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식굴삭기 회원님들이 8시간을 작업하고 초과작업에 들어갈때 우리가 받는 대여료는 표준약관에 명시한바 초과작업시는 초과작업한시간부분에대한 건설기계조종사 인건비를 8로나누어 1.5로 곱한금액을 더한것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일일 대여료가 52만원일경우 1시간을 초과작업한다면 520,000+520,000/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0,000/8*0.5)=585,000 원을 받을수있는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을 참조 하시어 현장과 8시간정착시키는데 이용하여 유리한위치에서 현장과 협상을 이끌어 내길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임금은 통계법 제17조 에따라 2011년 1월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한것임
*초과작업에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56조규정에따름
*3w경우 임대료 400,000원 일경우 400,000+400,00/8+(100,000/8*0.5)=456250 원
첫댓글 이팀장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항상 그 열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데 추가 시간비만 더 받아도 난 좋겠습니다. ㅎㅎ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요--
우리 업계의 특정상 많은 홍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수고가만으싶니다,초과작업에대한것잘읽었읍니다,저는03계다(트랙03)하느작업남입니다.내가알기론여태까지모르고있는분들만이보았읍니다,제가여태까지초과근무시간을밭아왔읍니다.(머리박터지면서)그런데주의장비사장님들이어쩨그런시간이산출되야고하면서방해부리는사장님이만읍디다,잒따지면현장에서쫗겨난다구요,정신상태가틀린것이지요,왜힘들게일하면서주장을안하고포기하는지요,현장에ㅅ쫗겨났어도일못한다는소리못들었구요,예;1일임대료400000*8=50000원이네요거기다가1/5께,50000*2=25000이지요+50000=(초과1시간)75000원을밭아거든요,그것도저녘밤10시까지입니다,더넘으면200%입니다,다음날아침7시까정1시간추가시+1곱배기로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