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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166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대상유해물질"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등 별표 7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라 함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 및 연성을 가진 물질 중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4. "산·알칼리류"라 함은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시키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물질류"라 함은 상온·상압하에서 사용 또는 발생하는 가스 상태인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6. "발암성물질"이라 함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로서 별표 7에서 발암성으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라 함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 또는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핏트의 내부
사. 통풍이 불충분한 수로의 내부
아. 닥트의 내부
자. 수관의 내부
차.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장소로서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
8. "임시작업"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67조 (적용제외) ①사업주가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양이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세제곱미터)을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발암성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은 바닥에서 4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체적을 말한다. 다만, 공기의 체적이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0세제곱미터로 한다.
제2절 설비기준 등
제168조 (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9조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①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상유해물질중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0조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①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을 단시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취급을 단시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의 단시간작업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1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배기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정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면적이 넓어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때
2.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블럭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증기발산면적이 넓어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때
제172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특례)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3조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4조 (유기화합물의 설비특례) ①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인 경우
②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당해 닥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175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①사업주는 단일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24.1×비중×유해물질의 시간당사용량× │
│ 6 │
│ 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 │
├────────────────────────────────────┤
│ 주)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 : ㎥/hr │
│ 유해물질의 시간당사용량 단위 : ℓ/hr │
│ K : 안전계수로서 │
│ K=1 : 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한 경우 │
│ K=2 : 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보통인 경우 │
│ K=3 : 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
└────────────────────────────────────┘
②사업주는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정한다. 다만, 상가(相加)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제177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 (설비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접촉설비에 대하여는 녹슬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9조 (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후렌지·밸브 및 코크 등의 접합부에는 새지 아니하도록 가스켓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 (경보설비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당해 물질의 제거를 위한 약제·기구 또는 설비를 비치·설치하여야 한다.
제181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 중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는 원재료의 송급을 막거나 불활성가스 및 냉각용수 등을 송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코크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근로자가 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장치는 밀폐식구조로 하거나 내보내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절 작업방법 등
제182조 (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코크 등의 조작(관리대상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 한한다)
2. 냉각장치·가열장치·섞는 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정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후렌지·밸브 및 코크 등 접합부가 새는지 여부의 점검
6. 시료의 채취
7.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밖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183조 (탱크 내 작업)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도록 하거나 당해 설비 또는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는 모두 개방할 것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때 또는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근로자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할 것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 또는 구조하기 위한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비치할 것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건강상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내부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의 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내부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물 또는 수증기 등으로 탱크내부를 씻은 후 씻는데 사용한 물 또는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다. 탱크용적의 3배 이상인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시킬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당해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미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84조 (사고시의 대피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당해 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한다.
1. 당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를 환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때
2. 당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새는 때
②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태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또는 누출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 (발암성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7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발암성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6조 (발암성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별표 7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발암성물질 임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절 관리 등
제187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개정 2006.9.25>) ①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당해 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또는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근로자가 탱크내부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제1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일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일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장치를 점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후드 또는 닥트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유무와 정도
2.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상태
3.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5. 흡기 및 배기능력 상태
제188조 (사용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3. 흡기 및 배기능력
4.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9조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5>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190조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유해물질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②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저장하는 때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1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운반, 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2조 (청소)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3조 (출입금지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미만을 취급하는 작업장을 제외한다.
②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4조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5조 (세척시설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탈의시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96조 (유해성 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업 배치전에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명칭 및 물리·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5.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조치요령
6. 그밖에 근로자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별표 7 제1호 카목·토목·수목·르목·며목·쟈목의 물질을 근로자에게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작업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절 보호구 등
제197조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내부에서의 세정 및 도장업무
2.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실내작업장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69조·제170조제1항·제171조·제172조 및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취급 장소에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당해 환기장치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형태를 가진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당해 설비 중 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것을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사업주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8조 (보호의 등)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9조 (호흡용보호구 등의 관리) 사업주는 제197조 및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호흡용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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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제166조?제185조 및 제186조관련)
1. 유기화합물(113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나. 니트로글리세린
다. 니트로메탄
라. 니트로벤젠
마. p-니트로아닐린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사. 디니트로톨루엔
아. 디메틸아닐린
자. 디메틸아민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카. 디메틸포름아미드
타. 디에탄올아민
파. 디에틸렌트리아민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 디에틸아민
너. 디에틸에테르
더. 1,4-디옥산
러. 디이소부틸케톤
머. 디클로로메탄
버. o-디클로로벤젠
서. 1,2-디클로로에틸렌
어.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저.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처. 디하이드록시벤젠
커. 2-메톡시에탄올
터.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퍼.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허. 메틸아민
고. 메틸알콜
노. 메틸에틸케톤
도. 메틸이소부틸케톤
로. 메틸클로라이드
모. 메틸 n-부틸케톤
보. 메틸 n-아밀케톤
소. o-메틸시클로헥사논
오. 메틸시클로헥사놀
조. 메틸클로로포름
초. 무수 말레인
코. 무수 프탈산
토. 벤젠(발암성)
포. 1,3-부타디엔(발암성)
호. 2-부톡시에탄올
구. n-부틸알콜
누. sec-부틸알콜
두. 1-브로모프로판
루. 2-브로모프로판
무. 브롬화메틸
부. 비닐아세테이트
수. 사염화탄소(발암성)
우. 스토다드솔벤트
주. 스티렌
추. 시클로헥사논
쿠. 시클로헥사놀
투. 시클로헥산
푸. 시클로헥센
후. 아닐린 및 그 동족체
그. 아세토니트릴
느. 아세톤
드. 아세트알데히드
르. 아크릴로니트릴
므. 아크릴아미드
브.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스. 에탄올아민
으. 2-에톡시에탄올
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츠. 에틸렌글리콜
크.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트.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 아세테이트
프. 에틸렌이민
흐. 에틸렌클로로히드린
기. 에틸벤젠
니. 에틸아민
디. 에틸아크릴레이트
리. 2,3-에폭시-1-프로판올
미. 1,2-에폭시프로판
비. 에피클로로히드린
시. 요오드화 메틸
이. 이소부틸알콜
지. 이소아밀알콜
치. 이소프로필알콜
키. 이염화 에틸렌
티. 이황화탄소
피. 초산 메틸
히. n-초산 부틸
갸. 초산 에틸
냐. 초산 프로필
댜. 초산 이소부틸
랴. 초산 이소아밀
먀. 초산 이소프로필
뱌. 크레졸
샤. 크실렌
야. 클로로벤젠
쟈.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챠. 1,1,2-트리클로로에탄
캬.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탸.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퍄. 톨루엔
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겨.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녀. 트리에틸아민
뎌. 트리클로로메탄
려. 트리클로로에틸렌
며. 퍼클로로에틸렌
벼. 페놀
셔. 펜타클로로페놀
여. 포름알데히드(발암성)
져. 프로필렌이민
쳐. 피리딘
켜. 하이드라진
텨.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펴. n-헥산
혀. 헵탄
교. 황산 디메틸
뇨. 가목 내지 교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2. 금속류(23종)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발암성)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마. 바륨 및 가용성화합물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사. 산화 마그네슘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발암성)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 티타늄
너. 주석 및 그 화합물
더. 지르코니움 및 그 화합물
러. 철 및 그 화합물
머. 오산화바나듐
버. 카드뮴 및 그 화합물(발암성)
서.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발암성)
저.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처. 가목 내지 저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3. 산?알칼리류(17종)
가. 개미산
나. 과산화수소
다. 무수 초산
라. 불화수소
마. 브롬화수소
바. 수산화나트륨
사. 수산화칼륨
아. 시안화나트륨
자. 시안화칼륨
차. 시안화칼슘
카. 아크릴산
타. 염화수소
파. 인산
하. 질산
거. 초산
너.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더. 황산
러. 가목 내지 더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4. 가스상물질류(15종)
가. 불소
나. 브롬
다. 산화에틸렌(발암성)
라. 삼수소화비소
마. 시안화수소
바. 암모니아
사. 염소
아. 오존
자. 이산화질소
차. 이산화황
카. 일산화질소
타. 일산화탄소
파. 포스겐
하. 포스핀
거. 황화수소
너. 가목 내지 거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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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175조관련)
┏━━━━━━┯━━━━━━━━━┯━━━━━━━━━━━━━━━━━━━━━┓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
┠──────┼─────────┼─────────────────────┨
┃가스상 │포위식 포위형 │0.4 ┃
┃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
┃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
┃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
┠──────┼─────────┼─────────────────────┨
┃입자상 │포위식 포위형 │0.7 ┃
┃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
┃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
┃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
┗━━━━━━┷━━━━━━━━━┷━━━━━━━━━━━━━━━━━━━━━┛
주)
1. 물질의 상태에서 “가스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
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물질의 상태에서 “입자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
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 제어풍
속을 말한다.
4. 이 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을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의 풍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