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살던 안나는
철수의 외도를 발견하고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하였다.
원고 - 안나
피고 1 - 철수
피고 2 - 상간녀
사건본인 1. -
사건본인 2. -
사건본인 3. -
사건본인 4.-
소송이 진행되었다.
청구취지는 대략,
1. 이혼
2. 위자료(피고들 공동하여)
3. 재산분할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자 피고로 지정
5. 면접교섭
6.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7. 제2항 가집행
이 경우, 어떤 결과가 안나에게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피고 1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특정금원을 받으면서,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1과 조정 등으로 합의하였더라도, 피고2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거나,
미성년 자녀가 너무 많은 경우, 전업주부인 안나가 이들을 양육하기도 힘들고, 또 그들의 양육비를 길게는 약 15년 이상 부담할 수도 없는 경우에, 안나의 최우선 요구사항은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약간의 양보를 한 후에, 조정조서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양육친)가 부담한다.
는 문구 외에
원고와 피고는 (양육친 피고가 비양육친 원고에게 주게 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위 피고가 부담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였음을 상호 확인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또는 장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단, 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로서는 이로써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까지 마땅히 해 주어야 한다.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급변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위 조정 조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물론 위 조정조서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지만,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바뀔 수 없다.
보통, 위와 같이 조정을 하게 되면, 양육친이 위 조정조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마음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많은 사건이 축적되지는 않지만, """강정한변호사법률사무소""""는 이미 여러 건 이런 소송까지 경험하였고, 그 결과는 대부분 양육비를 새로 청구하는 사유가 인정되어 일부라도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 진 것이었다.
아는 게 힘이다.
알수록 더 알아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당사자들로서는그냥 자기 변호사의 설명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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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소득에 따라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안나가 부담하여야 할 바를 법원을 통하여 정해 두고, 이후 사건본인들과 면접 교섭해 나가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는 더 부합하다는 견해에 따라, 최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금액을 판결로 받고자 노력해 달라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었다. 정답은 없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다. 당사자가 진정 바라는 바를 알아내서 그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가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