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영종주민들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 인천쪽으로 진출입할 때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인천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추진위(이하·통추위)에 따르면 시는 1일부터 2007년 3월까지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북인천영업소를 통행할 경우 통행료를 안 받는다.
통행료 무료 대상자는 공항신도시 주민들과 영종·용유·무의·잠진·실미도, 장봉도·신도·시도 모도 주민들로 이들은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북인천영업소에서 제시하면 된다.
대상차종은 경차, 승용차, 25t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며 1일 왕복 1회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으며 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내야 한다.
통추위는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민자로 건설돼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인천공항 고속도로 민자정책의 위헌, 위법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정당 대표와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발송했다.
인천일보, 2004년 8월 2일, 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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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무료 [영종, 용유지역 주민]
김교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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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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