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능.
부동산은 국토교통부나 상속인의 거주지 도, 시, 군, 구 지적과 및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 가능.
(관련내용)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사망자)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자: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조회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조회대상기관: 예금보험공사,은행,농축협,수협,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증권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종합금융회사,카드회사,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한국예탁결제원,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상속인 등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출장소, 모든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청남북도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신분증
-2008년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결과확인: 신청 후 약 3~20일 이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가능 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장소: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 도청 및 군청 구청 지적부서(지적과, 토지 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지참
2015.8.12 글. 이길영/전 한국경제TV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