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의 명확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경계표’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소유권·지상권 등)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뿐 아니라 공법상의 관계에 기하는 토지의 경계(예: 도·시·군·읍·면의 경계)도 포함합니다.
사실상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성립하고, 등기부에의 조회나 측량 등의 방법으로 새로이 정확한 경계를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침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경계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할 것은 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는 경계침범죄의 경계가 될 수 없습니다.