조성하여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보행자도로의 폭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3m내외로, 최대 종단기울기는 10% 이내로 제안하며, 단지내의 차량의 제한속도는 20km/h로 교통을 통제한다.
·주차장은 단지외부, 진입로, 배후에 집중배치하며, 지상부의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를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은 지하에 마련한다.
(2) 환경오염 및 폐기물
·대기오염의 배출 저감을 위해 차량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의 차량을 통제하여 대기오염원을 최소화한다.
·생활하수 및 오수는 일정지역내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및 생물학적 정화처리 습지를 단지의 저지대에 조성하여 정화하며, 습지에는 갈대, 줄풀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정화기능을 극대화한다.
·경제성을 고려하여 300호 이상의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중수시스템을 조성하여 관수, 화장실 등의 용도로 재활용용수를 활용하여 물절약을 도모한다.
·우수의 경우는 국내의 집중호우, 장마 등 불규칙한 강수량으로 인해 적극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지붕빗물받이를 이용한 소규모 빗물저장고나 연못등을 이용하여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쓰레기의 100%재활용을 통한 방출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과 클러스터단위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콤포스트 장치가 클러스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고, 악취등의 이유로 퇴비 혼합기가 단지의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에너지
·국내 여건상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태양열 급탕기, 태양열집열기의 설치, 태양열 집광장치 등의 다양한 형태의 태양열이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분리 발코니의 설치 및 남쪽으로 큰 창문 설치 등을 비롯하여 단열재,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통한 방출열의 최대한의 보전을 하여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건축자재에 있어서도 분해성, 순환성 재료인 목재, 벽돌, 석회질, 자연도료 등의 사용을 해야한다.
(4) 자연자원
·생물종다양성 및 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 인접 하천이나 구릉지 등의 기존 자연환경, 단지와 단지, 단지내부의 녹지를 연결시키도록 수목의 지하고 2.5m이상, 평균 폭 3m 정도의 향토수종과 자생수종 위주로 식재된 녹도를 계획한다. 습지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각 단위 클러스터별로 하천과 연결된 비오톱이나 생태연못, 습지 등을 10m 정도로 조성한다.
·국내의 경우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므로, 북쪽에는 상록수를 심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남쪽에는 낙엽활엽수를 식재하여 여름철 서늘한 바람을 단지내로 유도한다.
·생태주거단지 조성중 발생하는 표토를 15cm이상 채취하여 이 물질이 섞이지 않게 보전하였다가 다시 복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