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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콜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일단 흥분은 절대 금물!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 완료당한 화면을 캡쳐를 하시고 나서,
2. 녹음기를 켜놓고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정중하게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강제완료를 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3. 부당함을 조리있게 말하고 나서, 싸우지 말고 전화를 끊습니다.
4. 소속사에 사유를 말하고, 화면캡처를 부탁합니다.
5. 다른 프로그램으로 일단 일을 합니다.
6. 6시 이후에 강제완료된 내역을 확인해 봅니다.
7. 아직도 강제완료된 상태이면, 다시 그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8. 사이버 수사대(네탄)에 신고합니다. 혹은 한국대리기사피해사례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9. 조사가 들어가면 업체에서 강제완료된 금액+하루 일당을 돌려주게 됩니다. 간단하죠?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기사님 사례
어제 9월 5일 월요일,
시흥시 대야동 연합병원 앞에서 지인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지서 여우고개 강원 옻닭 - 은행동 15K 콜을 잡고 가상번호로 전화를 하니 상황실,
강원 옻닭 카운터로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후배 기사가 백업을 해준다고 해서 제 차로 같이 출발을 해서 대야 사거리를 지나는데 상황실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하길래 대야 사거리를 지난다고 하니까 왜 대야 사거리에 있냐고 하면서 10분안에 도착을 해야지 왜 안하냐는 겁니다. 정확히 그 시간이 10시 6분이였지요. 어이가 없어 연합병원서 차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 소리며, 더군다나 여우고개 정상가까이 있는 그 식당은 보통 루스 타임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독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하고. 이런 오다는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취소 요청을 하니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상황실 몰래 손을 만나 운행할 수가 있으니 빼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 일단을 콜을 빼달라고 전화를 끊고 여우고개 중간서 차를 돌려 오면서 다시 전화하니 만오천원인데 두배 삼만원으로 올려서 강제완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것 역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하고 피디에이를 켜보니 삼만원으로 금액 변경을 하곤 강제완료를 해 놨습니다.
시간대별 전화 시간입니다.
1.9월 5일 오후 10시 0507로 시작되는 번호로 오다확인.
2. 9월 5일 오후 10:06 전화가 옴(대야 사거리 지날때, 통화시간 2분 57초)
3. 9월 5일 오후 10: 09 전화통화(금액을 두배로 올려 강제완료된 시점)
이후 6 일 오전 3: 58분에 전화해 실장이나 사장에게 전화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16 분에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냐고 묻고는,
내 요구 조건은 오늘 일 못한 일당 10만원, 정신적 손해 30만원 정도인데 알아서 선택을 하라고 하니,
나 때문에 손님을 놓쳤으니 오히려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그것 역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이 금액변경 강제완료의 스토리입니다.
1. 콜 접수 후 6분도 안된 상황에서 콜센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루스타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외딴 장소에서 올라온 콜인데, 막무개내식으로 금액을 배로 수정해서 강제완료시킨 케이스이죠. 이유는 콜 취소하고 길빵하려했다는 자의적 판단과 의심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2. 오다 접수부터 강제완료처리될 때까지 채 10분도 안걸려 일사천리로 진행된 케이스죠. 이에 열받은 기사가 전화를 계속해서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화가난 기사가 상황실장이나 사장이 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후에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3. 책임소재 논쟁이 벌어지는데, 업체측은 손님을 놓쳤으니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고, 기사측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당과 정신적 손해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보죠.
Q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A 하루 일도 제대로 못하고 승질만 나다 끝났답니다.
Q 왜냐고요?
A 전일정산하는 시간, 6시전후에 업체에서 강제완료처리한 것을 원상복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사님의 글을 보시면 상황이 잘 나와있답니다.
어제 밤에 속이 상해 아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이차로 뱀파님과 북어님과 자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이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의 조언을 듣고 충분히 승산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사를 제끼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소속사 컴터서 캡춰한 자료를 첨부시켜 시흥 경찰서로 가 민원실을 거쳐 경제팀에 배정을 받고 상담을 하였는데 결론으로 우리의 바램은 개꿈이였습니다.
1.조사관의 말은 돈이 빠져나갔지만 이것은 거래가 있었던 당사자 간의 문제라 사기나 횡령 혹 절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취지였고, 검사 역시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건이라는 겁니다.
2. 저의 반론은 소장에 기재되 있는 것 처럼 업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지만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콜 취소를 요구했고, 임의적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액수를 부풀려 개인 돈을 빼내갔으니 형사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처음 계약과 다르게 만오천원을 임의로 삼만원으로 조정하여 수행하지 않은 콜을 강제완료시킨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조사관님과 물건을 팔고 사면서 임의적으로 통장서 돈을 빼내 간다면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냐 였습니다.
설왕설래를 오가다 그럼 피고소인과 통화를 해서 그쪽 말을 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3, 업체는 육천원은 도로 입금을 시켰고, 가상계좌라 아침 일곱시에 모든 정산이 끝나기에 실질적으로 저의 통장서 돈을 빼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육천원을 가상계좌서 옮긴 것 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통장서 빠져 나간 것이 아니고 4시경 다시 입금을 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전화기를 넘겨 주길래 니네 들이 뭔 자격으로 남의 돈을 만질 자격이 있느냐. 기사들 돈이 니네 업자들이 맘대로 주무르라고 충전금을 넣은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나중엔 팀장과 다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만, 결론은 가상계좌서 실제적으로 돈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요지였습니다.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팀장님과 제가 거래를 하는데 물건을 산다고 해놓고 안산다고 팀장의 통장서 돈을 임의로 돈을 꺼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돌려주면 그것이 죄가 안되느냐고 묻자, 이 건은 가상계좌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청운의 개꿈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민사건 역시 정신적 피해가 유일한데 육천원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기각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사관의 입장서 법리적인 해석은 타당해 보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이 법리적인 면에 치우쳐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같이 살아가려는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물으면서 고소장을 쓰레기 통에 던져 버리고 나왔습니다.
차라리 4시경에 전화를 하지 않고 7시를 넘겨 돈이 완전히 빠져나갔으면 법적인 조치를 어떡하던지 강구할 수 있겠지만 빠꾸를 시켜 놨으니 헛고생을 한 셈입니다. 혹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조용히 항의 한두번 하고 계좌서 돈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증거를 모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기사님이 헛고생만하고 업체에 응분의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위에 나와있죠?
"차라리 4시경에 전화를 하지 않고 7시를 넘겨 돈이 완전히 빠져나갔으면 법적인 조치를 어떡하던지 강구할 수 있겠지만 빠꾸를 시켜 놨으니 헛고생을 한 셈입니다."
핵심정리
"차라리 4시경에 전화를 하지 않고 7시를 넘겨 돈이 완전히 빠져나갔으면 법적인 조치를 어떡하던지 강구할 수 있겠지만 빠꾸를 시켜 놨으니 헛고생을 한 셈입니다."
그래도 화가 안풀려서 아래 글을 같이 올렸는데, 이미 버스는 떠났고, 뒤에 홀로 덩그라니 남은 기사의 울분만 느껴집니다.
울분의 글이 이어집니다.
다음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대리기사라면 누구라도 울분을 느낄 것입니다.
A 지점 : 신천 연합병원 출발지, 콜을 잡고 가상번호로 통화한 시간이 10시 였습니다. B 지점 : 대야 사거리를 지나면서 상황실서 전화가 왔는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대야 사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10분이 지났는데 왜 도착을 안하냐고 합니다.(정확한 시간은 10:06 분입니다.) B에서 C까지 가면서 이런식으로 오더를 재촉하면 도저히 수행 할 수가 없으니 콜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 지점 : 차를 돌려 다시 연합병원으로 내려 오면서 다시 콜 취소를 요청하니 두배로 올린 삼만원으로 강제 종료를 시켰습니다. 소속사 컴터로 확인을 하니 10시 12분에 수정과 동시에 강제종료를 한 것으로 기록되있습니다. B 에서 D까지 시간이 열시인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제 승용차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엔 사정 설명을 하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콜 취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A에서 D 까지, 신천리나 부천 기사님들은 거리를 아실겁니다.) 고소장에도 방범용 TV서 제 차가 지나간 시간과 되돌린 시간을 확인해 보며 된다고 했고, 제 차를 운전해준 후배의 전화와 제 전화의 이동경로를 통신사를 통해 확인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리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혹시 업자도 좋으니 내가 뭔 실수를 했는지를 지적해 주면 좋겠습니다.
콜센타는 육천원은 가상계좌서 움직였고 정산 전에 반환했으니까 문제는 없다는 식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법리 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대리 밥을 먹으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만오천원 짜릴 삼만원으로 올려 강제 종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묵과할 사안일까요?
그래도 화가 안풀려서 업체/전화번호를 올려서 도덕적 책임을 카페에서 물어봅니다. 추후 같은 업체에 기사님들이 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콜센타 전화번호입니다.
회사명 : 멀티서비스 지사명 : 연합대리(부천) 1688 - 3114 / 032 663 2898
총정리
전화로 해결 안되는 상황이 오거나, 소속사의 도움으로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다른 풀로 콜을 타다가, 전일정산시간이 지난 후에 슬며서 캡처를 하고나서 사이버수사대(네탄)나 한국대리기사피해사례접수센터에 신고를 한다.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린다. 커피한잔 마시면서.....
한국대리기사피해사례접수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글이 이어집니다.
일단은 경찰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니까 철수했지만,
분명히 상황이나 감정은 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법리적인 면을 앞세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설명은 무언가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경찰에선 빠꾸가 됬으니 이번엔 검찰의 문을 두드려 보고, 법적으로 왜 문제가 안되는지 법원의 민원실에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심심찮게 일어나는 강제완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리기사들의 울분과 황당함이 법에 의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의 이념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투쟁을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대리기사들에게 숳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분들이 당한 사례를 모집하고 싶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컴을 만져 돈을 빼내 가는 것이 법에 왜 저촉이 안되는지, 저촉이 된다면 이번 케이스를 시범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 하나의 경우라면 육천원이던 육만원이던 잊어 버리면 그만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미래 진행형으로 일어 나고 기사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일벌백계 차원서 검찰과 법원서 관심을 기울이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뻑하면 충전금 건드렸다가 나중에 다시 넣어 주거나 그냥 떼어먹고는 기사의 항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모아져 왜 기사들이 적은 금액에 울분을 토하고 억울함에 땅을 치는지 그 뒷 배경을 알리고 법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얘기지만 법을 바꿔서라도 남의 충전금에 임의대로 손을 대 돈을 편취하는 것을 막는게 국가의 의무인데도, 가상계좌의 움직임은 손해가 없어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은 행정편의 주의 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가 축적이 되 고질적인 병폐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함부로 금액을 조정하고 강제로 인출해 나가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남의 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사 의지에 달려있지, 법적인 미비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건이면 그저께 경찰관의 말처럼 밀려날 수도 있지만 많이 모아지면 검찰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안되면 법적인 절차는 포기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땐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세무서에도 세금을 올바르게 냈는지 세무서에도 진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사례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대리기사피해사례접수센터는 1) 기사님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서 중재를 대신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입니다. 2) 피해사례를 모아서 월 단위로 정리를 해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관계기관/언론기관 ,인권단체, 해당 풀사 연합장에게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기사님들이 당하는 피해실태를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겁니다. 3)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축적되면 기사님들을 대신해서 법적 대응, 청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리기사님들의 동반자 한국 대리기사 피해사례 접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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