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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카페 게시글
가사관련정보(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변호사강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하는 방법
변호사강정한 추천 1 조회 289 23.06.21 16: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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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6.21 16:33

    첫댓글 이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소득에 따라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안나가 부담하여야 할 바를 법원을 통하여 정해 두고, 이후 사건본인들과 면접 교섭해 나가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는 더 부합하다는 견해에 따라, 최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금액을 판결로 받고자 노력해 달라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었다. 정답은 없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다. 당사자가 진정 바라는 바를 알아내서 그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가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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