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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유급청원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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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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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원희 |
연락처 |
02-2110-7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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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08.05.23 15:20:49 |
접수번호 |
2AA-0805-0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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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예정)일 |
2008.06.05 15:43:28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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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답변내용) |
○ 귀하가 문의하신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88.3.8)은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으므로, -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주휴일은 경조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 미사용한 경조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약정휴가에 대하여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고,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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